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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는 입주 가능 전까지만
아파트 시행사의 공사 지연으로 분양받은 입주자에게 분양계약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입주자가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는 동안 입주가 가능해졌다면 이후에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8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일산 식사지구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김모씨 등 799명이 "계약기간 내에 입주할 수 없었으므로 분양대금을 반환하라"며 시행사 등을 상대로 낸 4000억원대의 분양대금반환소송(2011나86913 등)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의 분양계약 해제 의사표시는 입주자들이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는 동안에 시행사 측이 (입주 가능한 상태로) 이행제공을 함으로써 약정해제권이 소멸한 이후에 행사한 것으로 부적법하고, 분양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약정해제권은 당사자 간에 명시적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제권의 행사방법, 효과, 소멸 등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된다"며 "아파트 시행사가 입주 가능한 여건을 제공하지 못해 입주자에 분양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생겼더라도, 입주자가 이를 행사하지 않는 동안 시행사가 조건을 충족했다면 기한의 준수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주자의) 해제권이 소멸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양계약 해제권이 발생한 이후 시행사 측이 입주 가능상태를 제공하기 전에 분양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한 22명에 대해서는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1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과 의정부지법은 해제권 소멸 여부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시행사가 지난해 3월 입주할 수 있는 상태를 제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약정해제권은 법정해제권과 달리 해제권이 발생한 이상 그 이후에 이행제공이 됐더라도 해제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의정부지법은 "다소간의 입주지체는 경미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해 이를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시행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 등은 2010년 12월 말로 예정됐던 입주예정일이 공사지연 등으로 미뤄지면서 계약서상 입주 기한인 2011년 3월 31일 이내에 입주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지난해 1월부터 잇따라 소송을 냈다.
분양계약해제
입주자분양해제권미행사
일산식사지구신동아파밀리에
약정해제권
입주지체
김승모 기자
2012-11-28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대금조달 위해 협력업체 직원 등과 분양계약 했다면 수분양자는 정상계약자로 볼 수 없다
아파트 건설사가 대금을 조달하기 위해 협력업체 직원과 맺은 분양은 정상적인 분양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수분양자도 정상계약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D건설사가 사천시에 신축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A(52)씨가 건설사가 부도나자 건설사와 보증계약을 체결한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416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D사와 아파트 한 호를 분양받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아파트 분양실적이 저조해 D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D사는 다른 지역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자금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허위 수분양자들을 모집해 금융기관으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중도금을 대출받아 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D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서도 차명분양을 추진하면서 준공 후 명의대여자들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내용의 계획서를 작성하기도 했고, 원고는 분양계약 당시 D사의 시공사 협력업체 상무이사로 근무하고 있었고,아파트 분양계약금도 원고가 납부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회사가 D사 계좌로 직접 송금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D사와 협력업체 직원인 원고와의 관계, 분양계약 체결 당시 D사의 자금사정 등에 비춰 원고는 중도금 등의 대출을 통해 D사에 사업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목적으로 D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수분양자의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협력업체
분양계약
수분양자
정상계약자
자금부족
대한주택보증
정수정 기자
2011-06-29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당초 건축 계획대로 아파트 지었다면 일조량 기준 못미쳐도 건설사 책임없어
신축 아파트가 당초 기본 건축계획대로 지어졌다면 일조·조망 등이 기준에 미흡하더라도 건설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대전의 A아파트를 분양받은 서모(46)씨 등 104명이 아파트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9139)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된 아파트가 건축관계법령 및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분양계약체결 당시 수분양자에게 알려진 기본적 건축계획대로 건축된 경우에는 아파트 각 동·세대의 방위나 높이, 구조 또는 다른 동과의 인접거리 등으로 인해 일정시간의 일조가 확보되지 않고 조망이 가려지고 사생활이 노출돼도 그 아파트가 분양계약의 목적물로서 거래상 갖추어야 하거나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 보유해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아파트 세대별 일조문제는 아파트 분양계약 당시 수분양자에게 제공된 기본적인 건축계획대로 아파트를 건축한 데서 비롯된 것인 이상, 일조가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아파트 각 세대가 그 분양계약 당시 수분양자에게 제공된 기본적인 건축계획에 관한 정보에 의해 예상할 수 있던 범위를 벗어나 분양계약의 목적물로서 거래상 통상 갖춰야 하는 품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따라서 분양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내지 하자담보책임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신축아파트
