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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삼성 불산가스 누출 사고 특별감독보고서 등 정보공개 해야"
2013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발생한 불산가스 누출 사고에 대한 노동청의 특별감독 결과보고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종합진단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근무했던 김모씨와 지역주민, 시민운동가 등 6명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2017누41988)에서 "고용노동청은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특별감독보고서와 기흥·화성 공장에 대한 종합진단보고서를 공개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3년 1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내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유독가스인 불산이 누출돼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시로 화성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특별감독 결과 삼성전자는 1934건, 협력업체는 70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적발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노동부장관과 경기지청장에 특별감독 결과보고서를 제출했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화성사업장과 기흥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진단을 실시해 5월 종합진단보고서를 작성, 특별감독보고서와 합쳐 삼성전자 측과 경기지청에 전달했다. 삼성전자와 산업재해 관련 분쟁을 벌이던 김씨와 인근 주민 등은 경기지청에 △2013년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화성캠퍼스에 대해 실시한 특별감독보고서 △기흥·화성공장과 온양캠퍼스에 대해 실시한 종합진단보고서 △아산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안전진단보고서·보건진단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경기지청은 △화성캠퍼스에 대해 실시한 특별감독보고서 △기흥 화성공장에 대해 실시한 종합진단보고서는 "법인 단체,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대상"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김씨 등은 나머지 부분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칙적으로 특별감독보고서와 종합진단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했다. 그러나 화성사업장 특별감독보고서 중 감독반 부분과 점검자 항목 부분, 화성·기흥사업장에 대한 종합진단보고서 진단총평 부분 중 협력업체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을 했다. 감독과 점검자를 공개하면 감사 업무에 지장을 줄 수도 있고, 협력업체 부분은 삼성전자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항소심은 협력업체 부분도 공개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에서 화성·기흥사업장의 안전 보건관련 사항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하는 문제는 근로자들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과 직접 관련이 있다"며 "삼성전자의 경영·영업상 이익보다 국민의 알권리가 앞선다"고 밝혔다. 이어 "5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 사업장 화재사고는 안전보건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난 사고로 정보공개 청구된 정보들은 근로자와 지역 주민의 생명·신체의 안전·건강과 관련된 정보"라며 "비록 사고가 난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같은 회사에서 같은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인 것이므로 특별감독 결과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감독보고서가 공개되면 오히려 특별감독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며 "안전진단 보고서 역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소속 근로자의 사업장 안전에 대한 불안을 제거하고 안전진단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특별감독보고서 중 감독반과 점검자 부분을, 안전종합진단보고서 중 사업장 배치도와 주요공정 흐름도는 경영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비공개 결정했다.
삼성전자
가스누출사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장호 기자
2017-10-26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 다른 병 발병해 우울증 앓다 자살해도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던 중 또 다른 질병이 발병해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40대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의 어머니인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송(2014구합6606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지만,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며 "업무상 재해로 하반신 마비 상태인 A씨가 추가로 비뇨기과 질환을 얻어 추가로 요양 승인을 받았지만, 이 병이 치료가 되지 않자 우울감에 빠져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정비 일을 하던 A씨는 1992년 작업중 차량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 척추골절과 하반신 마비 등의 중상을 입었다.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요양치료를 받던 A씨는 1999년부터 볼링 동호회 활동을 하게 됐고, 전국체전에서 우승하고 국가대표에 선발돼 국제대회에 나가기도 했다. 한 여성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기도 했다. 그러다 A씨는 2005년 비뇨기과 질환이 추가로 발병돼 치료를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사귀던 여성과 헤어지고, 병은 악화됐다. 볼링 동호회에도 발길을 끊은 A씨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는 등 우울증을 앓다 2012년 12월 자살했다.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업무상재해
요양급여
유족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
산업재해
이장호 기자
2016-03-04
기업법무
노동·근로
엔터테인먼트
[판결] 프리랜서 PD 오지탐사 참여 땐
프리랜서 프로듀서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스스로 오지 탐사에 참여했다면, 탐사 도중 부상은 감수하기로 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제작사측으로부터 부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김성대 부장판사)는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티베트에 갔다가 동상에 걸려 발가락을 절단한 프리랜서 프로듀서 지모씨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만드는 A사와 탐사를 제안한 탐사대장 임모씨를 상대로 "피고들은 함께 1억13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55775)에서 26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를 포함한 탐사대원들은 각자 판단에 따라 탐사에 동행했고 원고와 피고 임씨 사이에는 어떠한 계약관계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가 스스로 탐사에 참여하기로 한 이상 어느 정도의 위험과 돌발상황 등은 각자 인지하고 양해한 것이라 봐야 하고 탐사대장은 대원들과 협의해 진로와 철수 여부 등을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탐사대장이 대원의 안전을 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특히 "문제의 탐사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미지의 세계를 찾아가는 것이고 자연조건에 따라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한다 해도 위험을 완전히 피할 수 없다"며 "A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잡지사 기자인 피고 임씨는 2009년 11월 티베트 동부지역 탐사계획을 세운 뒤 A사에 참여를 제안했고, A사는 함께 일한 적이 있는 지씨에게 탐사 다큐멘터리 연출을 제안했다. 지씨는 임씨를 탐사대장으로 한 탐사대에 합류했고 탐사대는 같은 해 12월 예정 경로를 따라 탐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동 중 추위 탓에 대원들의 체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겼고 지씨는 동상에 걸렸다. 귀국 후 지씨는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0년 3월 발가락 절단 수술을 받았다.
