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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한앤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 상대 주식양도소송 최종 승소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홍 회장 일가는 보유하고 있는 남양유업 주식 37만8938주(합계 지분율 52.36%)를 한앤코에 넘겨야 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한앤코(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강현명, 김유범, 박상재, 손태원, 유정석, 이민걸, 이인복, 이지성 변호사)가 홍 회장 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홍 회장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다225580). 한앤코는 2021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 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 당시 계약서에는 양측의 법률사무소 변호사들 이름과 지위는 기재돼 있지 않았고, 양측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이 직접 원·피고들 인장을 날인한 후 당사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명페이지를 교환했다. 이후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확인실사 등이 진행됐다. 하지만 양측의 추가 협의가 결렬됐고,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 1일 돌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홍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해 보수를 지급하고 홍 회장 부부에게 임원진 예우를 해주기로 약속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계약상 문제가 없다며 홍 회장 측 주장을 배척하고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피고 측 변호사 등에게 주식매매계약에 관한 대리권이 있었다거나 실제로 대리행위를 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린 적이 없어 피고 측의 사자(使者)로서 효과의사를 한앤코 측에게 전달·표현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한 것"이라며 "피고 측 변호사 등이 대리인이 아닌 이상, 주식거래 자문은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에서 금지한 법률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2심도 1심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승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은 "(양측 간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홍 회장 측은 1심에서 자신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가족 처우 보장에 관한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무효, 취소, 해제를 주장했다가 항소심에서는 주식매매계약과는 별개로 체결됐으나 불가분적으로 결합돼 있는 것으로서 거래종결 전까지 약정을 구체화하기로 한 사전합의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주식매매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를 주장했다"며 "그러나 그 주장들은 형식에 있어 용어나 구성만 달리할 뿐 약정의 존재 및 그 불이행이 주식매매계약의 효력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그 실질적 의미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홍 회장 측에서 변론재개 신청을 했으나 사안의 성격상 신속한 분쟁해결이 필요한 점, 홍 회장 측이 새로운 주장이라고 하는 주장은 그 실질적 의미가 기존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홍 회장 측은 이러한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홍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률행위의 체결 및 성립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이 본인에게 유보돼 있다는 사정이 대리와 사자를 구별하는 결정적 기준이나 징표가 될 순 없다"며 "그 구별은 의사표시 해석과 관련된 문제로서, 행위자가 지칭한 자격·지위·역할에 관한 표시 내용, 행위자의 구체적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변호사가 각종 권리 의무의 발생과 법적 책임 등 복잡한 법률관계가 수반되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체결을 위한 일련의 교섭 과정에 어느 일방을 위한 자문의 역할로 개입한 경우, 그 행위가 대리에 해당하는지 혹은 단순한 사자에 불과한지 다퉈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한앤코
남양유업
주식양도소송
주식매매계약
대리인
사자
한수현 기자
2024-01-04
금융·보험
기업법무
[판결] 한앤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 상대 주식양도소송 항소심도 승소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남양유업 측은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 이양희·김경애 고법판사)는 9일 한앤코가 홍 회장 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2022나2039292)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측 간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홍 회장 측은 1심에서 자신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가족 처우 보장에 관한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무효, 취소, 해제를 주장했다가 항소심에서는 주식매매계약과는 별개로 체결됐으나 불가분적으로 결합돼 있는 것으로서 거래종결 전까지 약정을 구체화하기로 한 사전합의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주식매매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를 주장했다"며 "그러나 그 주장들은 형식에 있어 용어나 구성만 달리할 뿐 약정의 존재 및 그 불이행이 주식매매계약의 효력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그 실질적 의미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홍 회장 측에서 변론재개 신청을 했으나 사안의 성격상 신속한 분쟁해결이 필요한 점, 홍 회장 측이 새로운 주장이라고 하는 주장은 그 실질적 의미가 기존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앤코는 2021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 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 하지만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 1일 돌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홍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해 보수를 지급하고 홍 회장 부부에게 임원진 예우를 해주기로 약속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계약상 문제가 없다며 홍 회장 측 주장을 배척하고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남양유업
주식매매계약
한앤코
한수현 기자
