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래지어 미착용을 의미하는‘노브라’는 비속어가 아니기 때문에 상표등록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미국 브라젤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거절결정 취소소송 상고심(2005후2533)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원상표 ‘누브라’는 선등록상표인 ‘노브라’와 호칭이 유사해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선등록상표 비비안 노브라의 ‘노브라’ 부분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비속어에 해당한다거나 지정상품인 브래지어의 품질이나 효능을 직감시키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세계적인 접착식 브래지어 회사인 브라젤사는 2003년 2월 특허청에‘누브라’에 대해 상표등록을 출원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내 특허법원에서도 패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