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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편의점과 유사업종"
편의점과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유사 업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가 분양 계약시 업종 제한을 약정한 사안에서 편의점의 일종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의 할인 점주와 편의점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선행 입점한 상점의 매출 하락이 발생한다면 이번 판결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편의점 운영자 A 씨 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강정재, 송수현 변호사)이 인근에 점포를 낸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운영자 B 씨를 상대로 낸 영업금지를 청구한 영업금지 등 소송(2023다27004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할인점 영업의 내용과 방식이 유사하고 주된 고객층을 공유하고 있어 업종 제한 약정이 의도한 영업권의 독점 보장 범위 안에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해석"이라며 "매출 하락이 수인 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여 업종 제한 약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사실상 편의점의 일종이라고 인식하게 할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편의점의 영업 내용이나 방식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며 "아파트 배후 상가로 조성된 상가 건물 중 같은 구역 내에 바로 인접해 있고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2021년 경기 김포시 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편의점 점주 A 씨 등은 신규 입점한 24시간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운영하는 B 씨를 상대로 법원에 영업금지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판단을 뒤집고 원고패소했다. 2심은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등 할인점은 업종 제한 약정의 적용을 받는 동종 업종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할인점으로 인한 편의점의 매출 하락을 인정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영업상 이익의 침해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영업금지
상가
업종제한
아이스크림할인점
동종업종
박수연 기자
2024-01-04
국가배상
기업법무
민사일반
"개성공단 입주 중도 좌절, 국가에 보상책임 없다"
천안함 사태에 따른 정부 제재 조치로 개성공단 입주가 중도 좌절된 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손실을 보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개성 공단 진입 계획이 중도에 무산된 사례이긴 하지만 이번 판결이 최근 남북 관계 악화로 사실상 폐쇄 상태에 빠진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손해보전과 관련한 법적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3일 ㈜겨레사랑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손실보상금청구소송(2012나36335)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개성공단에 복합상가를 지어 운영하려던 ㈜겨레사랑은 현지 토지이용권을 확보했지만 천안함 사태 이후 통일부가 2010년 우리 기업의 개성 공단 신규 진출과 투자 확대를 불허하는 '5·24 조치'를 내려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자 2011년 10월 소송을 냈다. 기업이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첫번째 사례였다. ㈜겨레사랑은 "정부가 개성공단 투자와 관련해 형성된 신뢰에 반하는 조치를 했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설령 제재 조치가 적법하더라도 우리가 입은 피해는 헌법 제23조 1항이 정한 특별 희생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천안함 사태에 대응한 통일부 조치는 공무원의 직무상 법적 의무에 반하는 위법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전적으로 공익 목적에 따른 행위라고 봐야 한다"면서 "㈜겨레사랑이 입은 피해는 개성공단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북한 제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의 반사적 효과에 불과해 이를 헌법상 공공필요에 의한 특별한 희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겨레사랑의 피해를 특별 희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헌법에 따라 직접 손실보상청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어서 법률상 관련 규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겨레사랑은 앞서 한국수출입은행을 상대로 별도로 제기한 경협사업보험금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손실을 상당 부분 만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협사업보상금청구소송의 항소심 역시 서울고법 민사14부가 심리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오는 23일 최종 결과를 선고할 예정이다.
개성공단
천안함사태
중도좌절
정부제재
겨레사랑
손실보상청구권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5-03
기업법무
민사일반
현대백화점, "코엑스몰 운영권 보장하라" 소송
현대백화점이 서울 강남의 대규모 쇼핑몰 '코엑스몰'의 운영권을 보장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은 9일 "계열사인 한무쇼핑의 코엑스몰 관리운영권을 보장해달라"며 코엑스몰 소유자인 한국무역협회를 상대로 위탁계약체결금지 등 청구소송(2013가합27140)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현대백화점 측이 문제삼는 것은 지난 2월 무역협회가 한무쇼핑과 체결한 코엑스몰 매장관리 협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겠다고 통보한 부분이다. 무역협회와 쇼핑몰 출자자인 현대산업개발은 1986년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단지 일대에 쇼핑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지하상가 운영권을 쇼핑센터 법인에 주는 약정을 체결했다. 한무쇼핑은 이 약정에 따라 현재 코엑스몰로 바뀐 무역협회 소유의 지하상가 운영과 관리를 맡아왔다. 현대백화점은 무역협회가 코엑스몰에 대한 한무쇼핑의 운영관리권 원상회복을 주장하면서 "한무쇼핑 외의 제3자와 관리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매장관리운영권 박탈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무역협회는 "1998년 코엑스몰 건립을 위해 지하 아케이드가 철거돼 위탁운영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됐다"며 협약 종료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대백화점 측은 "무역협회가 별도 자회사를 신설해 코엑스몰을 운영하기 위해 한무쇼핑을 배제하려는 의도"라며 "무역협회의 협약을 종료하겠다는 것은 1986년 체결한 출자약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현대백화점
코엑스몰
운영보장권
한국무역협회
위탁운영
한무쇼핑
좌영길 기자
2013-04-09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회사 실소유자가 법인인감 날인… 회사도 연대책임
