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기업법무
사채
검색한 결과
2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용산 개발 무산에 코레일 책임 없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코레일은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안승호 부장판사)는 10일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VF)와 민간출자사 23곳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3고합5088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용산개발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책임이 코레일 측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코레일 측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방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코레일 측 추천 이사 3명이 전환사채 발행을 반대했지만 이를 코레일 주도로 사업을 개편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 때문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코레일과 드림허브 등은 지난 2006년부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자금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해 4월 사업을 중단했다. 이후 코레일은 같은해 7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이행보증금 2400억원을 받았다. 서울보증보험은 드림허브와 민간출자사를 상대로 코레일에 지급한 2400억원에 대한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자 드림허브 측은 "코레일의 비협조로 사업이 중단됐으니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도 없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드림허브 측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
코레일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서울보증보험
책임
홍세미 기자
2014-10-10
기업법무
노동·근로
상사일반
우리사주조합은 회사주식에만 우선배정 권리 뿐…
회사 근로자들로 구성된 우리사주조합은 회사 주식에 대해서만 우선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질 뿐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해서는 우선배정권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김모(50)씨 등 10명이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3다1868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복지기본법은 주권상장법인이 주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은 주식을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는 '주식'에 사채의 일종인 신주인수권부사채가 포합되지 않는 것은 문언의 해석상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미리 확정된 가액으로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점을 제외하면 보통사채와 법률적 성격에서 차이가 없고, 신주인수권은 장래 신주의 발행을 청구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신주인수권 행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우선배정권과는 법률적 성격이나 경제적 기능에서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소속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함께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사회정책적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채택된 제도이고,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부여된 주식우선배정권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법률상 제한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사주조합원에게 주식 외에 신주인수권까지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고 유추해석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아자동차는 2009년 2월 금융위기 여파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추진했다. 기아자동차가 신주인수권부사채 총액 4000억원의 발행을 추진하자, 우리사주조합은 그 중 800억원의 우선배정을 요구했다. 회사가 우선배정권은 주식에만 적용된다며 거부하자 조합원인 김씨 등은 보통주식 357주를 교부하거나, 각 2400여만원씩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리자는 신주인수권을 가지는 외에 일정한 이자를 받으면서 만기에 사채금액을 상환받을 수 있는 등 신주의 발행과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을 때 우선배정권 규정을 유추적용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우리사주조합원들의 우선배정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우리사주조합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식우선배정권
기아자동차
근로자복지기본법
신소영 기자
2014-09-11
기업법무
형사일반
채동욱 전 총장 혼외자에 거액 송금 고교 동창,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배당
삼성물산 자회사의 돈을 빼돌려 채동욱(55·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추정되는 채모(12)군 측에 거액을 송금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기소된 이모(57)씨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에 배당됐다(2014고합520). 형사24부는 경제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최근 비자금 조성과 탈세·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220억원대 사기성 CP(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구자원 LIG회장에 대한 1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검찰은 지난 7일 채 전 총장에 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채 전 총장의 고등학교 동창인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삼성물산 자회사인 케어캠프 임원으로 근무하며 회삿돈 17억원을 횡령한 뒤 이 중 1억 2000만원과 8000만원을 각각 2010년, 2013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채군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채군에게 보낸 2억원은 금전대차와 증여의 성격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 때 "이씨의 회삿돈 횡령은 개인적인 범행이며, 이 돈의 일부를 채군에게 보낸 것은 삼성과 무관하다"고 밝히며 '스폰서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씨가 보낸 돈의 성격을 둘러싼 의혹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애초 이씨가 채군에게 돈을 보낸 정황을 두고, 삼성그룹 측이 자회사 간부였던 이씨를 통해 채 전 총장에게 돈을 건네고 그를 관리했다는 '스폰서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이를 개인적인 금전 거래로 선을 그으며 서둘러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씨와 채 전 총장은 고교 졸업 후 20년 넘게 연락 없이 지내다가 채 전 총장이 서울지검 특수2부장으로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의혹을 수사하던 2003년을 전후해 연락을 다시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씨가 먼저 접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삼성의 '스폰서 의혹'에 무게가 실렸다. 한편 이날 검찰은 청와대가 채 전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구실을 만들기 위해 주변 캐내기에 조직적으로 나섰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당한 감찰활동"이라며 무혐의로 판단했다.