오지탐사
부상
위험지역탐사
동상
제작사책임
안대용 기자
2015-07-02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하에 설치한 공중전화 전원선에 걸려 보행자 부상
지하에 설치한 공중전화 전원선이 튀어나와 사람이 발에 걸려 넘어져 부상했다면 제3자가 전원선 공사를 했더라도 공중전화 소유자인 회사와 도로관리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54 단독 김연경 판사는 6일 보행 중 전원선에 걸려 넘어져 무릎 골절상을 입은 박모씨가 케이티링커스와 서울 용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51946)에서 "케이티와 용산구는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제3자의 공사로 지하에 매몰돼 있던 전원선이 튀어나왔더라도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큰 전원선을 제거하는 등 사고 방지에 필요한 사후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공작물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원선의 소유자 케이티와 도로관리책임자인 용산구는 보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케이티는 자신은 용산구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으므로 전원관리선은 용산구의 점유이고 용산구가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도로점용을 허가한 사실만으로 용산구가 전화부스 소유자인 케이티를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전원선을 관리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점용허가는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 부분을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별히 사용을 뜻하는 것이므로 케이티가 공중전화부스의 점유자와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 이상 도로점용을 근거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용산구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용산구 이촌동 도로에 공중전화부스를 설치한 케이티링커스는 2008년 공중전화부스 지하 연결 전원선을 지상 전원선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했다. 이때 지하 전원선 일부가 절단돼 지하에 매몰돼 있었는데 2012년 4월 창강온앤오프가 공항버스 표지판을 설치하는 굴착 공사 과정에서 전원선이 보도 위로 튀어나오게 됐다. 2012년 5월 박씨는 버스를 타기 위해 가던 중 돌출한 전원선에 걸려 넘어져 왼쪽 무릎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박씨는 "전원선 소유자인 케이티와 도로관리 책임자인 용산구는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공중전화
전원선
도로관리
도로점용허가
케이티링커스
사후조치
용산구
보행자
KT
2014-03-20
기업법무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월급변호사'라도 로펌 '구성원' 등재돼 있으면…
실질적으로 법무법인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변호사라도 법인 등기부에 구성원 변호사로 등재돼 있다면 법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변호사법에 의해 준용되는 상법상 합명회사 규정의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에 관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현행 변호사법이 준용하는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법무법인이 법인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갚을 수 없는 때에는 각 구성원이 연대해서 갚도록 하고 있다. 서울 서초동의 H법무법인은 최근 의뢰인 이모씨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다. 2010년 H법인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박모씨가 법인의 계좌로 입금한 이씨의 민사사건 합의금 중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게 원인이었다. 이씨는 H법무법인은 물론 구성원 변호사 6명 전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문제는 피고에 포함된 신모 변호사였다. 신 변호사는 H법인에서 매월 일정 급여를 받으며 공증업무를 전담했을 뿐, 법인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2심은 신 변호사도 이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지지했다. <자료사진>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이씨가 H법무법인과 구성원 변호사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소송 상고심(2013다55812)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법 제58조1항에 의해 준용되는 상법 제212조는 회사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써, 정관의 규정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도 이를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H법무법인의 법인 등기부상 구성원 변호사로 기재된 신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신 변호사가 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채권자인 이씨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법이 준용하는 상법 제212조는 채권자 보호 위한 강행규정" 대법원,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판결 뒤집어… 변호사 업계 파장 일 듯 이번 판결은 지난해 11월 이모 변리사가 L법무법인과 구성원 변호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실질적으로 법인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변호사는 구성원으로 등록돼 있더라도 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에서 제외된다"고 판결(2011가합47560)한 것과는 상반된 것이다. 변호사법 제58조의 취지에 대한 해석이 달랐기 때문이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 2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제58조1항이 상법상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취지는 법무법인을 설립한 구성원 변호사들이 법무법인이라는 기구를 악용해 법무법인을 신뢰하고 법적 조력을 받는 이용자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무법인의 등기상 구성원으로 등재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명목상 구성원에 불과해 법인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피고용자로 근무한 변호사에게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연대변제책임을 지는 구성원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2013나12152)이 진행중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소송을 내게 된 계기가 다를 뿐 서울고법에 계류 중인 사건과 이번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법적 쟁점이 같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실질적으로 서울고법 사건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지금은 해산된 L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들은 "법무법인에게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은 구성원들에게 지나친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변호사법 제5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낸 상태다(2013카기772). 