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1년 경기도 안양시 목재 도소매업체에서 근무하던 A(36·여)씨는 입사 10개월 만에 징계해고를 당했다. A씨가 유부남인 직장 동료 B씨와 불륜 관계라는 의혹이 있어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회사가 진상조사에 나서자 B씨는 주변의 눈초리와 회사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회사를 그만 뒀다. 하지만 A씨는 회사의 사직 권고를 거부해 해고당했다.
그는 부당해고라고 반발하며 직원들에게 '사장의 간교함은 뱀에 뒤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A씨와 B씨의 부적절한 관계는 문자메시지에서도 드러났다. A씨는 주로 B씨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계속 연락하지 않으면 부인에게 알리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A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2구합2008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와 B씨의 관계가 정상적인 동료나 친구 관계로 보이지 않는다"며 "약 13명의 소수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특성상, 특정 직원들의 불륜, 부적절한 관계는 회사 분위기를 저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