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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삼성 불산가스 누출 사고 특별감독보고서 등 정보공개 해야"
2013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발생한 불산가스 누출 사고에 대한 노동청의 특별감독 결과보고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종합진단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근무했던 김모씨와 지역주민, 시민운동가 등 6명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2017누41988)에서 "고용노동청은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특별감독보고서와 기흥·화성 공장에 대한 종합진단보고서를 공개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3년 1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내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유독가스인 불산이 누출돼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시로 화성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특별감독 결과 삼성전자는 1934건, 협력업체는 70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적발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노동부장관과 경기지청장에 특별감독 결과보고서를 제출했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화성사업장과 기흥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진단을 실시해 5월 종합진단보고서를 작성, 특별감독보고서와 합쳐 삼성전자 측과 경기지청에 전달했다. 삼성전자와 산업재해 관련 분쟁을 벌이던 김씨와 인근 주민 등은 경기지청에 △2013년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화성캠퍼스에 대해 실시한 특별감독보고서 △기흥·화성공장과 온양캠퍼스에 대해 실시한 종합진단보고서 △아산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안전진단보고서·보건진단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경기지청은 △화성캠퍼스에 대해 실시한 특별감독보고서 △기흥 화성공장에 대해 실시한 종합진단보고서는 "법인 단체,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대상"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김씨 등은 나머지 부분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칙적으로 특별감독보고서와 종합진단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했다. 그러나 화성사업장 특별감독보고서 중 감독반 부분과 점검자 항목 부분, 화성·기흥사업장에 대한 종합진단보고서 진단총평 부분 중 협력업체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을 했다. 감독과 점검자를 공개하면 감사 업무에 지장을 줄 수도 있고, 협력업체 부분은 삼성전자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항소심은 협력업체 부분도 공개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에서 화성·기흥사업장의 안전 보건관련 사항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하는 문제는 근로자들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과 직접 관련이 있다"며 "삼성전자의 경영·영업상 이익보다 국민의 알권리가 앞선다"고 밝혔다. 이어 "5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 사업장 화재사고는 안전보건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난 사고로 정보공개 청구된 정보들은 근로자와 지역 주민의 생명·신체의 안전·건강과 관련된 정보"라며 "비록 사고가 난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같은 회사에서 같은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인 것이므로 특별감독 결과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감독보고서가 공개되면 오히려 특별감독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며 "안전진단 보고서 역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소속 근로자의 사업장 안전에 대한 불안을 제거하고 안전진단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특별감독보고서 중 감독반과 점검자 부분을, 안전종합진단보고서 중 사업장 배치도와 주요공정 흐름도는 경영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비공개 결정했다.
삼성전자
가스누출사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장호 기자
2017-10-26
기업법무
파산·회생
법원, 웅진그룹 법정관리인 선임 안 해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주)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주)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서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했다(2012회합184등). 이에 따라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와 김정훈 극동건설 대표이사 등 현 대표이사들이 그대로 관리인을 맡게됐다. 재판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사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기존 경영진의 재산운용이나 은닉,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한 때' 등의 사유가 없는 한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며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주된 파탄의 원인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유동성 위기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해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앞으로 기존 경영자의 횡령 등의 행위가 확인되거나 공정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웅진코웨이 매각문제를 조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오는 25일 채무자와 채권자 협의회, 매수인 등이 참석하는 비공개 이해관계인 심문을 열 예정이다. 한편 채권자협의회는 법원이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대신,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구조조정담당 최고책임자(CRO)의 권한 강화와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경영 관여 금지, 웅지코웨이 매각의 신속처리를 요구했다. 이에 윤 회장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후 곧바로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는 확약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한 회생채권은 다음 달 14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제1회 관계인집회는 12월 27일 서울중앙지법 별관 제1호 법정에서 열린다. 웅진홀딩스는 웅진코웨이, 웅진씽크빅, 극동건설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다. 2007년 웅진홀딩스는 그룹의 사업 다각화를 위해 6600억원을 조달해 극동건설을 인수했으나 극동건설의 수익성 악화로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하게 됐고 계속된 금융비용의 증가로 재정적인 어려움에 부닥친 것으로 알려졌다. 극동건설은 건축과 토목사업 등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건설회사로 2012년 건설회사 도급순위 38위를 기록했다.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은 지난달 26일 법원에 회생신청을 했다.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함께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웅진홀딩스
