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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KT, SKT에 346억 접속 분쟁 '판정패'
KT가 SK텔레콤과의 상호접속료 소송에서 패소해 수백억원대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SK텔레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이 KT를 상대로 낸 약정금 등 청구소송(2014다19776)에서 "KT는 346억여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KT가 지난 2004년 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통화량에 대한 일부 접속료를 누락해 적게 지급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SK텔레콤이 정보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아 2009년 9월 이후에도 접속방식을 바꾸지 못했다는 KT의 주장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SK텔레콤이 2009년 9월 이후의 접속료까지 추가로 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KT의 정보제공 요청을 거절한 데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만 KT가 물어내야 할 접속통화료가 더 많아, 해당 금액을 상계해 KT가 SK텔레콤에 346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양사간 분쟁은 지난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는 KT 유선전화 가입자가 SK텔레콤 3G 이동통신 가입자와 통화하기 위해서는 이동중계교환기(CGS)를 한번 더 거치는 간접접속 방식을 쓸 수밖에 없었다. 이때 SK텔레콤의 망을 거치게 돼 KT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통화료 중 일부를 SK텔레콤에 접속료로 지불해야 하는지가 문제됐다. KT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SK텔레콤에 CGS를 거치지 않고 단국교환기(MSC)에 바로 연결하는 직접접속 방식(단국접속)을 요청했으나 SK텔레콤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KT는 2009년 4월 "SK텔레콤이 설비 교체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고의로 직접 접속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신청을 내기도 했다. 이에 SK텔레콤은 "KT가 2000년대 중반부터 3G 망에서 1차적으로 2G망을 통해 우회접속해 추가 접속료가 발생했다"며 2010년 12월 2G MSC 설비이용에 대한 대가로 719억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KT는 "SK텔레콤에 2007년 9월부터 3G MSC 직접접속을 요청했지만, 상호접속 의무를 위반하고 이를 거부했다"며 SK텔레콤의 직접접속 거부로 추가 부담하게 된 접속료 337억원을 배상하라는 맞소송을 냈다. 1심은 SK텔레콤의 청구를 기각하고 "SK텔레콤은 KT에 137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배상하라"며 KT에 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SK텔레콤의 손을 들어줬다.
손해배상책임
KT
SK텔레콤
상호접속료
약정금등청구소송
통화량
접속료
이동중계교환기
간접접속방식
단국교환기
신지민 기자
2017-03-06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착각하고 다른 회사로 잘못 송금한 돈…
물건값을 송금한 사람이 계좌번호를 착각해 돈을 다른 회사로 보낸 경우 은행이 그 돈을 잘못 송금받은 회사에 갖고 있던 대출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을까. 김모씨는 2013년 11월 중소기업은행에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이틀전 물품대금으로 1억2000만원을 이 은행 계좌로 송금했는데 회사를 착각해 B사 계좌로 보내야 할 것을 A사 계좌로 잘못 보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은행은 한달 뒤 김씨가 A사로 잘못 송금한 돈을 A사의 이 은행 대출금 14억여원중 1억2000만원과 상계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A사에 보냈다. 김씨는 이에 반발해 예금채권을 가압류했고, 법원에서 추심명령을 받은 뒤 "1억2000만원을 돌려달라"며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김정만 부장판사)는 중소기업은행의 A사 계좌에 1억2000만원을 송금한 김씨가 이 은행을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2014나204580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취은행은 원칙적으로 수취인 계좌에 입금된 돈이 송금의뢰인의 착오로 이체된 것인지 조사할 의무가 없고, 상계행위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의 대출금채권과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송금의뢰인인 김씨와 수취인인 A사가 중소기업은행에 착오송금임을 알리고 반환을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은행의 상계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사와 B사, 두 회사의 대표이사는 부자지간으로 두 회사의 인적구성 뿐만 아니라 영업목적도 동일하고, A사 직원이자 B사 사내이사인 사람이 A사 통장과 도장을 소지하고 예금을 인출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면서 "A사와 B사는 서로 상호가 다를 뿐만 아니라 계좌번호 역시 상이해 착오 송달 가능성이 높지 않고, 김씨가 B사에 대해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어 1억2000만원이 B사에 송금할 돈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중소기업은행이 상계 통지서를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지 않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은행은 항소한 뒤 통지서를 배달증명부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냈다. 더이상 절차 위반을 주장할 수 없었던 김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착오송금한 돈에 대해 상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추심금청구
착오송금
상계권
신의칙위반
권리남용
내용증명
이장호 기자
2015-12-03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상계할 외화채권의 원화 환산 기준 시점
