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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차등부과는 잘못"
플라스틱제품 수입업자와 국내 제조업자에게 폐기물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고 있는 대통령령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행정입법에 있어서도 헌법원칙을 적용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을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제품 수입업자들에게 국내 생산업자들에 비해 20배 이상의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 처분이 무효라는 점을 명시해 개별 업자들의 권리구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 20일 자동차 내·외장재 생산업체인 S사가 한국환경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07두828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폐기물부담금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는 데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면서 “플라스틱제품의 경우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하는 합성수지의 투입량에 따라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이 사건 조항에 의하면 수입업자는 합성수지의 투입량과 무관하게 수입가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합성수지 외의 다른 물질에 대해서도 그것이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면서 “만약 수입제품의 가격이 동종의 국내 생산제품의 가격보다 비싼 경우에는 제조업자보다 더 많은 부담금을 부담해야 하고 고가의 플라스틱제품일수록 더욱 그 부담의 정도가 커지게 된다는 점에서 합성수지 투입량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폐기물부담금을 부담하는 제조업자에 비해 차별취급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행정청이 수입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조사·확인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종가제를 실시하는 것이 편리하더라도 플라스틱제품의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을 국내 제조업자와 달리 그 수입가만을 기준으로 한 것은 국내 제조업자에 비해 과도하게 차등을 둔 것으로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이 사건 조항 중 ‘수입의 경우 수입가의 0.7%’ 부분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입법으로서 무효이고, 이에 근거해 산출된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한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처분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한국환경자원공사는 지난 2004년께 S사가 수입한 36억4,000만원 상당의 플라스틱제품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별표2]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 제7호에 근거해 ‘플라스틱제품 수입가×0.7%’에 해당하는 2,540여만원을 폐기물 부담금으로 부과했다. 그러자 S사는 “국내 플라스틱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합성수지 투입 ㎏당 7.6원의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수입품에 대해서만 수입가의 0.7%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취소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플라스틱제품
평등원칙
차등부과
폐기물부담금
플라스틱
류인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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