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기업법무
불고기버거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상사일반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할인비용 전가는 정당
할인판매행사의 할인비용을 가맹계약자에게 부담시킨 롯데리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법원에 의해 취소됐다. 프랜차이즈가맹 계약의 성격과 관련한 공정위 시정명령을 둘러싼 첫번째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창구·李昌求 부장판사)는 4일 롯데리아가 "할인비용의 가맹계약자에의 전가 금지, 가맹자가 주요상품 외 상품의 구입처를 자율선택토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 청구소송(☞2000누2183)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할인행사를 일방적으로 실시하고 비용일부를 가맹점에 부담시켰다 해도 이는 가맹사업자가 가맹점에 대해 가지는 영업통제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오렌지쥬스를 타회사제품으로 쓴 가맹점주에 대해 계약해지했다가 불공정거래행위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가맹사업은 상호의존적 특성에 비춰 사업자와 가맹계약자와의 신뢰관계에 기초하다 할 것이데 해약된 가맹점주는 신뢰관계를 붕괴시킨 것"이라며 "원고가 가맹점 유지를 위해 원고를 통해서만 원·부재료를 구입토록 한 것은 가맹사업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의 통제"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월 롯데리아가 '불고기버거' 할인행사를 하면서 가맹계약자와 사전 협의하거나 동의받은 바 없이 일방적으로 할인비용을 가맹계약자에게 넘긴 점, 오렌지쥬스를 타사제품으로 쓰는 등으로 가맹계약을 해지시킨 일로 △할인비용 가맹계약자에 전가 금지 △주요상품외 구입처를 자율선택토록 하고 △가맹계약서 수정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계약해지금지 △시정명령 일간지 공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었다.
프랜차이즈가맹점
할인비용가맹점전가
롯데리아
공정위시정명령
프랜차이즈가맹계약
박신애 기자
2001-12-07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