회사 실소유자가 '바지 사장'의 묵인 아래 회사 법인인감을 이용,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했다면 회사도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이한주 부장판사)는 최근 L(60)씨가 "상가 분양 계약서를 담보로 한 보증채무를 이행하라"며 P(51)씨와 P씨가 실소유자인 T사를 상대로 낸 보증채무금지급소송 항소심(2011나63088)에서 T사에게 면책판결을 내린 1심을 파기하고 "T사는 표현대표이사인 P씨와 연대해 보증채무금 3억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씨는 T사의 설립자이고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대표로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기재돼 있던 시기만이 아니라 대표이사로 기재돼 있지 않은 시기에도 회사 업무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을 등기부상 대표이사와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했다"며 "(보증채무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분양계약서도 대표이사의 묵인 하에 P씨의 독자적인 결정에 따라 작성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P씨가 분양계약서를 L씨에게 교부할 때 P씨의 지시에 따라 T사의 직원이 대표이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했다"며 "P씨가 상가 분양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방법으로 약정금채무를 보증한 행위는 상법 제395조에서 정한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라고 판단되므로 T사는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사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 임의로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회사가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해 소극적으로 묵인한 경우에도 상법 제395조가 유추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상법 제395조는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해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바지사장을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세운 실질적인 대표가 회사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당사자들의 관계, 의사해석 등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해 회사 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거래의 안전과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P씨는 2004년 7월 K씨가 L씨에게 지는 4억5000만원의 투자금 반환채무에 대한 보증을 위해 분양대금 3억900여만원이 완불된 것으로 기재된 T사 명의의 상가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했다. L씨는 K씨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P씨와 T사를 상대로 2010년 11월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P씨 개인의 보증채무로 판단했다.
바지사장
법인인감
실소유자
약정금채무
표현대표이사
연대책임
이환춘 기자
2012-07-13
금융·보험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분양금 대출담보로 미분양 상가 제공 시행사 대표 배임죄 구성 안돼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아파트 수분양자가 은행에서 분양 대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회사의 미분양상가를 담보로 제공한 혐의(특가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S사 대표 최모(47)씨 등에 대한 상고심(2009도1443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영상 판단과 관련해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제된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돼야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이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 소유의 다른 상가를 담보로 제공해 대출을 받아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지급에 충당하게 한 경우 수분양자가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할 가능성이 확실하고 결과적으로 1년 이내에 대출금원리금 전액이 상환됐다면, 회사의 대표이사 등의 행위가 임무위반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임무위반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분양자인 회사가 담보제공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출 경위, S사의 자금 사정, S사 소유 부동산의 담보제공 경위, 대출원리금 채무의 변제 경위 및 내역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최씨 등이 수분양자 T사 명의로 이루어진 대출 과정에서 S사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인 S사 대표인 최씨 등은 2005년 8월 수분양자인 T사의 분양대금 대출을 위해 H저축은행에 S사 소유 미분양상가 54개에 대해 담보신탁을 체결했다. 검찰은 이들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과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수분양자
미분양상가
담보제공
특가법
배임
담보신탁
분양대금
이환춘 기자
2011-08-26
기업법무
민사일반
명의대여 시행사도 분양사고 책임
이름을 함부로 빌려준 유명 쇼핑몰 '밀리오레'가 미국의 '밀리오레 USA' 분양사기사고와 관련해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명의를 대여해 준 시행사에 대해서는 분양사고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던 판례경향과 달리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엄격하게 물은 판결로 향후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밀리오레USA'에서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했던 A씨가 "공동피고 B씨를 밀리오레의 미주지사인 것처럼 오인하게 된데는 명의를 빌려준 밀리오레의 책임이 크다"며 밀리오레의 운영사인 (주)성창에프엔디와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9나105149)에서 밀리오레의 책임을 부정했던 1심을 취소하며 "원고에게 3억6,0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 밀리오레는 업무제휴협정을 통해 자신의 로고 및 상호를 B씨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했다"며 "이에 B씨는 자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밀리오레' 상표 및 로고를 사용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윈베스트사를 밀리오레 미주지사 또는 밀리오레 판매지사라고 광고하고 소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B씨는 이런 업무협정에 따라 '밀리오레'로부터 쇼핑몰의 분양대행을 위임받아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했다"며 "'밀리오레'는 분양대행업무와 관련해 B씨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되는 만큼 원고에게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B씨에 대해서도 "원고에게 분양주체가 누구인지 등에 대해 설명해 원고가 착오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기는 커녕 오히려 이런 주의의무를 위반해 '밀리오레'가 분양주체인 것처럼 했다"며 "원고의 착오를 이용하고 강화시켜 원고로 하여금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한 만큼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상가를 찾던 원고는 한국의 유명쇼핑몰 '밀리오레'의 미주지사를 자처하던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밀리오레 USA의 임대분양주체가 한국 밀리오레와 상관없음을 안 원고는 밀리오레의 운영사인 성창과 B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밀리오레
명의대여
시행사
분양사고
성창에프엔디
밀리오레USA
미주지사
김소영 기자
2010-07-20
기업법무
형사일반
'세종증권 매각 비리' 노건평 징역4년 실형
