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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 징역 6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29일 회삿돈 170억원을 횡령하고 1500억여원의 불법 대출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석(51)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6년에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했다(2012고합695, 2012고합1210 병합).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 회장이 저축은행 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횡령과 부실대출 등 위법 행위를 저질러 막대한 부실을 가져왔고, 이러한 피해를 고스란히 서민에게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횡령과 부실대출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복구되지 못했는데도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할 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임 회장은 은행 지점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룹 임원진과 공모해 부실 대출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또 김찬경(57)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융감독원 감사와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괴 6개와 현금 14억원 등 20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솔로몬 저축은행 부회장 한모씨와 임원 최모씨는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불법대출
횡령
추징금
부실대출
좌영길 기자
2013-05-29
금융·보험
기업법무
'신한은행 사태' 신상훈·이백순 집행유예
회사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회사 사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16일 회사에 45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신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0고합1732).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 전 사장이 고 이희건 신한금융지주회사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자금 중 일부는 회사 정산에 사용하고, 7억원 이상을 이 회장의 지시에 따라 또는 이 회장을 위해 사용됐을 가능성이 확인된다"며 "이 회장의 지시에 따라 사용되지 않은 금원 2억6100만원만 신 전 사장이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 전 사장의 438억원의 부당대출 혐의에 대해서는 "부당대출을 신청하도록 압력을 넣었다거나 대출승인이 이뤄지도록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신 전 사장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고 이희건 신한금융지주회사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신한은행 자금 15억6600만원을 빼돌리고 특정 회사에 438억원을 부실대출 한 혐의 등으로 2010년 12월 기소됐다. 이 전 행장은 2008년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2억6100만원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 주주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상훈사장
신한금융지주회사
이백순신한은행장
특경가법상배임횡령
부당대출
은행자금횡령
신소영 기자
201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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