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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건축주가 이웃 근로자 산재보상금 ‘부정수급’에 가담했다면
사업주가 산업재해 보상금을 부정하게 타내는데 가담했다면 그가 실제 보험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보상금을 부정수급한 근로자와 연대해 보상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건축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소송(2016두3607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스스로 사업주 행세… 재해발생 경위에 서명 2013년 경기도 양평군에서 주택을 짓던 건축주 A씨는 인근에서 집을 짓던 건축주 B씨로부터 부탁을 받았다. B씨의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C씨가 추락해 다쳤는데 B씨가 짓던 주택의 연면적이 100㎡ 이하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이 안돼 100㎡가 넘는 A씨의 주택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해달라는 것이었다. B씨의 부탁을 받아들인 A씨는 C씨의 산재요양신청서 '보험가입자(사업주)' 확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날인 해줬고 C씨는 이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로 22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사건의 전말이 들통났고, 근로복지공단은 C씨에게 이미 지급된 요양급여의 2배인 4400만원을 반환하라고 징수 처분을 내리면서 A씨에게도 연대책임을 지라고 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한편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의 거짓된 신고 등으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 보험가입자에게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부정수급에 가담한 것에 대한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 '보험가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당이득금 징수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받은 행위에 해당 대법원은 "해당 조항의 취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결탁해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것을 막고 궁극적으로 산재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따라 연대책임을 지는 '보험가입자'에는 보험가입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공단에 대한 관계에서 스스로 사업주로 행세하면서 재해발생 경위를 확인해 준 자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보험가입자'란 재해 근로자의 진정한 사업주로서 재해 발생 당시에 근로복지공단과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보험가입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산업재해
부정수급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신지민 기자
2016-08-11
금융·보험
기업법무
산재·연금
행정사건
법원 "유족 합의금 받았어도 산재보험급여 별도 지급해야"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회사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 등은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광고업체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김모(여·사망 당시 32세)씨의 아버지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4구합5411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가족에게 지급된 합의금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금을 의미한다"며 "합의금을 지급받았다고 해서 산재보험 급여 및 장의비 등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들이 김씨 가족과 함께 작성한 합의서에도 '산업재해보상법상의 보험급여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며 "이미 손해배상금이 지급됐다는 이유로 청구를 거부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광고·마케팅 업체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현대카드사가 조성하는 '디자인 도서관'의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게 됐다. 지난 2012년 10월 서울 가회동의 도서관 공사 현장을 찾은 김씨는 2층에서 추락해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김씨의 유족은 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지만 "사고와 관련된 회사들로부터 이미 4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산업재해
합의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유족급여
장의비
장혜진 기자
2014-09-25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국내 본사 지시 받는 해외 현지법인 근로자도 산재보험 대상
근로자가 해외의 별도 법인에서 근무하더라도 국내 본사의 지시에 따라 근무했다면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최근 해외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거미막밑 출혈(뇌출혈의 일종)이 발병한 박모(55)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1306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에서 행해지는 사업의 사업주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맺은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돼 근무하게 된 경우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해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라면 국내 사업주와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외 근무 근로자에 대한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내 사업의 내용,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관계의 소재,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실질적 내용 등이 문제되는 것이지 국내 사업과 국외 사업이 법상 별개의 사업인지 여부는 결론을 좌우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입사한 J사는 H사로부터 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키르키즈스탄에서는 별도 법인을 설립해야만 공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자 부득이 2008년 4월께에야 현지법인을 설립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국내 본사에 공사팀과 자재팀을 별도로 둬 전반적인 공사 시행에 관해 직접 관리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박씨의 업무 내용이 국내 사업과 무관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7년 7월 J사에 입사한 이후 9월부터 키르키즈스탄의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두통과 구토로 쓰러졌고, 2009년 7월 근로복지공단에 거미막밑 출혈에 대해 요양신청을 했지만 "해외파견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박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애초부터 해외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패소판결을 내렸다.
근로자
산재보험
해외사업장
거미막밑출혈
뇌출혈
근로복지공단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산업재해보상보험
이환춘 기자
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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