건축계획
일조량
주택건설기준
분양계약
정수정 기자
2010-05-13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입주조건' 사전고지 않았다면 계약취소 사유될까
60세 이상만 입주가능한 ‘노인복지주택’인지를 분양계약 체결 당시 미리 말해주지 않은 것이 계약취소 사유인지를 두고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다. 고령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에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60세 이상만 입주할 수 있다. 현행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입소자격이 없는 60세 미만자가 소유한 경우 자격자에게 처분토록 하고있다. 이번 사건은 60세 미만의 자격없는 자에게 노인복지주택인지를 미리 말해 주지 않은 것이 계약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으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조모(48)씨가 “노인복지주택인지 모르고 계약했으니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며 노인복지주택인 정동상림원을 만든 (주)경향신문사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청구소송(2009가합38198)에서 11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분양계약 체결 당시 노인복지시설이라는 것을 고지받았다면 아파트를 분양받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아파트가 노인복지시설이라는 점은 분양계약의 중요한 사항으로서 피고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원고에게 아파트가 노인복지시설이라는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분양계약 체결 당시 노인복지시설의 입소자격자가 아님에도 분양받아 입주한 자에 대해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되기 전이긴 했으나 분양개시 예정일에는 이 제도들이 시행될 것이 충분히 예상됐었다”며 “구 노인복지법에 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입소자격은 60세 이상의 자에게만 있으며 반드시 주민등록상 실제거주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현행 노인복지법에 의할 때 원고는 향후 아파트를 60세 미만의 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고 60세 미만의 자녀가 상속받더라도 아파트에 입소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원고의 소유권행사에 지나친 제약이 된다”며 “그러나 피고는 분양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노인복지시설임이 기재된 분양공고를 제시한 바 없고, 분양계약서나 안내책자 어디에도 이 아파트가 노인복지시설이라는 언급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게재한 아파트 신문 전면광고에는 오른쪽 하단의 말미에 녹색 수풀 사진안에 흰색의 작고 가는 글씨로 ‘상기주택 용도는 노인복지주택입니다’라고 쉽사리 눈에 띄지 않게 인쇄돼 있었다”며 “분양계약체결 전에 분양공고, 신문광고,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알 수 있었다고 해도 이런 사정만으로 이 아파트가 노인복지시설로서 입주나 처분, 임대 등에 있어 제한을 받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같은 법원 민사16부(재판장 정호건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같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60세 미만의 정모씨가 경향신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09가합2253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오히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아파트분양에 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분양절차를 통해 원고에게 아파트를 매도한 점 등을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가 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하는 것을 굳이 숨길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숨기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노인복지주택은 시행사와 수분양자에게 모두 경제적 이익이 커서 부적격자들이 노인복지주택을 매수하는 등 투기수단으로 이용됐었다”며 “이를 막기 위해 구 노인복지법을 개정하면서 처벌규정을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
노인복지주택
계약취소사유
노인복지법
주택용도
김소영 기자
2009-09-24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파산 등 객관적인 분양이행불능상태서 계약해제했다면 수분양자는 분양보증 대상자에 해당한다
파산 등으로 분양계약을 객관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보증사고 인정 전에 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도 분양보증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S건설 주식회사가 "보증사고 전 분양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들은 분양보증채무 환급이행을 금지해달라"며 대한주택보증을 상태로 낸 환급이행금지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881)에서 기각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보증사고 전에 분양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는 면책약관에 따라 보증대상에서 제외된다는 S건설의 주장에 "'보증사고'라 함은 '시행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피신청인이 인정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 등을 통보한 때' 가 아니라 '시행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때' 또는 '그러한 사실의 기초가 되는 시행자의 분양계약 불이행이 발생한 때'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므로 "입주예정일 3개월이 경과한 뒤에는 객관적으로 보아 H건설이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며 "그 이후 분양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들은 면책약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H건설은 2005년4월께 서울 삼산동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며 S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었다. H건설은 주택법에 따라 대한주택보증과 수분양자를 위한 보증계약을 맺었으며 S건설회사는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그러나 H건설이 입주예정일인 2008년8월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아파트를 완공하지 못했으며 이에 아파트 수분양자 135세대 중 112세대가 분양계약을 해제했다. 대한주택보증은 여러차례에 걸쳐 공사이행을 촉구했으나 결국 2009년7월께 H건설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했고 보증사고로 처리됐다.