채동욱
혼외자
특경법
횡령
형사24부
경제사건
삼성물산
스폰서의혹
홍세미 기자
2014-05-09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사기 혐의' 범 LG家 3세 구본현 "무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범 LG가 3세 구본현 전 엑사이엔씨 대표가 사기 혐의로 또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13일 15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특경가법 사기)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3고합158). 검찰은 구 전 대표가 당시 이미 100억원대의 빚을 지고 있었으며 횡령과 회계조작 등의 혐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발된 상태여서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구 전 대표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피해자와의 거래관계 등에 비춰보면 기망 행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구 전 대표는 회삿돈 7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고 해도 피해자에게 금액을 변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구 전 대표는 2009년 9월 한 교육 포털 업체 대표로부터 15억여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지난 2월 기소됐다. 구 전 대표는 이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법인 신주인수권부 사채 15억원어치를 사들인 뒤 그 금액만큼 빌려 나중에 연리 9% 이자를 붙여 돌려주겠다고 한 후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 전 대표는 주가를 조작해 13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지인들에게 114억원의 이득을 보게 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중이다.
LG
구본현
엑사이엔씨
특경법
횡령
회계조작
주가조작
부당이득
신소영 기자
2013-06-13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대구고법, "이건희 회장 제일모직에 130억 배상하라"
장하성 고려대 교수 등 제일모직 소액주주 3명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낸 수백억대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대기업 회장 및 그 비서실 등의 주도로 기업 지배권을 2세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주회사에 손해를 끼친 회사 경영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재계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장 교수 등이 "이 회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인수를 제일모직이 포기하도록 해 제일모직에 손해를 끼쳤다"며 이 회장 등 15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2011나2372)에서 "이 회장은 130억원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처음으로 송달된)2006년 4월부터 이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제일모직에 지급하라"고 22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회장 등은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이자율이 낮아 사채로서 투자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과거 한번도 배당을 한 적이 없어 인수를 포기한 것이고 이는 경영 판단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에버랜드 전환사채는 발행과 동시에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유상증자와 비슷한 성격"이라며 "제일모직이 전환사채를 인수하지 않아 발생한 주식가치의 희석화로 139억원의 손실을 보게 됐고 14억원의 인수대금을 아낀다는 명목으로 139억원의 손실을 떠 안은 것을 두고 합리적 경영판단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 등 이 회장의 자녀들은 1054억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에버랜드 주식을 97억원의 적은 비용을 취득해 이것만으로 957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는데 이는 전적으로 제일모직을 비롯한 기존 주주들이 전환사채의 인수를 포기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이 제일모직에 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장은 1993년경부터 이 회장으로부터 현금 증여를 받아 삼성계열사의 비상장 주식을 취득하고 상장 후 고가에 처분해 재원을 마련한 다음 그 자금으로 삼성 계열사의 전환사채나 주식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최대주주의 지위를 차지했는데 이를 개인 또는 이 사장의 재산을 관리하던 비서실의 순수한 투자판단에 따른 우연한 결과로 볼 수는 없다"며 "특히 이 사장은 전환사채의 인수와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주식 취득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에버랜드로 요약되는 복잡한 형태의 순환형 출자구조를 통해 에버랜드 최대주주가 되었는데 이같은 지배구조의 변경의 이 회장 및 삼성그룹 비서실의 지시나 관여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일련의 과정들은 국회가 고액재산가의 부의 이전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상속세법 개정을 논의하던 시점에 갑작스럽게 진행됐다"며 "이같은 정황은 전환사채 발행이 조세부담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음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사정들을 감안할 때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은 당초부터 저가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증여세 등의 부담을 피하면서 에버랜드에 대한 지배권을 이 사장에게 이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는 모두 이 회장과 그 지시를 받은 비서실의 주도로 이뤄졌고 제일모직의 전환사채 인수 포기 역시 이들의 명시적 또는 암묵적 지시나 요청에 호응에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연손해금과 관련해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해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상법 제399조의 손해배상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해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1심을 맡았던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소송이 제기된 지 4년여만인 지난해 2월 "이 회장이 조세를 회피하면서 그룹의 경영권을 이전하려는 목적으로 에버랜드에 전환사채를 발행하게 하고 제일모직에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하게 한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며 "이 회장은 130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07가합425). 당시 재판부는 지연손해금을 전환사채 인수청약 마감일인 1996년 12월 3일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대구고법 판결 보도자료 원문>
