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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법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35억 추징보전'
법원이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영자(74·구속기소)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재산에 대한 검찰의 35억원대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을 수사 도중이나 재판 시작 전에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 등과 관련해 거액의 뒷돈을 챙기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로 기소된 신 이사장 소유의 용산구 아파트와 서초구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을 결정했다(2016초기2892).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추징 대상인 범죄수익을 취득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있다"며 "추징을 집행하기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신 이사장 담당 재판부를 기존 형사27부에서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형사27부 판사 1명의 친족이 롯데그룹 사내변호사인 관계로 재배당을 요청했다"며 "외관상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당초 12일 신 이사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었으나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기일이 새롭게 지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지난달 26일 배임 수재 및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과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신 이사장을 구속기소했다.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롯데면세점·백화점의 입점 및 매장 위치 변경 등 명목으로 35억3000만원의 뒷돈을 챙기고 회삿돈 47억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배임수재한 35억원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조치로 신 이사장 소유 아파트와 토지 등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명령도 청구했다.
추징보전
롯데면세점
로비의혹
특가법
부정부패
비리
롯데그룹
횡령
배임
이순규 기자
2016-08-05
기업법무
민사일반
개인택시기사 3만6천명, LPG사 상대 집단 손배訴
서울개인택시조합 소속 택시 운전기사 3만6,000여명이 15일 '부당한 LPG 가격 담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SK, SK에너지, SK가스, E1,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7개 정유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2011가합37129)을 냈다. 이번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유)정률은 "정유사들이 지난 2000년 군납유료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12억여원의 과징금을 받고도 이후 2003년~2008년까지 6년간 또 다시 담합해 서민들에게 수천억원대의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원고인 개인택시 조합원들의 손해액이 대략 1,0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공정위의 조사내용과 외부 전문기관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1인당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률 측은 또 "추가로 9,000여명의 조합원이 소송에 참여하기로 했다"면서 "향후 대기업의 가격담합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PG 가격 담합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말 전국개인택시조합 소속 개인택시 운전기사 3만1,380명이 담합 정유사들을 상대로 31억여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2010가합123542)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1월에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소속 704명(2011가합7791)이 같은 취지의 소송을 내기도 했다. 지난 2월에는 전국개인택시조합 소속 개인택시 운전기사 1만2,000여명이 추가로 소송에 참가하기도 했다(2011가합14386). 개인택시 기사들이 낸 사건들은 민사31부(재판장 전광식 부장판사), 장애인부모연대가 제기한 사건은 민사22부(재판장 지상목 부장판사)에 배당돼 진행중이다. 이들 사건의 원고측은 모두 법무법인 다산이 소송대리를 맡고 있다. 피고 측인 정유사들은 김앤장, 율촌, 광장, 화우를 대리인으로 내세우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12월 E1과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6개 LPG 공급회사의 가격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6,689억원을 부과한 뒤 지난해 5월 E1 법인 한 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SK가스는 공정위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담합사실을 인정해 '조사협조자 감면' 규정에 따라 검찰고발을 면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차경환 부장검사)는 고발된 E1 법인에 대한 수사를 벌여 지난 2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정유사
LPG
군납유료
담합
서울개인택시조합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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