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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판결] 대법원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
2012년 2월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을 불법이라고 판단했던 대법원이 26일 다시 한번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특히 이번엔 진정한 도급계약과 근로자 파견계약(위장 도급계약)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던 김모씨 등 7명이 "우리를 현대차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상고심(2010다106436)에서 원고 중 2년 넘게 협력업체 근무를 했던 김씨 등 4명에 대해 승소 판결한 원심을 이날 확정했다. 재판부는 도급인(현대차)이 수급인(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관해 상당한 정도의 지휘·감독 명령을 내리는지, 도급인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함께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지,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근무를 누가 관리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진정한 도급과 위장 도급을 구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현대차가 근로자들에게 구속력 있는 지시를 했는지, 근로자들이 현대차의 업무에 실제로 편입돼 있었는지, 협력업체가 근무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는지, 근로자의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었는지 등을 바탕으로 현대차의 사내 하청을 불법으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협력업체에서 해고를 당하자 "현대차와 묵시적 근로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2005년 현대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특히 2년 넘게 근무한 4명은 현대차와 협력업체가 진정한 도급계약이 아닌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노동법을 보면 사업주는 2년을 초과 근무한 파견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 2007년 6월 1심은 "김씨 등 4명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2년 이상 파견근로자로 일했기 때문에 현대차의 근로자로 전환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현대차 소속 정규직 근로자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2012년 2월 현대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최병승(39)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현대차의 사내 하청이 불법 파견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위장도급계약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
진정한도급
신소영 기자
2015-02-26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헌법사건
[헌재 공개변론] 파견근로자법 위헌 여부 '갑론을박'
파견근로자가 2년 이상 일하면 원청업체에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일까. 기간제 근로자를 2년간만 쓸 수 있도록 한 법률규정은 과연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는 규정일까. 재계와 정부, 노동계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에 모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현대자동차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바474,2011헌바64 병합)과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 실직한 우모씨 등 2명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219, 2010헌마265)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헌법소원 대상이 된 법률들은 각각 2년 이상 파견근로를 한 노동자를 원청업체에 직접고용된 것으로 간주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2년까지만 사용할 수있도록 해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현대차, '고용의제 규정은 지나친 규제' 주장=현대차는 고용간주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곧바로 고용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대차 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화우의 박상훈(52·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는 "고용의제 규정으로 고용안정 효과가 생기기보다는 기업이 파견기간이나 도급기간을 2년 이내로 단축하게 돼 효과가 불확실한 반면 직접고용규정으로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오히려 기존에 금지되던 파견근로자를 이 법을 통해 2년간 사용할 수 있게 됐으므로 기업의 자율성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측 대리인으로 나선 이경우(58·14기)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고용의제 규정은 2년 이상의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법률에서 언급하지 않은 구체적 근로조건 등은 법원 판결을 통해 의미를 분명히 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현대차 측 참고인으로 나선 박지순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불법파견에도 고용간주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서 사업주의 비용부담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한 반면, 강성태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파견근로는 노동법이 전제하고 있는 직접고용과 무기고용 원칙에서 벗어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대자동차에서 사내협력체 소속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씨의 대리인으로 나선 김선수(52·17기)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도 "고용의제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는 것은 노동법에 대한 사망선고가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2년 지나면 정규직 전환규정, 오히려 일자리 잃게 만들어" 주장=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 일자리를 잃은 우씨 등 3명을 대리하고 있는 차기환(50·17기) 우정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입법목적과는 달리 이 법이 기간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을 원하는 경우에도 정규직 전환이나 해고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기간제 근로자가 직장을 잃을 수 밖에 없도록 하면서 더욱 열악한 지위로 전락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기간제근로자법이 기간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측 대리인인 김도형(46·24기)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언제든 해고될 수 있는 처지에 놓인 기간제 근로자의 권리를 일부나마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법이 만들어졌다"며 "이 법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기간제로 계속 근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참고인으로 나선 전삼현 숭실대 법대 교수는 "대부분의 기간제 근로자들은 근로조건이 정규직보다 열악하더라도 일자리를 잃는 것보다 근로자로서의 신분 유지를 희망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권혁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근로관계 존속기간에 대한 합의는 고용불안을 초래하는 원인인데도 기간제 근로자들은 계약기간 갱신에 대한 희망때문에 열악한 근로조건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개선요구를 하지 못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이런 문제점을 간과하고 근로관계 존속기간에 대해 노사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은 노동법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헌법재판관들은 '현대차가 불법파견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지', '현대차가 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었다가 바뀐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질문하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파견근로자
