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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퇴직 20년… '회사 보증 빚' 갚을 필요 없다
직원이 회사 거래를 위해 보증인에 이름을 올렸다면 보증책임은 재직기간에 한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88년 5월부터 2년가량 G출판사 이사로 근무하던 박모(63)씨는 이듬해 1월 회사가 한국출판협동조합과 맺은 도서공급계약에 물품대금지급채무 연대보증을 섰다. 비슷한 시기에 이사로 재직하다 1994년 3월 그만둔 양모(63)씨 역시 박씨와 함께 연대보증을 섰다. 박씨와 양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최근까지 연대보증 해지와 관련한 의사표시를 하진 않았다. 이후 20여년이 지나, 올 3월 G출판사가 부도를 내자, 한국출판협동조합은 박씨 등을 상대로 채권 48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권창영 판사는 한국출판협동조합이 G출판사와 박씨 등을 상대로 낸 도서대금 청구소송(2012가단24449)에서 박씨 등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와 양씨는 회사에 고용된 이사 또는 근로자라는 직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연대보증을 한 것이고 한국출판협동조합이 청구한 물품대금채무는 박씨와 양씨가 이사에서 사임하거나 퇴직한 후 20여년이 지난 후 발생한 것"이라며 "계약 당시 사정에 비춰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겨서 박씨 등에게 보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부당해 계약상 보증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사 등의 보증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회사의 거래 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새로 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퇴직으로 이사의 지위를 상실한 후 발생한 채무에 대해 계속 보증인의 지위를 무한정 유지하게 하는 것은 사회통념 상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출판협동조합
직원의보증채무
보증책임기한
재직시보증채무
퇴직후보증채무
홍세미
2012-10-15
기업법무
민사일반
이사의 회사채무 연대보증… 재직기간으로 한정
회사 이사가 지위 때문에 부득이하게 회사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약정을 했다면 그 책임을 재직기간 내에 생긴 채무로 한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판례는 이같은 경우 연대보증의 책임을 재직기간 내에 생긴 채무로 한정하기 위해서는 직위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대보증약정을 했을 뿐 아니라 회사의 거래 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당시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번 판결은 회사의 이사로서 연대보증을 했다는 이유로 채무에 대한 책임을 무한정 유지해야한다는 연대보증제도 자체에 대해 의문을 표한 것으로, 대법원 판례의 요건을 완화해 당시 회사의 이사로서 불가피하게 연대보증을 한 것만으로도 연대보증책임을 재직기간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7일 회사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기아인터트레이드사의 이사로 재직하던 백모씨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항소심(☞2006나53513)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이른바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 보증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보증인에게 계속 보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에 비추어 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의 책임을 어느 정도 한정할 수 있어야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며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때문에 부득이 회사와 금융기관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채무에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직해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도 계속 보증인의 지위를 무한정 유지하게 하는 것은 사회통념 및 신의칙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 94년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던 중 회사가 금융기관간에 거래한도를 300억원으로 하되 기간은 정하지 않는 어음거래 약정을 체결하자 대표이사와 함께 이를 연대보증했다. 이후 백씨는 96년 퇴직을 했고, 이듬해 회사는 약속어음을 담보로 100억여원을 대출받았다.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은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고 공사는 백씨에게 20억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보증인
계속적보증
이사
연대보증
회사채무
양수금
엄자현 기자
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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