기업이 외화채권으로 상대 기업의 채권을 상계할 때 원화로 환산하는 기준 시점은 소송의 변론종결 시점이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아니라,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모두 변제기에 도달해 상계적상(相計適狀)이 발생한 때라는 판결이 나왔다. 2012년 2월 철강 파이프인 강관을 제작하는 아주베스틸은 신화철강과 강관 1kg에 950원을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신화철강은 납품받은 철강을 일본 기업에 수출했다. 신화철강은 아즈베스틸에 2012년 2월부터 4월까지 세 차례 주문을 넣었으나 아주베스틸은 납품을 지체했고, 신화철강은 강관을 제때 넘기지 못해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금 1100여만엔을 물어줬다. 이후 아주베스틸은 신화철강이 물품대금을 주지 않자 "1억56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납품이 지체돼 일본업체에 손해를 배상한 액수도 제외해야 한다"며 "변론종결 시점인 2013년 8월 29일 100엔에 1133.61원의 환율을 적용해 1억3000여만원을 상계한 2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대구고등법원 민사3부(재팡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항소심(2013나5658)에서 "신화스틸이 받을 손해배상채권이 아주베스틸의 물품대금 채권보다 액수가 많으므로 물품대금을 줄 필요 없다"며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화철강의 아주베스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늦어도 일본 거래업체가 신화철강에게 최종적으로 상계처리한 2012년 9월 30일에 발생하고, 아주베스틸의 물품대금 채권 잔액 1억5000여만원은 늦어도 아주베스틸이 제품의 납품을 최종적으로 마친 2012년 10월 30일에 변제기에 도달한다"며 "신화철강의 손해배상채권 1100여만엔의 원화 가치는 상계적상 발생시점인 10월 30일의 기준환율인 100엔에 1371.76원으로 계산한 1억5800여만원이므로 , 잔금채권 1억5600여만원을 초과했으므로 대등액에서 서로 소멸해 더 이상 남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준환율
신화철강
아주베스틸
상계적상
원화환산기준시점
상계
외화채권
2014-07-21
기업법무
민사일반
민사소송에서 상계주장 중 조정성립 됐다 하더라도
민사사건에서 한쪽 당사자가 상계를 주장하던 중 조정이 성립됐다 하더라도 상계 주장이 소송물 이외의 권리 관계라면 조정조서에 상계 내용이 기재됐을 때만 채무가 소멸하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계 주장이 있는 민사사건에서 조정에 합의하는 당사자들은 상계 여부를 조정 범위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조정조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민사사건 조정에 합의한 (주)장산아이티가 "물품대금 1억5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조정조서에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채권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주)나우스넷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 상고심(☞ 2011다3329)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절차 진행 중에 조정이 성립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도 조정의 효력이 미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관계가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조정조서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됨으로써 조정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해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됐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계의 의사표시가 소송 외에서 이뤄진 경우나 소송 중에 이뤄진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상계에 관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바로 효력이 생긴다는 전제 아래 나우스넷이 미지급한 대금의 채권이 상계로 소멸했고, 당사자간 상계항변까지 고려한 조정이 이뤄졌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산아이티는 2006년 6월 나우스넷과 전남 무안국제공항 접근관제레이더 신설공사에 사용될 장비를 공급하고 시설운영을 공동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나우스넷은 2008년 6월 장산아이티와 체결한 계약 내용 중 레이더 시설공사로 인한 손해 중 절반을 장산아이티가 부담하기로 한 내용을 근거로 7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장산아이티는 소송 도중 나우스넷으로부터 1억5000만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상계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했고, 이 사건은 장산아이티가 나우스넷에 3억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돼 종결됐다. 이후 장산아이티는 "상계주장이 조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나우스넷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상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장산아이티의 미지급대금 채권의 소멸 여부는 조정조항의 효력범위에 의해 결정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며 원고패소판결했다.
장산아이티
나우스넷
상계주장
조정성립
물품대금
미지급대금
좌영길 기자
2013-04-19
기업법무
민사일반
파산·회생
보전처분결정 회사의 마이너스통장에 거래대금 입금, 대출금 변제 이유 지급 거절 안된다
회생절차 개시신청으로 보전처분결정이 내려진 회사의 마이너스 통장에 거래업체가 물품대금을 입금한 경우 해당 은행이 대출금 변제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는 최근 M사 관리인 김모씨가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청구소송(2012가합6252)에서 "기업은행은 5억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사는 2011년 11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고, 12월 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아 이를 공시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M사가 거래처인 L사 등에게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우선변제를 위해 물품 대금을 마이너스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L사 등 역시 M사의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위해 마이너스 통장으로 물품대금 등을 입금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L사 등은 마이너스 통장이 M사의 거래계좌라고 생각하고 물품대금 등을 입금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기업은행도 보전처분결정 등이 내려진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제145조2호에 따라 대출금 채권과 M사의 예금채권을 상계할 수도 없다"며 "M사는 기업은행에 대해 대출금 50억원을 빚지고 있는 상태에서 동시에 5억 2700여만원의 예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M사는 2011년 11월 인천지법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내고, 12월에 보전처분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 이후 L사 등 거래업체는 과거 M사가 기업은행에 개설한 한도가 '50억원'인 마이너스 통장으로 물품대금 등 5억2700여만원을 송금했다.