제일모직
소액주주
이건희
삼성
지연손해금
전환사채
에버랜드
삼성계열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2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정몽구 회장 '현대차에 826억원 배상하라' 판결
글로비스 설립 당시 출자지분인수와 계열사 부당지원 등을 둘러싼 현대자동차 소액주주와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1조원대 소송에서 법원이 주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앞서 지난 18일 김천지원이 에버랜드 전환사채인수와 관련한 주주대표소송(2007가합425) 사건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이 경영권 승계목적으로 계열사에 피해를 준 사실을 인정해 제일모직에 130억여원을 배상토록 한 것과 맞물리면서 법원이 잇달아 대기업 CEO들의 전단식 경영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재계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여훈구 부장판사)는 25일 경제개혁연대 등 현대차 소액주주 15명이 정 회장과 김동진 현대모비스 부회장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2008가합47881)에서 "정 회장 등은 현대차에 826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차가 그룹의 계열회사에 자금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투자금 또는 대여금의 형태가 아닌 단가인상을 통해 무상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는 정 회장이 현대차 대표이사로서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원금 중 상당액이 통합 물류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투자비용으로 사용돼 현대차에 일부 이익으로 귀속됐고 정 회장 등이 현대차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재판부는 또 글로비스 설립과정에서 정 회장이 자신과 자신의 아들 의선씨만 지분을 인수하고 현대차는 글로비스의 지분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해 사업기회를 박탈함으로써 현대차에 1조원대의 손해를 끼쳤다는 주주들의 '사업기회유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금지란 미국법에서 발전한 법리로 매우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개념"이라며 "우리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사례로서 사업기회 유용금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의 기회가 회사에게 현존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업기회이고 회사가 그 사업을 추진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 이사가 회사로 하여금 그 사업을 추진하게 해야 할 충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현대차 실무진이 물류전문회사인 글로비스를 설립하는 업무에 참여하긴 했지만 다른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임·직원들도 참여해 설립을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애초부터 글로비스를 현대차그룹의 계열사로 설립하기 위해 논의한 것이지 현대차의 자회사로 삼겠다는 내용은 없었다"며 "글로비스의 물류업무가 현대차 생산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등의 점만으로는 글로비스설립이 현대차에 현존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업기회라고 볼 수 없어 정 회장이 현대차로 하여금 글로비스의 지분을 인수토록 해야 할 충실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대차는 지난 2008년 글로비스 등 일부 계열사에 물량 몰아주기 방식으로 부당지원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현대차 주주들은 "정 회장 등이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고 현대차의 글로비스 지분인수기회를 탈취해 현대차에 손해를 입혔다"며 "정 회장 등이 1조900억여원을 현대차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현대차
정몽구
계열사부당지원
소액주주
글로비스
충실의무
선관의무
김재홍 기자
2011-02-25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외화로 발행된 전환사채 평가기준시점, 발행결의시 아닌 원화로 실제 납입된 때
외화로 발행된 전환사채의 평가기준시점은 전환사채 발행결의시가 아닌 '원화로 실제 납입된 때'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여훈구 부장판사)는 최근 피고회사 주식의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는 이모씨가 "회사의 주당 순자산가치는 6,400여원인데 4,600여원으로 잘못 평가된 전환사채가 발행됐다"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등의 업무를 하는 (주)SL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전환사채발행 무효소송(2009가합110113)에서 "4월9일 발행된 전환사채는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환사채는 회사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는 것으로 전환사채가 외화로 발행된 경우에는 실제 사채로 발행된 외화가 회사에 납입된 시점의 원화가치로 환산해 계산된 금액이 회사에 자금으로 투입됐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그 전환사채 발행시 정한 전환가격도 전환사채가 회사에 납입된 시점의 원화가치를 기준으로 환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가 금융기관에서 회사에 납입된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 회사는 금융기관이 원화(현찰)로 외화를 살 때 적용하는 환율인 현찰매입률에 따라 환전된 원화를 수취하게 된다"며 "결국 전환사채가 외화로 발행돼 전환사채의 주식에 대한 전환가격 역시 외화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전환사채의 납입기일 당시의 현찰매입률을 기준으로 주당 원화가치를 계산해 액면미달 주식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전환사채발행을 결의할 당시의 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며 "이번 사건으로 발행되는 전환사채의 주식수는 828,058주로 피고회사 주식총수의 22.62%에 해당하고 그 액면미달금도 8.19%에 달해 상법 제417조에 따라 현저하게 불공정한 액면미달 주식발행에 해당하는 만큼 이번 전환사채발행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외화
전환사채
평가기준시점
주식발행
환전
김소영 기자
