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안에 선풍기와 같은 팬을 달아 땀을 증발시키는 '에어쿨 재킷' 제조회사가 주의사항 표시를 소홀히 했다가 폭발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이관용 판사는 지난달 20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에어쿨 재킷에 산소주입 시 위험하다는 표시를 안 해 용접 불똥이 튀어 폭발사고가 났다"며 제조사인 A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2가단108199)에서 "제조물책임법상의 표시상의 결함이 인정되므로 19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W사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던 정모씨는 2008년 7월 에어쿨 재킷에 산소가스 호스를 연결한 채로 용접작업을 하다가 용접 불똥이 자켓을 뚫고 들어가 산소가스가 폭발하는 사고를 입었다. 원래 냉각기 공기호스를 연결해 사용해야 하는데 압력이 약하자 산소가스를 연결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정씨는 이 사고로 전신의 45% 부분에 3도 화상을 입었다.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사는 합의를 거쳐 정씨에게 보험금 6500만원을 지급한 뒤 A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했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며 "재킷 설명서에는 '용접스패너(불똥)에 강하며, 세척 후에도 방염 성능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설명은 있지만, 산소 주입 엄금 또는 압축공기 외에는 주입 금지 등 관련 표시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제품설명서는 재킷 사용자로 하여금 용접스패너(불똥)에 강하므로 주입된 내용물 성분과 무관하게 불똥으로 인한 피해가 방지될 수 있다고 여길 여지가 있다"며 "만약 자켓 제품 자체 또는 사용설명서에 산소 주입 엄금 등의 설명을 했다면 정씨는 자켓 사용에 더 주의를 기울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다만 "정씨를 고용한 W사 역시 사용자로서 용접 현장에서 교육 및 지시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해 A사와 연대배상책임이 있다"며 W사는 70%, A사는 3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