세종증권 매각 비리로 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67)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14일 세종증권 홍기옥씨로부터 29억여원을 받고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세종증권 인수를 청탁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노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의 실형과 추징금 5억7,400여만원을 선고했다(2008고합1400). 재판부는 또 노씨와 함께 세종증권 인수 청탁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정화삼(62)·정광용(55)씨 형제에게는 각각 징역3년에 추징금 5억6,500여만원, 징역3년에 추징금 11억9,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정화삼씨에 대해서는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범죄수익으로 마련된 경남 김해상가에 대해 몰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씨는 집행유예 기간중임에도 현직 대통령의 형이라는 특수한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홍씨의 부탁을 받아 세종증권 매수를 청탁하고 거액의 대가를 수령했다"며 "노씨의 알선범행이 세종증권의 매각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그 행위의 결과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매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노씨는 범행을 감추기 위해 정광용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노씨는 정원토건이 자신의 1인 회사임을 이용해 15억여원의 법인자금을 횡령하는 한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3억8,600여만원의 부가세 및 법인세를 포탈하고, 아들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양도를 가장해 증여세 1억4,000여만원을 포탈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벌법상 횡령과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부가세 및 법인세 포탈과 관련해 양벌규정에 따라 정원토건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을 이유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정화삼씨에 대해서는 "범행에 초기부터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직접적인 알선행위에 대해서는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며 "동생인 정광용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노씨는 지난 2004년 말 고향후배인 정광용씨를 통해 세종캐피탈 홍기옥 대표이사를 소개받았다. 이 자리에서 홍씨는 "정대근 회장에게 부탁해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했다. 노씨는 농협중앙회의 세종캐피탈 인수가 이뤄진 2006년2월 정씨 형제와 함께 세종캐피탈로부터 성과급 명목으로 29억6,3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세종증권
매각비리
노건평
홍기옥
정대근
농협중앙회
정원토건
이환춘 기자
2009-05-14
기업법무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상가분양회사가 상권활성화 위해 지정업종 변경한 경우
상가분양회사가 업종의 일부를 변경하고 매장위치를 재조정했더라도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영업손실이 없는 상인들은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이모(32)씨 등 의류전문상가 '부산 밀레오레'의 상인 5명이 임대분양업체 성창F&D를 상대로 낸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상고심(☞2005다2515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규모 상가를 분양할 경우 분양회사가 수분양자들에게 특정 영업을 정해 분양하는 이유는 수분양자들이 해당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하는 한편, 상가 내의 업종 분포와 업종별 점포위치를 고려해 상가를 구성함으로써 적절한 상권이 형성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고, 수분양자들로서도 해당 업종에 관한 영업이 보장된다는 전제 아래 분양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지정업종에 관한 경업금지의무는 수분양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분양회사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경우 분양회사의 수분양자에 대한 의무는 수분양자의 영업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분양회사가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 업종의 일부를 변경하고 매장의 위치를 재조정해 상가의 구성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기존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받을 처지에 있지 않는 수분양자에 대해서는 의무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부산 밀리오레상가 3층에서 남성복을 판매하다 2001년1월 상가관리회사가 상인들의 자치조직인 상인운영이사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3층 남성복 점포수를 줄이고 5층 아동복코너를 3층으로 옮기자 "지정업종 입점자의 동의없이 지정업종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을 개점하도록 승인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상가분양
분양회사
상권활성화
매장위치조정
밀리오레
정성윤 기자
2008-06-13
기업법무
분양광고 다소 과장됐어도 계약무효 안돼
상품광고에는 다소의 과장과 허위가 수반되는 것이므로 그 수준이 상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시인될 수 있는 정도라면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이모씨가 "분양광고가 과장 됐다"며 D토건을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청구소송 상고심(99다52909)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분양광고 때 상가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운영하고 전문경영인에게 위탁경영시켜 월 1백만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하고 분양계약 체결때도 이와 같은 설명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분양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그와 같은 행위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상가를 첨단 오락타운으로 조성·운영하거나 일정한 수익을 보장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상가와 같이 그 용도가 특정된 특수시설을 분양받을 경우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 그 수익은 얼마나 될 것인지와 같은 사항은 투자자인 원고의 책임과 판단하에 결정될 성질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96년 10월 D토건이 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 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해 월 1백만원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보고 분양계약을 했으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자 이 사건 소송을 냈다.
기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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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의유인
수익보장광고
정성윤 기자
200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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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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