극동건설
회생절차개시
관리인불선임결정
지주회사회생신청
신소영 기자
2012-10-11
기업법무
정보통신
행정사건
법원, "휴대전화 요금 원가 공개하라"
법원이 휴대전화 요금 결정과 관련한 회의록과 원가 산정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6일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이 "이동통신 요금산정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184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참여연대 측이 "통신요금 인사 태스크포스팀(TF)의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4033)에서도 "TF 관련 구성원과 논의결과를 공개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통위가 가지고 있는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의 산정 자료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통신서비스 요금 산정 근거자료 일체와 이동통신사의 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을 인가하기 위한 규정과 평가 및 심의 관련 자료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동통신 요금산정 관련 자료 중 통신사업자가 보유하는 개별 유형자산, 취득가액, 감가상비 등 세부항목들은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로서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므로 방통위가 비공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가 요금산정 자료에 대해 별다른 근거 없이 비공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비공개 결정을 전부 취소하라고 했지만, 영업상 통신사업자의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이동통신사 요금 인하를 주장하며 방통위에 "요금 원가와 산정 자료, 방통위가 요금 인하와 관련해 논의한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방통위가 "이 자료는 이동통신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참여연대 측은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휴대전화요금
원가공개
참여연대
이동통신사
방통위
요금인하
신소영 기자
2012-09-06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웹하드업체 다운로드 서비스 금지는 무리
토토브라우저2 음원파일 공유서비스를 두고 갈등을 빚어 온 한국음원제작자협회와 토토디스크가 1심 결정에 불복에 쌍방 모두 항고했으나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제협')와 웹하드업체인 (주)소프트라인(토토디스크)의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과 가처분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2006라1177, 2007라531). 음제협은 "저작인접권 침해를 방지하려면 음원파일의 공유서비스 제공금지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자체의 배포 및 이용자들이 개인적으로 파일을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모두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음원파일 공유서비스는 저작인접권 침해자료의 공유를 위해 주로 사용되지만, 개인용 자료의 비공개 저장기능을 제공하는 웹 스토리지 서비스 역할도 한다"며 "저장공간 제공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용 저장공간에 비공개로 보관하고 있는 자료 중에도 저작인접권 침해자료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자료를 공유하는 것에 비해 권리침해의 정도가 크지 않아 보인다"면서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서 저작물에 대한 불법적인 공유기능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P2P업체인 소리바다 사건에서는 프로그램의 배포와 업로드 및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을 모두 중지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웹하드의 주된 목적인 스토리지 서비스까지 중지하게 하는 것은 과하다"고 보고 "불법자료의 공유만 막아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개인이 비공개로 설정,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감시하거나 삭제할 의무를 부과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음제협은 지난 2006년5월 자신들이 저작인접권자들로부터 신탁받아 관리중인 '음원파일의 공유서비스를 중지하라'며 웹하드업체인 소프트라인(토토디스크)를 상대로 '음반복제금지 가처분신청'을 내 1심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웹하드
다운로드서비스
온라인서비스
소프트라인
토토디스크
소리바다
음원파일
공유서비스
박수연 기자
2008-08-19
국가배상
기업법무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다음' 국가상대 부당이득반환 소송
다음(Daum)이 구글(Google)에게 지급한 웹검색서비스 대가 중 5억8,000여만원을 원천징수한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냈다. 국내 유명 인터넷 포탈업체인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은 11일 “다음이 구글에 지급한 웹검색서비스 대가는 원천징수대상인 ‘비공개 기술정보 사용대가’가 아니다”라며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2008가합34014)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현재 다음을 이용하는 인터넷 이용자가 검색하고자 하는 검색어를 창에 입력하면 입력어가 실시간으로 구글에 전달되고, 구글은 전달받는 검색어를 자체 검색엔진에서 검색한 후 결과물을 웹페이지 형태로 다음에 전달해 주고 있다. 이때문에 다음은 요청 건수에 따라 일정 대가를 구글에 지급하고 있다. 다음은 소장에서 “한미조세협약 및 법인세법은 웹검색서비스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15%의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로서 원천징수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웹검색서비스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웹검색서비스
다음
구글
원천징수
비공개기술정보
사용대가
김소영 기자
2008-04-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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