보전처분결정
마이너스통장
물품대금
대출금변제
통합도산법
상계
회생절차
이환춘 기자
2012-08-03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국·공채 안전자산과 비교하며 펀드상품 권유했다면 이후 손실발생 때 정기예금 이자 수준 배상해야
펀드를 파는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국고채 등 안전자산과 비교하며 상품 가입을 권유했다면 이후 손실이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는 정기예금 이자 수준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최근 이모(56)씨가 우리자산운용과 경남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0다74515)에서 "안전자산과 비교한 이상 정기예금 이자 상당의 손해가 인정된다"며 손해액 산정을 다시 하라는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가입한 펀드의 만기가 6년으로 장기인 점, 우리자산운용 등은 펀드와 국고채, 시중은행 후순위채, 은행예금 등 위험성이 적은 금융상품과 비교해 펀드의 판매활동을 전개했다"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씨는 우리자산운용 등의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펀드에 투자한 원금을 최소한 정기예금 이자 상당의 이율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금융상품에 투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우리자산운용 등의 위법행위로 인해 적어도 투자원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 상당의 기대수익을 상실하는 특별손해를 입게 됐고, 우리자산운용 등으로서도 이러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특별손해의 발생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 2005년 11월 우리파워인컴펀드에 20억원을 가입했으나 손실이 커지자 2008년 9월 해지하고 11억3700여만원을 환매대금으로 수령했다. 1심은 경남은행에게 1억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으나, 2심은 우리자산운용과 경남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손해금액 산정과 관련해서는 과실비율 제한과 이미 지금한 수익금을 손익상계한 뒤 더 지급할 배상액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이씨는 "손해액 산정시 국고채 상당의 금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경남은행
우리자산운용
정기예금
손실발생
금융회사
상품가입권유
국고채
안전자산
이환춘 기자
2011-08-26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급여에 퇴직금 포함했어도 별도 퇴직금 지급해야
사용자가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한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사용자는 별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는 받은 퇴직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0단독 박창제 판사는 8일 이모(38)씨 등 3명이 P공업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2009가단45495)에서 "사용자가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더라도 별도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가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했으나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명시돼 있지 않고,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의 액수가 정해져 있지도 않았다"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금원은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P공업사는 퇴직금을 중간 정산했다고 주장하지만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한 퇴직금 액수를 사용자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중간정산서를 작성했을 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정산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5월20일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근로자는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므로 두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고 판결(2007다90760)한 것을 전제로, 대법원이 5월27일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보아 근로계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등의 경우에는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범위를 제한해 판결(2008다9150)한 것에 따른 것이다.
월급여
퇴직금
근로계약서
중간정산서
부당이득
2010-10-11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한명이 채무상계했다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도 상계효 미친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한명이 채무를 상계했다면 그 효력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까지 미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더라도 그 상계의 효력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해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종전 대법원판결(88다카4994 등)은 모두 변경됐다. 대법원은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상계로 채권자는 실질적인 채권을 확보할 수 있고 기존의 판례에 의하면 채무자가 다수의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이중으로 채권을 확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판례변경의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5일 (주)우리은행이 김석준(57) 쌍용건설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97218)에서 원고 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한 경우에도 채권은 변제, 대물변제, 또는 공탁이 행해진 경우와 동일하게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해서도 미친다"며 "이는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와 상계계약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채권자가 상계 내지 상계계약이 이뤄질 당시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에도 좌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쌍용건설이 이 사건 출자전환에 의해 원고가 발행받은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대금채무와 대출금 등 채권을 상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등 채권 전액의 만족을 얻었고, 이 같은 사유는 쌍용건설의 원고에 대한 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에 절대적 효력을 미쳐 피고의 손해배상채무도 같은 금액만큼 소멸했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홍훈·전수안 대법관은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것처럼 상계가 이뤄진 경우 채권자로서는 자신이 채무자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가 소멸하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상계에 의한 채무소멸의 이익은 어디까지나 관념적인 것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 변제가 이뤄진 경우와 같이 당장의 경제적 효용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수의견의 해석에 따른다면 불법행위 피해자보호 취지는 현저히 반감된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우리은행은 1999년 쌍용건설에 대한 대출금 등 채권 중 285억여원을 기업개선작업절차를 통해 1주당 5,000원으로 출자전환했다. 