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회사 사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16일 회사에 45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신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0고합1732).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 전 사장이 고 이희건 신한금융지주회사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자금 중 일부는 회사 정산에 사용하고, 7억원 이상을 이 회장의 지시에 따라 또는 이 회장을 위해 사용됐을 가능성이 확인된다"며 "이 회장의 지시에 따라 사용되지 않은 금원 2억6100만원만 신 전 사장이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 전 사장의 438억원의 부당대출 혐의에 대해서는 "부당대출을 신청하도록 압력을 넣었다거나 대출승인이 이뤄지도록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신 전 사장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고 이희건 신한금융지주회사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신한은행 자금 15억6600만원을 빼돌리고 특정 회사에 438억원을 부실대출 한 혐의 등으로 2010년 12월 기소됐다. 이 전 행장은 2008년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2억6100만원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 주주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