이들은 1심에서도 같은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승재(42·사법연수원 29기)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이사는 "형식상으로만 구성원으로 등록된 변호사들이 법인의 민사책임을 지는 문제는 법무법인을 유한책임회사 형식으로 설립하면 해결되지만, 일정액의 자본금이 필요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쉽지 않다"며 "이번 판결로 일반적인 형태로 운영되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6년 시행된 개정 변호사법은 상법상 유한회사인 유한법무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2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890곳의 법무법인 중 유한법무법인은 26곳(2.9%)에 불과하다. 구성원이 3명 이상인 일반 법무법인과는 다르게 유한법무법인은 7명 이상이어야 하며, 5억원 이상의 법인자본금이 필요하다는 등 까다로운 설립요건이 유한법무법인으로 전환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변호사법
합명회사
유한회사
상법
업계
명목상구성원
연대변제책임
좌영길 기자
2013-12-12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식상 로펌 파트너'는 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어
법무법인 설립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영입한 구성원 변호사는 법무법인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대신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난 4월 대법원이 유사한 사건에서 내린 판결(2012두287) 취지에 따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이모 변호사가 "형식상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2차 납세의무가 없다"며 서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 등 청구소송(2012구합1794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체납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에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며 "단지 형식상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돼 있다는 사유만으로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근무한 S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자기가 법인을 단독으로 운영하고 이씨는 관련 법령의 요건에 맞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등재했다고 진술한 점, S법인 소속의 다른 변호사들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이씨가 근로소득신고 및 근로소득세를 납부해 온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씨는 S법인의 등기부상 등재된 고용 변호사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07년 4월 S법인의 법인등기부에 구성원으로 등재된 이모 변호사는 서대문세무서장이 지난해 8월 S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라는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가산세를 포함해 법인세 등 6억3000여만원을 부과하자 지난 6월 소송을 냈다.
무한책임사원
형식상로펌파트너
2차납세의무자
고용변호사
법인체납세금
김승모 기자
2012-12-13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회사 실소유자가 법인인감 날인… 회사도 연대책임
회사 실소유자가 '바지 사장'의 묵인 아래 회사 법인인감을 이용,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했다면 회사도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이한주 부장판사)는 최근 L(60)씨가 "상가 분양 계약서를 담보로 한 보증채무를 이행하라"며 P(51)씨와 P씨가 실소유자인 T사를 상대로 낸 보증채무금지급소송 항소심(2011나63088)에서 T사에게 면책판결을 내린 1심을 파기하고 "T사는 표현대표이사인 P씨와 연대해 보증채무금 3억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씨는 T사의 설립자이고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대표로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기재돼 있던 시기만이 아니라 대표이사로 기재돼 있지 않은 시기에도 회사 업무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을 등기부상 대표이사와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했다"며 "(보증채무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분양계약서도 대표이사의 묵인 하에 P씨의 독자적인 결정에 따라 작성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P씨가 분양계약서를 L씨에게 교부할 때 P씨의 지시에 따라 T사의 직원이 대표이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했다"며 "P씨가 상가 분양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방법으로 약정금채무를 보증한 행위는 상법 제395조에서 정한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라고 판단되므로 T사는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사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 임의로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회사가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해 소극적으로 묵인한 경우에도 상법 제395조가 유추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상법 제395조는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해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바지사장을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세운 실질적인 대표가 회사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당사자들의 관계, 의사해석 등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해 회사 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거래의 안전과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P씨는 2004년 7월 K씨가 L씨에게 지는 4억5000만원의 투자금 반환채무에 대한 보증을 위해 분양대금 3억900여만원이 완불된 것으로 기재된 T사 명의의 상가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했다. L씨는 K씨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P씨와 T사를 상대로 2010년 11월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P씨 개인의 보증채무로 판단했다.
