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보안 조치를 하지 않아 고객 개인정보를 누출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계 대부업체 산와머니(법인명 산와대부) 이모(40)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2012고단6164).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산와대부 법인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소 판사는 판결문에서 "산와머니 인터넷 사이트에 침입한 정모씨 등 3명이 웹서버에 저장돼 있던 개인정보를 열람·조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자신들의 컴퓨터 등에 저장한 사실이 검찰에 의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소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의 누출'은 개인정보가 피고인의 지배 영역을 떠나 외부로 새어 나갔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돼 열람할 수 있게 된 상태를 의미한다"며 "단순히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만으로는 누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씨의 지배 영역 밖에 저장된 사실까지 인정돼야 누출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웹서버에 접근 통제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암호화 기술 등을 이용해 보안 조치도 하지 않아 2011년 1~11월 정씨 등 3명이 개인정보 203만여건을 유출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