보증사고
분양이행불능
분양보증대상자
수분양자
면책약관
2009-09-21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선거·정치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년5월25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3다16092, 16108(병합) 임금 등 (자) 상고기각(지연손해금 부분 파기자판) ◇1. 이사회가 정관에 따른 이사의 퇴직금액에 대한 결의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이사의 퇴직금 지급율에 관한 정관규정이 변경된 경우 퇴직금산정방식◇ 1. 회사가 정관에서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다음, 다만 재임 중 공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그 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이사회로서는 퇴임한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배임 행위 등 명백히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 중 공로의 정도를 고려하여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액을 어느 정도 감액할 수 있을 뿐 퇴직금 청구권을 아예 박탈하는 결의를 할 수는 없으므로, 이사회가 퇴직한 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감액하는 등의 어떠한 결의도 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로서는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퇴직한 이사에 대하여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의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2.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어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고 이러한 퇴직금 청구권은 이사가 퇴직할 때 유효하게 적용되는 정관의 퇴직금 규정에 의하거나 주주총회의 퇴직금 지급결의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인바, 피고 회사가 정관으로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의 구체적 액수를 일정 범위의 퇴직 당시 급여액과 지급률, 근속년수를 기초로 산정하도록 정하였다가 그 정관을 변경하여 지급률을 감축한 경우라도,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산출할 때에는 전체 근속 기간에 대하여 퇴직 당시 적법하게 변경된 정관의 퇴직금 규정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하여야 하지 퇴직금에 관한 정관 규정 변경 전후의 기간을 나누어서 변경 전 근속 기간에 대하여 변경 전의 정관 규정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2003다45267 채무부존재확인 (자) 파기환송 ◇1. 주택분양보증의 성격(=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 등 2. 주택분양보증 약관에 따른 승계시공자가 취득하는 미지급분양대금 채권의 범위 3. 아파트 분양계약이 중도에 해제된 경우 잔존 분양대금 산정 방법◇ 1. 주택분양보증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수분양자가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또는 주택의 분양에 대하여 이행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제3자 지위에 있는 수분양자는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의무를 부담할 수 있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수분양자들이 승계시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달리 이의를 제기할 이유도 없는 경우라면 묵시적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었다 할 것이고, 이로써 수분양자들은 주택분양보증 약관에 따라 분양이행청구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잔여 분양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2. 주택분양보증약관에 의해 승계시공자가 수분양자에게 미지급 분양대금 채권을 갖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중 분양자의 기성고에 상응하는 분양대금 채권은 원래 분양자가 이미 취득한 채권으로서 수분양자의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승계시공자에게 양도되는 실질을 갖는 것이므로, 분양자?수분양자?승계시공자가 그 채권의 양도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대항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50조 제2항을 준용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수익의 의사표시 또는 승낙이 있어야 한다. 3.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라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완전한 아파트 대지 지분 및 아파트 특정 호수의 아파트 건물부분을 모두 이전하고 분양대금을 지급받는 관계에 있는 경우, 분양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제된 시점에 잔존하는 분양자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대금 채권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대지 지분의 잔존가치나 등기이전의무의 이행가능성, 아파트 건물의 완성도, 대지와 건물의 아파트 전체 가치에 대한 상대적 비율 등을 종합 평가하여 분양계약의 이행정도를 도출하고, 전체 분양대금 중 그 이행정도에 비례한 분양대금 부분을 산출하여 분양대금 채권액을 특정한 후, 수분양자가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이 이에 달하는지 비교하여 그 미지급 차액이 있을 경우만 수분양자의 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 채무가 존재한다 할 것이다(아파트 건물의 완성도만을 기준으로 분양계약 해제 당시의 분양대금채권을 산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5다19163 배당이의 (아) 상고기각 ◇리스계약에 의해 리스이용자에게 인도된 중기에 관하여 그 후 지입계약이 이루어져 지입회사 명의로 소유권등록이 된 경우 해당 중기의 대외적 소유권자◇ 중기에 대한 시설대여계약 후 시설대여이용자가 시설대여회사의 승낙 아래 이를 지입회사에 지입하였다면, 따로 지입회사와 시설대여회사 사이에 시설대여계약상의 시설대여이용자 명의를 원래의 시설대여이용자에서 지입회사로 변경하기로 하는 등 지입회사가 시설대여이용자의 계약상 지위를 인수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일반적인 지입계약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그 대외적인 소유권자는 지입회사라고 할 것이다. 2005다77848 하자보수보증금 (마) 상고기각 ◇선서하지 않은 감정인이 작성하여 서증으로 제출된 감정결과서면을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원이 감정인을 지정하고 그에게 감정을 명하면서 착오로 감정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는 것을 누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감정인에 의한 감정결과가 증거능력이 없게 된 경우라도, 그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결과를 기재한 서면이 당사자에 의하여 서증으로 제출되고 법원이 그 내용을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형 사] 2003도3945 직권남용감금 등 (마) 상고기각 ◇허위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구금한 행위가 감금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감금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금하였다면 