2023-02-10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영업시간 제한 적법"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시작된 지자체와 유통업계의 법적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될 전망이다. 유통업계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들이 오전 0∼8시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2015두29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의무휴업일 지정 등은 지자체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두 청취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공익과 사익의 여러 요소를 고려해 내린 것"이라며 "시장의 집중과 경제력 남용을 적절히 규제하기 위한 입법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의무휴업일 지정 등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중대하고 이를 보호할 필요성도 커 지자체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처분으로 유통업체의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의 선택권 등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동대문구 등은 2012년 개정된 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오전 0~8시까지는 이마트 등 대형마트들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마트 등은 소송을 냈다.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1항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1심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등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중요하다"며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은 "영업제한 처분 등으로 달성되는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실제로 야간이나 주말이 아니면 장을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 주차공간·편의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커 의무휴업일 지정 등은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대형마트에 승소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447912002233_144642.pdf)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유통산업발전
지방자치단체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유통질서
홍세미 기자
2015-11-19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지적장애 이유 놀이기구 이용 제한은 장애인 차별"
지적장애를 가진 아동의 놀이기구 이용을 제한한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법원은 놀이동산 측이 해당 아동과 부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4일 지적장애아동 2명과 이들의 부모들이 에버랜드를 운영하는 제일모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593279)에서 "장애 아동들에게 각각 300만원, 부모 4명에게 각각 1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애아동들이 지난 4년 동안 이 사건 놀이기구를 이용해 왔고, 보호자와 함께 놀이기구를 타면 위험을 대부분 줄일 수 있는데도 장애아동들의 놀이기구 탑승을 막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놀이기구 탑승 거부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돼 장애아동들과 그 부모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에버랜드가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에버랜드 안전가이드북의 '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분은 보호자가 동반해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 가운데 '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분'을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탑승 시 자신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분'으로 수정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이드북 내용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특정함으로써 일반 이용객들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이라는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각각 지적장애 1,2급인 자녀를 둔 신씨 부부와 홍씨 부부는 아이를 데리고 경기도 용인의 에버랜드 리조트를 찾아 놀이기구인 '우주 전투기'를 타려고 했다. 그런데 직원이 "지적장애인은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없다"며 제지했다. 이들 부부는 "몇 년 동안 놀이기구를 아무 문제없이 이용했다"며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에버랜드 안전가이드북에도 '우주 전투기는 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분은 보호자가 동반해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우주전투기'는 탑승물이 중심축을 회전하면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놀이기구다. 이에 신씨 등은 "에버랜드는 위자료를 지급하고 안전 가이드북의 차별적 표현을 삭제하라"며 소송을 냈다.
지적장애
장애인차별
에버랜드
놀이기구
탑승거부
차별표현
이장호 기자
2015-09-07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장기근속자 퇴직 유도 위한 전보는 인사재량권 남용
회사가 근속연수가 높은 직원들의 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신설 부서를 설립한 뒤 사전협의 없이 이곳으로 전보시킨 것은 인사재량권 남용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A(58)씨 하나대투증권 직원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전직무효확인 등 소송(2014가합107148)에서 "A씨 등에 대한 전직과 대기발령은 무효"라며 "회사는 전직 이후 삭감했던 연봉 1억 1000여만~1억 2000여만원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나대투증권은 2010년 5월 간접투자상품의 일종인 '랩(wrap) 상품' 영업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랩영업부를 신설했다. 하지만 하나대투증권에는 이미 랩운용부서가 있었고, 금융상품부가 관련 영업도 하고 있는 상태였다. 하나대투증권은 '경륜이 있음에도 실적이 저조한 근로자들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근속연수가 높은 부장·부부장·차장급 등의 직원들을 대거 랩영업부로 전보 조치했다. 노동조합 활동과 직군변경 거부 등으로 회사와 사이가 좋지 못했던 A씨 등 3명도 랩영업부로 갑작스럽게 전보됐다. 하나대투증권은 랩영업 활성화를 위해 랩영업부를 신설했다고 하면서도 영업에 필요한 고객상담실이나 사무집기, 보조인력 등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랩영업부 직원들은 여의도 본사 16층과 본사 지하 1층, 본사 13층, 영등포 사옥 등으로 사무실을 전전해야만 했다. 하나대투증권은 2013년 4월 A씨 등 3명의 2011~2012년 종합근무평정이 평균 65점 미만이라는 이유로 이들을 인사관리대상으로 선정한 뒤 2014년 8월 대기발령했다. 이에 A씨 등은 "랩영업부로의 전직이 사전협의 없이 이뤄졌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에서 랩영업부 팀장이 2012년 '랩영업부의 구성은 명예퇴직·직군전환 거부자들을 정상적인 업무환경이 아닌 곳에 배치해 퇴직을 유도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내부 업무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은 거의 없거나 크지 않은데, 전직으로 원고인 A씨 등이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적지 않다"며 "하나대투증권이 인사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랩영업부가 정상적 영업활동을 하기에는 열악한 부서인 점을 고려하면 전직 이후 랩영업부에서 행한 원고들에 대한 근무실적 평정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무실적 평정을 근거로 내린 대기발령 처분도 무효"라고 설명했다.