바지사장
법인인감
실소유자
약정금채무
표현대표이사
연대책임
이환춘 기자
2012-07-13
기업법무
민사일반
위탁운영 구내식당 바닥에 미끄러져 부상… 시설관리권 있는 회사가 배상해야
회사 구내식당의 급식업체가 식사만 제공했다면 식당에서 발생한 사고는 시설관리 권한이 있는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다수의 학교나 회사는 급식업체와 식사만 제공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이번 판결이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최근 식당 바닥에 고인 물에 미끄러져 골절상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걸린 곽모(61·여)씨가 CJ제일제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1나8821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피고는 치료비 등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J제일제당이 위탁계약에서 수탁업체인 CJ프레시웨이가 구내식당을 점유·사용할 수 있도록 정했어도 이는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주방설비, 수도, 가스, 전기시설 등이 갖춰진 장소를 제공한다는 데 주안점이 있다"며 "식당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 등 점유매개 관계를 설정하려는 것이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탁계약에 따르면 CJ프레시웨이도 구내식당을 변경 또는 개·보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시설투자를 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CJ제일제당과의 협의를 거쳐야만 가능하다"며 "직접적인 관리권한은 여전히 CJ제일제당이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구내식당은 CJ제일제당의 공장 단지 안에 있으므로 CJ제일제당의 시설관리권이 미치고 있고, 본래 용도 외에 근로자들의 교육장소로도 사용됐다"며 "구내식당을 간접점유하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CJ제일제당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곽씨가 구내식당에 급히 뛰어들어가는 등 주의를 게을리했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발생 빈도가 희귀하면서도 위험도나 결과의 중한 정도는 대단히 높다"며 CJ제일제당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CJ제일제당 논산공장 생산팀 직원으로 근무하던 곽씨는 2006년 11월 점심식사를 하러 식당에 급히 뛰어 들어가다가 바닥에 고인 물에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었고, 골절 부위에 극심한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까지 생겼다. 곽씨는 CJ제일제당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점유관계
구내식당
급식업체
시설관리권
골절상
이환춘 기자
2012-07-13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업무상 재해 당한 근로자라도 요양 필요성 없으면 해고 가능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요양 기간에 해고할 수 없지만 근로자에게 요양의 필요성이 없으면 해고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최근 이모(55)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9다6320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근로기준법 제30조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며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한 기간과 노동력을 회복하기에 상당한 30일간은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을 입고 치료 중이라 하더라도 휴업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 또는 휴업하고 있는 경우라도 요양을 위해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해고를 전후해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이 내려지고 휴업급여가 지급된 사정은 휴업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참작할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법원은 이에 기속되지 않고 객관적 사정을 기초로 실질적으로 판단해 해고 당시 요양을 위해 휴업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최초 요양승인이 종결된 2004년 2월 이후 업무에 복귀해 해고일인 2006년 10월까지 계속 근무했고, 2006년 중 이씨가 불안신경증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것은 1회뿐"이라며 "해고 당시 이씨가 우울장애 등으로 보험 영업 지원 등 담당 업무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업무상재해
요양기간
해고
삼성생명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환춘 기자
2011-12-07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교통사고로 허리부상 후 주택공사 중 또 허리부상, 장해등급 변화 없다면 장해급여 못 받아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친 근로자가 이후 주택 공사 도중 추락해 또다시 허리를 다쳤지만 장해 등급에 변화가 없다면 장해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황모(67)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1564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규정은 업무상 재해 여부를 불문하고 이미 장해가 있는 부위에 업무상 재해로 정도가 더 심해진 경우 그 부분에 한해 장해보상을 한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규정의 문언과 취지 및 개정 경과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규정 중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에서 말하는 '장해'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 여부를 불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가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한 원고의 기존 장해를 기준으로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입은 부상으로 같은 부위의 장해 정도가 더 심해졌는지 여부, 즉 업무상 재해로 새롭게 장해가 더해진 결과 현존하는 장해의 장해등급이 기존 장해의 장해등급보다 중하게 되었는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일용직 근로자인 황씨는 2008년 11월 주택 지붕공사를 하다 추락해 요추골절상을 당해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았다. 그는 2009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지급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황씨가 사고 이전인 2008년 2월 교통사고로 흉추골절 부상을 당해 이미 장해등급 제10급의 장해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업무상 재해로 같은 부위에 부상이 더해졌어도 신규 장해가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하므로 결국 신규 장해가 기존 장해보다 중하게 됐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에 황씨는 2010년 11월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4항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과거 시행령은 기존 장해와 관련해 괄호 안에 '업무상 재해 여부를 불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7년 12월 개정되면서 괄호 부분이 삭제됐다. 황씨는 이를 근거로 기존 장해는 업무상 재해에 국한되는 만큼 자신은 장해급여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교통사고
장해등급
근로복지공단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소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재해
산재
이환춘 기자
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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