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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 행정지도 기회로 가격담합,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부과는 정당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를 기회삼아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가격합의를 했다면 공정거래법상의 가격담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고영한 부장판사)는 최근 삼성생명보험(주)가 "우리는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일뿐 가격담합을 한 것이 아니니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32억8,900만원의 과징금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 청구소송(☞2008누3391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회사들은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 내용을 소극적으로 수용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를 기회삼아 경쟁사업자들 사이의 의사합치에 따라 보험상품의 가격에 관한 별도의 합의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는 공정거래법 제19조의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에 관한 합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가격담합행위는 국내 단체상해보험 시장에서 90%를 넘는 시장점유율을 가진 보험회사들 간의 보험상품가격에 관한 합의였다"며 "상품의 가격에 관한 사항은 개별사업자들이 자신의 영업여건이나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런 가격담합행위의 실행으로 인해 소비자 후생이나 경제효율성이 크게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국 이 행위로 인해 단체상해보험 시장에서의 경쟁자체가 감소한 만큼 이번 가격담합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원고를 비롯한 생명보험 3사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돼 있던 단체상해보험시장에 2000년부터 타 생명보험회사들이 대거 참여하게 됨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고 보험회사들마다 수익률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들에게 단체상해보험의 공동정비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고 TF팀을 만들었다. 그러나 주요 생명보험 3사가 이를 기화로 별도의 가격합의를 하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보험회사
행정지도
가격합의
공정거래법
가격담합
삼성생명
김소영 기자
2010-06-08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10주미만 주주(株主)’ 권리남용 막는다
시민단체에서 정치적 목적 등으로 회사의 주주명부열람을 신청하는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기업들은 그동안 이들 시민단체들이 사실상 주식을 1주만 소유하고 있는 등 10주 이내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재벌 위주의 왜곡된 경제체제를 개혁한다는 등의 이유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남용해 기업경영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이번 법원결정은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러한 시민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제약하면 소액주주운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4일 삼성생명 주식 10주를 가진 경제개혁연대 직원 신모씨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의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임직원 명의인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삼성생명보험(주)를 상대로 낸 주주명부열람 및 등사가처분신청(2008카합721)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확보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목적이 아닌 다른 정치적인 목적 등으로 주주명부 열람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주주명부열람등사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아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회사는 과거의 주주명부에 대해서는 비치할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역시 경제개혁연대가 (주)신세계를 상대로 낸 주주명부열람및등사가처분신청(2008카합641)도 기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주식회사 신세계의 이사회가 지난 98년 자회사인 광주신세계 주식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의함으로써 그룹 후계자인 정용진에게 그 실권주를 인수하게 해 주주들에게 445억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면서 “주주들을 모아 당시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므로 주주명부를 열람등사하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청인은 소액주주들을 모집해 이사들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려 하나, 이런 소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제1항, 상법 제403조에 기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 “주주대표소송제기를 위한 주주들 모집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신청은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런 시민단체의 잇따른 주주명부열람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시민단체의 주주명부 열람, 등사청구에 대해 선례가 없었다”며 “회사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내세우지 않고 재벌개혁이나 지배구조개선 등을 주목적으로 한 주주명부열람청구는 목적자체가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법396조에 의하면 주주는 영업시간 내 언제든지 회사의 주주명부를 열람등사신청할 수 있다”며 “이렇게 시간상의 요건만 규정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주주명부열람권의 행사시 정당한 목적이 요구되는지 여부나 정당한 목적의 개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같은 법원의 또 다른 판사는 “일본의 경우 주주명부열람신청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법에서 열람이 허용되지 않는 구체적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며 “미국이나 일본의 입법례나 판결을 보아도 주주명부열람등사신청에 ‘정당한 이유’를 요하며 그런 정당한 이유의 내용 또한 강화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주주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 베트남전쟁에 사용되는 군수품을 납품하지 못하게 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주주명부공개를 청구한 경우와 같이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주주명부열람을 청구한 경우(State ex rel.Pillsbury v. Honeywell Inc.)는 물론 지나치게 막연하고 광범위한 자료를 요청해 회사에 부담을 주는 경우(Master Mortg.Corp.v.Craven)등에서 정당성이 없다고 보고 주주명부열람을 허용하지 않았다. 또 일본도 리크루트 코스모스사의 비상장주식을 여당 정치인 등에게 양도했다는 추문인 이른바 ‘리크루트 사태’가 발생하자 야당인 사회당 정책심의회 사무국장이 해당 정치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목적으로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을 냈으나, 법원은 “주주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거나 또는 회사의 기관을 감시해 간접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허용되는 것”이라며 “주주명부 열람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히고 기각했다. 하지만 일본은 이후 법을 제정해 주주명부열람 및 등사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했다. 2005년 제정된 일본 회사법 제125조는 △주주가 주주의 권리의 확보 또는 행사에 관한 조사 이외의 목적으로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신청할 때, △주주가 회사업무의 수행을 방해하거나 주주공동의 이익을 해치려는 목적의 청구를 할 때, △주주가 회사와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인 때 등 5가지를 명시적으로 열람등사제한 사유로 열거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내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미국 및 일본의 입법례 및 판결례와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이란 제도의 목적, 취지를 살펴 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주주는 그 청구의 사유를 특정해야 한다”며 “현재의 주주권 행사와는 무관한 정치적,사회적 목적의 달성 혹은 개인적 호기심의 충족 등을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 혹은 나아가 그 목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 열람등사청구는 회사가 이를 밝혀 거절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모든 경영권 분쟁의 시작은 주주명부열람에서부터 시작한다”면서 “아무리 소액주주라고 하더라도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시민단체에 의한 소액주주운동은 회사의 경영을 감독하거나 손해를 보전하는 운동으로 회사에 손해를 가져오는 권리남용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소액주주
주주명부
삼성생명
신세계
주주명부열람권
정당한목적
경영권분쟁
김소영 기자
2008-04-15
공정거래
기업법무
상사일반
헌법사건
계열보험사 의결권행사 제한…삼성, 공정거래법규정 헌소 취하
삼성생명은 13일 계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1조 3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2005헌마626)을 취하했다. 삼성은 이날 “입법기관의 정책판단사항에 대해 대립하고 있다는 사회 일각의 비판적 시각을 겸허하게 수용해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경영위원회를 거쳐 헌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보험 등 삼성그룹 계열사 3곳은 지난해 6월28일 헌법재판소에 “공정거래법 관련 규정은 주식 재산권을 침해하고 다른 외국 금융보험사 등과 비교해 국내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만을 규제해 국내기업 지배력의 방어력을 약화해 외국 금융회사의 지배력 확장을 위한 공격력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지난 2004년12월31일 개정된 관련 규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특수관계인들의 주식수와 합해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30%까지 행사할 수 있던 것을 15%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주식 17.72%를 보유한 삼성생명 등은 2008년4월부터는 2.72% 축소된 15%의 의결권만을 행사할 수 있게끔 제한받게 된다.
계열보험사
의결권행사
삼성생명
공정거래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특수관계인
홍성규 기자
200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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