고용의무
기간제근로자
고용의제
현대자동차
원청업체
좌영길 기자
2013-06-14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KTX 해고 여승무원 복직소송' 엇갈린 판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자회사인 철도유통에서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은 코레일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여승무원들은 1심에서 모두 승소했으나 이번 판결로 2심이 엇갈림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지난 5일 한국철도유통(구 홍익회) 소속 KTX 승무원인 권모씨 등 118명이 "자신들은 한국철도유통이 아닌 코레일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라며 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항소심(2011나7897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철도유통이 독자적인 사업체로 철도공사와 맺은 위탁 협약은 '위장도급'으로 볼 수 없고, 코레일이 '불법파견 형태'로 철도유통 소속 여승무원들을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무원들이 소속된 한국철도유통이 사업주로서 독자성이나 독립성이 없이 형식적·명목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한국철도유통이 승무원들을 고용한 후 승무원들을 코레일의 지휘·명령을 받아 코레일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승무원들과 코레일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돼 있거나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한다고도 볼 수 없어 임금 지급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권씨 등은 2004년 KTX 개통 당시 한국철도유통에 고용돼 비정규직 승무원으로 일하던 중 비정규직 고용불안을 이유로 코레일 소속의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하다 해고당했다. 권씨 등은 "코레일의 근로자임을 인정하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2009년 1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오모씨 등 34명이 낸 소송(2010나90816)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철도유통은 코레일의 일개 사업부서로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고 오히려 코레일이 승무원들을 직접 채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이 심리하고 있다(2011다78316).
KTX
복직소송
철도유통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노무대행기관
한국철도유통
비정규직
신소영 기자
2012-10-08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현대차와 사내협력업체의 도급계약… 근로자 파견 아니다
현대자동차와 사내협력업체의 도급계약은 '근로자 파견'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또 설사 협력업체 직원들을 현대차가 파견한 근로자로 가정 하더라도 직접 생산공정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2년 넘게 근무했어도 정규직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이 현대차와 협력업체의 도급계약을 근로자 파견으로 인정하고 비록 불법파견 형태라도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판결과 엇갈리는 것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0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일하다 해고된 사내협력업체 직원 안모씨등 15명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청구소송(2006구합28055)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차 사업장에서 현대차가 미리 작성해 교부한 사양일람표 등에 따라 작업에 종사하기는 하지만 작업현장에 협력업체의 대표 또는 현장관리인이 상주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지시 등을 하고 참가인의 관리자가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에게 별도로 작업지시를 하지는 않았다"며 "현대차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가사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것으로 보더라도 원고들이 종사하고 있는 자동차조립 등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근로자파견사업이 허용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의 제규정들은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것으로 봐야하므로 현대차가 원고들이 2년이상 근무해 현대차가 원고들의 사용자가 됐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현대차가 원고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안씨 등은 2001년부터 현대차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해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일하다가 2005년 해고되자 현대차가 자신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이고, 부당하게 자신들을 해고했다며 소송을 냈다.
현대자동차
근로자파견
도급계약
사내협력업체
현대차
불법파견
엄자현 기자
2007-07-18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불법파견 근로자라도 2년 지나면 피파견업체에서 책임져야”
비록 불법 파견이라도 파견후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고용이 의제돼 피파견업체는 이후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광열·李光烈 부장판사)는 14일 에스케이(주)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2누12320)에서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인 파견근로자 김모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견근로자보호법 7조1항에 의해 파견사업주가 파견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고용의제가 적용된다면 이 조항에 의해 허가를 받지 아니한 파견사업주로부터 파견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 부담을 지지 않게 돼 입법목적에 반하고 사용사업주로 하여금 이 조항에 의해 허가를 받지 아니한 파견사업주로부터 파견받을 것을 부추기게 돼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보조참가인 김씨는 늦어도 근로자파견법의 시행일인 1998년7월1일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인 2000년7월1일께부터는 원고에게 고용된 것으로 의제되어 원고는 참가인의 사용자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후 참가인의 근로 제공을 수령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참가인을 해고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98년7월1일 인사이트코리아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 김씨 등 1백40명의 인사이트 소속 근로자들을 전국에 있는 11개 물류센터에서 근무하게 해 오다 2000년11월1일 3개월∼1년의 계약직 채용조건에 동의한 1백34명은 신규채용 형식으로 직접 고용했으나 계약직 채용을 거부한 김씨는 채용하지 않았다. 이에 김씨가 서울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을 내 지노위에 이어 중노위가 김씨의 채용 거부를 해고로 보아 원직복귀와 임금 지급을 명하자 소송을 냈었다.
에스케이
파견근로자
정규직
피파견업체
업무도급계약
장정화 기자
200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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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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