재량권남용
전직무효
퇴직유도
인사재량권
하나대투증권
이장호 기자
2015-08-25
기업법무
[판결] 패키지 여행 중 주된 계약 아니면 여행사에 책임 못 물어
패키지 여행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여행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별 숙박업자 등의 과실이 있었다고 해도 여행자와 여행사가 맺은 계약상 주된 내용과 사고가 관련되지 않았다면 여행사에게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패키지 여행 중 사고로 아들을 잃은 부부 윤모씨와 김모씨가 여행사 ㈜모두투어네트워크를 상대로 "여행사는 여행자의 안전을 돌봐야 하는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니 모두 2억94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58634)에서 지난 17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이의 사고가 여행 계약상 일정을 모두 마친 자유시간에 호텔 내 부대시설인 수영장에서 발생했고, 여행일정표에는 숙박시설과 관련해 사고가 발생한 호텔 수영장 이용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행업자인 피고에게 사건의 여행계약에 의한 부수적인 의무로써 원고들에 대해 호텔 수영장 안전요원과 안전장비 여부 등을 알릴 의무나 수영장 이용을 위해 안전장비를 구비하도록 할 의무가 없으므로, 아이의 사고에 대해 안전을 소홀히 한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패키지 여행 상품의 경우 소비자인 여행자와 계약 상대방인 여행사 이외에도 개별 숙박업자, 운송업자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서비스 과정에서 이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행계약상 주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개별 서비스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여행사에 책임을 물을 순 없다"고 밝혔다. 윤씨 가족은 2011년 7월 모두투어네트워크와 여행지를 베트남 하롱베이,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등으로 하는 패키지 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8월 15일 아들(사망 당시 5세)을 데리고 여행을 떠났다. 그런데 다음날 저녁 숙박장소인 베트남 하롱베이의 한 호텔 수영장에서 아이가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부부는 여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모두투어
패키지여행
여행중사고
여행사사고책임
계약상주된내용
안대용 기자
2015-04-28
기업법무
민사일반
24시간 편의점 운영 가맹계약 만료된 뒤, 前남편이 그 곳에 他社 편의점 열어도 돼
24시간 편의점의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이 끝난 뒤 같은 자리에 다른 편의점을 열 수 없다고 계약을 했더라도 전 남편 이름으로 다른 편의점을 열었다면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정일연 부장판사)는 지난 8일 ㈜한국미니스톱이 "가맹계약을 위반했으니 위약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가맹점주였던 원모(38)씨와 원씨의 전남편 주모(38)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9609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씨가 미니스톱과 편의점 가맹 계약을 끝낸 뒤 그 자리에 GS25 편의점을 운영하기 위해 건물주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원씨의 전남편) 주씨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며 "주씨는 원씨와 특수관계 아닌 사람 또는 제3자이기 때문에 미니스톱과 체결한 가맹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건물주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한 계약은 원씨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원씨와 특수관계 아닌 사람 또는 제3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씨는 2004년 9월 한국미니스톱과 가맹계약을 맺고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편의점을 열었다가 지난해 9월 가게를 접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원씨의 전 남편 주씨가 GS25 편의점을 개점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한국미니스톱은 "원씨와 주씨가 호적상으로만 이혼하고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GS25 편의점이 주씨 명의로 돼있더라도 계약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수관계인
가맹계약
미니스톱
편의점
사실상부부
호적
부인
홍세미 기자
2013-11-19
기업법무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항공·해상
한국에 영업소 있는 외국항공기가 국내서 사고, 한국에 재판관할권 있다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외국항공기가 우리나라 영토에서 사고를 냈다면 우리나라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 15일 지난 2002년 김해공항 인근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로 승무원이었던 딸을 잃은 라모(62)씨 부부가 중국국제항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8355)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내세우고 있는 이 사건 소송의 청구원인은 피고의 불법행위 또는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이므로 불법행위지 및 피고의 영업소 소재지가 속한 대한민국 법원에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권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권 유무가 여전히 중요한 요소가 됨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에서 피고의 영업소가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피고의 