2010-05-27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가액 무상감자 반영안됐다면 무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후 무상감자가 이뤄졌는데도 행사가액 조정없이 신주발행이 이뤄졌다면 무효라는 결정이 나왔다. (주)폴켐은 지난 2007년 이사회결의를 통해 6억5천만엔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는데, 공시된 행사가격은 주당 716원이었다. 사채를 인수한 한누리증권과의 인수계약서에는 주식병합이 있어도 사채권자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상향조정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돼 있었지만, 공시자료에는 마치 자본감소나 주식병합이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의 조정사유가 되는 것처럼 기재돼 있었다. 폴캠은 2008년5월 15:1의 무상감자를, 2009년6월 7:1의 무상감자를 실시했다. 한편 한누리증권으로부터 사채를 인수한 피터백사는 2009년 7월~10월 4회에 걸쳐 신주인수권을 행사했고, 폴켐은 주당 557원~924원의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했다. 그러자 주주들은 주식병합(무상감자)으로 조정돼야 할 행사가액(주당 18,712원)에 비해 실제 행사가액이 현저히 낮아 기존 주주들의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같은해 9월과 10월에 걸쳐 신주상장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손모씨 등 주주 10명이 폴켐을 상대로 낸 신주상장금지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3612, 2009카합3826)에서 "폴캠은 본안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2009년9월23일에 발행한 보통주 662,944주와 10월16일에 발행한 보통주 280,888주를 한국거래소에 상장해서는 안된다"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발행주식 수를 감소시키는 무상감자의 경우에는 주식감소비율에 반비례해 1주당 가치는 상승하게 되는데, 폴켐의 사채발행조건에 의하면 무상감자에 따라 주식가치가 상승하더라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이와 무관하게 고정된다"며 "자본감소 이후 사채권자는 인수하는 주식대금과 실제 주식가치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는 반면, 기존 주주는 1주당 가치가 평균적으로 희석돼 손해를 입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른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조정사유를 고려함이 없이 무상감자만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피터벡사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득액은 주당 74,464원[=(716원X15X7)-716원]에 이르게 되고, 이는 결국 기존 주주들의 손해로 귀결된다"며 "게다가 신주인수권자와 기존 주주 사이의 손익 불균형이 현저한 수준에 이르게 됐음에도 폴켐은 그 내용을 제대로 공시조차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사채발행과 신주발행은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신주인수권부 사채와 관련된 거래의 안전,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라고 평가돼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무상감자
신주발행
폴켐
주식병합
이환춘 기자
2010-01-29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허태학·박노빈, '에버랜드 전환사채' 파기환송심 무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으로 회사에 970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 전 대표와 박노빈 전 이사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임시규 부장판사)는 27일 허씨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상급심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한 법원조직법 8조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09노142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에버랜드가 기존 주주들에게 지분비율대로 전환사채를 인수할 기회를 부여했던 점에 비춰 보면 전환사채의 발행은 주주배정 방식에 기한 것이라고 할 것"이라며 "기존주주들에게 전환사채를 인수할 기회를 부여했는데도 포기함에 따라 실권된 대부분을 제3자인 이재용 등에게 동일한 전환가액에 배정한 결과 지분비율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로 인해 기존 주주들의 부(富)가 새로 주주가 된 이재용 등에게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했어도 이를 들어 실질적인 제3자 배정방식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신·구 주주 사이의 부(富)의 이전 효과가 나타난다 해도 이는 기존 주주들의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일 뿐 회사에 어떠한 현실적 손해나 재산상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허씨 등에게 배임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5월29일 허씨와 박씨에게 각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허씨 등은 지난 1996년11월 에버랜드 CB 99억원 상당을 발행한 뒤 제일제당을 제외한 다른 주주들이 실권한 가운데 재용씨 남매에게 주당 전환가 7,700원에 배정, 97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사에 끼친 혐의로 2003년 기소됐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CB
허태학
박노빈
이환춘 기자
2009-08-28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삼성SDS 파기환송심 확정
이건희 전 삼성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사건에 대해 조준웅 특별검사팀과 삼성측 모두 재상고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의혹이 제기된 이후 13년을 끌어 온 삼성일가의 경영권 불법 승계 논란은 막을 내렸다. 이 전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이완수 변호사는 상고기간 만료일인 21일 “대법원판결을 존중하고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특검은 이보다 앞선 20일 “서울고법이 삼성SDS BW 저가발행에 대해 대법원 파기환송판결 취지대로 1심의 면소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해 상고이유가 없다”며 상고포기 입장을 밝혔다. 특검은 포기이유에 대해 “양형부당의 점은 이 사건에 있어서는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며 “삼성SDS 회사측의 손해액 산정에서 주식의 적정가격을 평가·산정함에 있어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위반 등 위법이 있지만 이를 이유로 상고해도 결국 양형부당을 다투는 것이 돼 상고의 실익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14일 파기환송심에서 BW 저가발행에 따른 배임액을 227억원으로 산정하고 이건희 회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었다(2009노1422).
신주인수권부사채
BW
저가발행
삼성SDS
이건희
에버랜드
전환사채
CB
이환춘 기자
2009-08-23
1
2
3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