형법 제124조 제1항의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 2004도11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등 (카) 파기환송 ◇관세법상 반송신고의 대상이 되는 물품◇ 관세법의 해석상 반송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들어온 물품을 수입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보내는 것을 의미하는 점 및 그 밖의 관세법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물품을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반송신고 당시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현상 그대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피고인이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던 MTBE(산소계화합물의 일종)를 반출한 후 선박에서 다른 물품과 혼합하여 자동차용 휘발유의 일종인 오민(OMIN, Oily Mixture Including Naphtha)을 제조?수출함에 있어 'MTBE'가 아닌 ‘MOTOR GASOLINE’으로 반송신고하였다면, ‘당해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반송’한 경우에 해당하여 관세법상 밀수출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2005도204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등 (마) 상고기각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의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2조의2 제2항에서 말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이라 함은, 범죄신고자보호법 제7조에 의하여 조서 기타 서류에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의 기재가 생략되고 신원관리카드에 그 인적사항이 등재된 선거범죄신고자 등을 뜻한다(선거범죄신고를 하였으나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신원관리카드 등재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선거범죄신고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06도11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아) 파기환송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 경우, 피고인만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상소하였더라도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까지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원래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한 상소제기의 효력은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적용법조의 적용을 주위적?예비적으로 구하는 경우에는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위적 공소사실까지 함께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검사가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뇌물공여죄, 예비적으로는 배임증재죄의 적용을 구하자, 항소심이 뇌물공여죄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배임증재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경우, 비록 피고인만 유죄로 판단된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위적 공소사실인 뇌물공여죄 부분 역시 상고심 법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 직권으로 뇌물공여죄를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단 부분을 파기한 사안). [특 별] 2003두11988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등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의 비용에 관한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을 종합하면, 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요양급여의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각 요양급여행위의 상대가치점수를 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 사이의 계약으로 그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방법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계약기간을 1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초의 상대가치점수가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계약의 기준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가치점수의 변경이 요양급여 제공자인 의약계의 의견을 시기적으로 적절히 반영하여 물가상승 등 유동하는 경제현실에 상응한 요양급여비용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의 취지 자체를 심하게 훼손할 정도의 중대한 변경이 아닌 한,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를 변경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사회
퇴직금
주택분양보증
리스계약
감정결과서면
허위진술조서
반송신고
선거범죄신고자
주위적공소사실
요양급여
2006-06-13
기업법무
분양광고 다소 과장됐어도 계약무효 안돼
상품광고에는 다소의 과장과 허위가 수반되는 것이므로 그 수준이 상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시인될 수 있는 정도라면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이모씨가 "분양광고가 과장 됐다"며 D토건을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청구소송 상고심(99다52909)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분양광고 때 상가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운영하고 전문경영인에게 위탁경영시켜 월 1백만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하고 분양계약 체결때도 이와 같은 설명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분양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그와 같은 행위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상가를 첨단 오락타운으로 조성·운영하거나 일정한 수익을 보장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상가와 같이 그 용도가 특정된 특수시설을 분양받을 경우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 그 수익은 얼마나 될 것인지와 같은 사항은 투자자인 원고의 책임과 판단하에 결정될 성질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96년 10월 D토건이 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 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해 월 1백만원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보고 분양계약을 했으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자 이 사건 소송을 냈다.
기망행위
과장광고
분양광고
청약의유인
수익보장광고
정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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