항공기가 대한민국에 취항하며 영리를 취득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영업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영토에서 피고의 항공기가 추락해 인신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로서는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에 복속함이 상당하고, 피고 자신도 이러한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개인적인 이익 측면에서도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의 영업소가 대한민국에 있음에 비춰 대한민국에 피고의 재산이 소재하고 있거나 장차 재산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 원고들은 대한민국에서 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할 수도 있어 법원의 이익 측면에서도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중국인 라씨 부부는 2002년 중국국제항공사 승무원으로 일하던 딸이 대한민국 활주로 인근에서 산중턱에 비행기가 부딪혀 추락하는 사고로 사망하자 부산지법에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은 "비록 사고가 우연히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했어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그들의 국적국인 중국 내에서 발생한 사고와 그 실질에 있어서 전혀 다를 바 없고, 피용자일 뿐만 아니라 같은 국적의 피해승무원 및 그 상속인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지 또는 항공기의 도착지라는 이유만으로 전혀 별개의 법체계를 가진 대한민국 법원에 그 피해구제를 청구한다는 것은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들의 소는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는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돼 부적법하다"며 각하판결을 내렸다.
외국항공기
국내영업소
재판관할권
중국국제항공
추락사고
정수정 기자
2010-07-26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농협 사내부부 명퇴 부당해고 아니다
인력감축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부부사원 가운데 한 명으로부터 명예퇴직을 받았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8일 농협중앙회에서 부부사원으로 근무하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한 김모씨(29) 등 2명이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35379)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데에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됐다고 볼 수 없으며, 인력 감축 과정에서 명예퇴직 권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는 등 원고들을 기망하거나 강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원심이 원고들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거나 헌법상의 기본권 및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제반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지난 7월 알리안츠생명보험(주) 부부사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두 사건의 결론이 다르게 보이는 이유에 대해 “이번 사건의 경우 농협측이 인력감축 방안으로 명예퇴직제도를 대폭 확장하고 순환휴직제도를 도입하는 등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했는데 반해 알리안츠 사건의 경우는 이러한 방안들을 전혀 도입하지 않은 채 부부사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명예퇴직을 강권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력감축
사내부부
농협
순환휴직제도
명예퇴직
정성윤 기자
2002-11-0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부부사원중 1명 사직 강요는 부당해고
회사가 외환위기 당시 경영난을 이유로 사내 부부 사원중 한명에게 사직을 강요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대법원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김모씨(34) 등 4명이 알리안츠생명보험(주)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등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19292)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진퇴직의 권유 또는 종용을 거부할 경우 입게될 불이익이 배우자에게까지 미칠 경우에는 압박감이 가중되고 더 이상 저항해도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는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게 될 상황에서 중간관리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행한 퇴직권유 또는 종용행위는 회사의 강요행위라고 인식될 것이어서 사직서를 제출한 대가로 별도의 이득도 얻지 못한 원고들이 표명한 사직의사는 피고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뤄진 것으로서 내심의 효과의사 없는 비진의표시라 할 것”이라며 “따라서 이는 의원면직의 외형만을 갖추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피고 회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내 부부였던 김씨 등 4명은 남편을 통한 회사측의 퇴직 압력이 계속되자 98년 8월 사표를 낸 뒤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부부사원
사직강요
부당해고
알리안츠생명
자진퇴직
정성윤 기자
200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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