이후 우리은행은 2006년 김씨가 쌍용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1995~1997년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확정판결을 받자 "김씨의 분식회계 등이 아니었다면 대출을 해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김씨는 285억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2심은 "상계로 출자전환한 액수만큼 김씨의 채무는 소멸했다"고 판단하면서도 김씨의 임무해태 등을 인정해 "15억원을 지급하라"며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용어해설] 부진정연대채무= 공동불법행위 등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하지만 하나의 채무의 이행이라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관계에 관해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개념이다. 부진정연대채무의 경우 1인의 채무자에 의한 변제, 대물변제, 공탁에는 절대적 효력이 있으나, 반면 그 밖의 이행청구, 경개, 면제, 혼동, 소멸시효, 채권자지체 등에는 상대적 효력만이 있다는 것이 학설·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채무상계
반대채권
쌍용건설
우리은행
공동불법행위
상계효
정수정 기자
2010-09-20
기업법무
민사일반
정보통신
통신사-대리점 단말기 공급계약은 '매매계약'
이동통신사와 대리점이 맺은 휴대폰 단말기 공급계약은 위탁판매계약이 아니라 '매매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이 해지되면 대리점은 단말기 대금을 통신사에 줘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운영하던 한모(35)씨가 (주)K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09다105253)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휴대폰 단말기 대금 5,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의 대리점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단말기를 인수할 당시 정해진 대금으로 이를 매수하되 소유권은 대금완납시점까지 피고에게 유보하기로 하고 대금지급시기는 유예될 수 있으나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해 즉시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법률관계는 단말기의 공급과 대금지급을 기본으로 하는 소유권유보부매매의 실질을 갖는다"며 "대리점계약이 해지돼 종료됐더라도 기존에 공급한 단말기의 대금채무가 이행되지 않은 이상 피고로서는 여전히 그 대금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계약상 원고가 판매되지 않은 단말기를 피고에게 반품받아 가도록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가 이를 반품 받아가지 않는 이상 단말기 판매부진으로 인한 사업손실을 부담하고, 비록 원고가 이동통신가입자를 모집했을 경우 피고로부터 받게 되는 장려금 등의 채권과 피고의 물품대금채권을 상계해 실제로 원고가 부담하게 되는 단말기대금이 출고가격에 비해 훨씬 낮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피고가 영업정책에 따른 지원을 한 결과일 뿐 계약이 종료한 후 원고에게 이를 전제로 물품대금의 감면을 주장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단말기가 이동통신가입자에게 실제 판매된 경우에 한해 피고가 지급할 장려금 등을 고려해 판매가격을 협의한 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해석해 판매되지 않은 단말기에 대해 원고가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한씨는 2004년말 이동통신업체와 계약을 맺어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2006년 통신사로부터 "일정기간동안 가입실적이 없는 등 영업상태가 악화돼 대리점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워 보이고 물품대금이 2개월 이상 연체됐다"며 계약해지를 통지받았다. 이후 통신사가 한씨에게 휴대폰 단말기 매매대금을 청구하자 한씨는 "단말기는 위탁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던 것인데 피고가 이를 일방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보고 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한씨와 이동통신사 사이의 단말기 공급·구매와 대금수령이 실질적인 매매관계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한씨가 통신사로부터 단말기를 납품받은 후 바로 통신사에 단말기에 대해 매매계약체결을 전제로 출고가격에 의한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단말기공급계약
위탁판매계약
매매계약
이동통신사대리점
대리점계약
정수정 기자
2010-08-06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퇴직금 지급 면탈 위해 형식적으로 분할약정했다면 근로자, 퇴직금 명목 돈 반환의무 없어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퇴직금 분할약정을 했다면 근로자는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 5월 '근로자가 퇴직금 분할약정에 의해 받은 돈은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판결에서 더 나아가 '분할약정금이 실질적 임금에 속할 경우는 부당이득이 아닐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구모(54)씨 등이 S개발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915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의 월급에 분할지급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지만 퇴직금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이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해 비로소 적용된다"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퇴직금 분할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경우에는 이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액수가 특정되고, 퇴직금액수를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는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해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해 이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이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퇴직금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원고 등은 법률상 원인없이 그 퇴직금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심리함이 없이 통상임금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주장을 배척한 데에는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즉, 하급심에서 이 사건 퇴직금이 실질적으로 지급된 것인지, 형식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구씨 등은 2005년 S사를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원고들에게 퇴직금 분할약정으로 이미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했고, 만약 이 약정이 효력이 없다면 원고 등이 받은 돈은 부당이득이므로 이를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퇴직금지급을 거절하자 2006년10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S사는 원고들에게 총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지난 5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2007다90760)을 통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 근로기준법 제18조 소정의 임금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상당의 이익을 얻는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퇴직금
지급면탈
분할약정
반환의무
환경미화원
부당이득
정수정 기자
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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