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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고객정보 유출 KB카드, 대표 해임 적법”
금융당국이 2014년 발생한 카드사 고객정보 대량 유출사태의 책임을 물어 KB국민카드 대표이사의 해임을 권고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표이사가 고객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부하직원에게 위임했더라도 관리·감독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KB국민카드 전 대표이사 최모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처분 취소소송(2015구합6237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고객정보 유출 사고의 책임자는 정보보호업무 관련 최고책임자이자 전결권자인 IT본부장이었기 때문에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대표이사인 최씨가 자신의 업무 중 일부를 내부적인 사무처리 편의를 위해 전결권자에게 위임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대표이사가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사실상 부담하지 않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IT본부장 등 담당자들의 직근상급자인 최씨는 IT본부장 등이 임무를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해 사고의 원인을 일부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IT본부장 등 관련자들이 정직과 감봉 등의 경징계를 받은 것에 비해 자신에게 내린 해임권고는 지나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금융회사 경영진의 안일한 인식에 경각심을 일으키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재정비하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2014년 초 KB국민카드 등 카드사에서 1억건이 넘는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용정보회사 직원이 카드사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PC로 개인정보를 빼돌리다가 발생한 일이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상당수 회수·폐기됐지만 일부는 대출중개업체 등에 넘어가 전화영업 등에 쓰였다.
금융당국
카드사고객정보대량유출상태
금융위원회
정보보호업무
개인정보유출
개인정보
이장호 기자
2016-02-29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어젯밤에 남자랑 뭐 했어?" 직장 女상사가 막말했다면…
갓 입사한 신입 여직원이 여성 상사로부터 "어젯밤에 남자랑 뭐 했어?" 등의 막말을 듣고 모욕감을 느껴 출근 3일만에 퇴사했다면 상사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급자의 막말도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해 4월 모 연구소에 입사했다. 그런데 출근 첫날부터 순탄치 않았다. 팀장인 여성 상급자 B씨로부터 "애기 낳은 적 있어? 아니 무슨 잔머리가 이렇게 많아. 애기 낳은 여자랑 똑같아"라는 말을 들었다. 미혼인 A씨는 모욕감을 느꼈지만 참았다. 하지만 막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A씨를 회의실로 불러 같은 얘기를 되풀이하며 머리와 옷을 단정하게 하고 출근하라고 지시했다. 이튿날에는 A씨의 아토피 자국을 보며 "어젯밤에 남자랑 뭐 했어? 목에 이게 뭐야?"라고 참견했다. 참다 못한 A씨는 출근 사흘째 정식 근로계약서를 쓰기 위해 다른 상급자를 만난 자리에서 B씨의 부적절한 언행을 알렸지만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이뤄진 연봉협상 과정에서 A씨가 요구하는 수준의 연봉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A씨가 보는 앞에서 다른 구직자에게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까지 했다. A씨는 곧바로 회사를 그만뒀고, 결국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신영희 판사는 A씨가 B씨와 연구소를 상대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194767)에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갓 입사한 A씨를 지도·감독해야 할 B씨가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의 범위를 넘어 굴욕감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팀장을 맡은 직원이 자신의 업무 수행과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신입 사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은 이 연구소의 사무집행행위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연구소 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인격권침해
회사의손해배상책임
회사의사무집행
모욕감
상급자막말
안대용 기자
2015-07-09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회사 허가 없이 산별노조원 출입시킨 직원 정직 정당
회사 허가를 받지 않고 산업별 노동조합 조합원을 공장 안에 있는 노조사무실에 출입시킨 직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박태준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화학제품 제조업체인 D주식회사가 "공장 관리팀 허락 없이 외부인을 공장에 출입시킨 직원들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2구합1719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별노조에는 동일 산업계에 종사하는 여러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심지어 해고되거나 일시 실직 상태에 있더라도 조합원으로 가입해 활동할 수 있다"며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면 특정 사업자의 사업장 내부에 위치한 노조사무소에 출입하면서 노조활동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의 상급 간부 등 그 사업장 소속이 아닌 조합원은 단체협약에서 따로 출입을 허용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거나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해 출입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출입이 허용된다"며 "산별노조 구성원들이 노조사무소를 출입해야 할 특별한 사정을 제시하지 않았는데도 이들을 공장 부지 내의 노조사무소에 출입시키고 회사의 퇴거조치를 저지한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이전에 이미 상급자에게 불손한 행위를 하거나 모욕을 했다는 사유로 두 차례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징계처분에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산별노조인 전국화학섬유노동조합 D사 지회 조합원인 최모씨는 지난해 10월 산별노조 조합원들이 방문하자 경비담당자가 관리팀 승인이 없다며 막는 것을 뿌리치고 이들을 공장 부지 안에 있는 노조사무소로 데리고 갔다. 이어 관리팀 관계자들이 노조사무소로 와 이들을 내보낼 것을 요구했지만, 최씨와 또 다른 노조원인 석모씨는 욕설과 반말을 하며 이를 거부했다. 회사는 최씨와 석씨에 대해 각각 정직 1개월과 정직 20일의 처분을 했고, 최씨 등은 구제신청을 냈다. 중노위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양정이 과하다며 최씨 등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D사는 중노위 결정이 부당하다며 지난 5월 소송을 냈다.
산별노조조합원
산별노조사업장출입
사업장노조사무소출입
정당한조합활동
징계재량권
이환춘 기자
2012-11-06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회사 상대 소송제기 이유로 정직처분 내렸다면 직원에게 정신적 피해 배상해야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직처분을 내렸다면 회사는 직원에게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5단독 우관제 판사는 지난달 29일 직원 게시판에 회사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두차례 징계처분을 받은 A대학병원 직원 한모(47)씨가 "부당한 징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A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단3474)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우 판사는 "징계권의 남용이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해고가 정당성을 갖지 못해 효력이 부정될 뿐만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돼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게시판에 회사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한씨의 행동이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상급자의 결정을 무시하는 처사로 비춰질 수 있다"며 "그로 인해 내린 제1차 징계처분이 불법행위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우 판사는 그러나 "한씨가 A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일부 간부직원을 형사 고소했다는 이유만으로 내린 징계처분은 병원의 결정이나 지시에 절대적으로 반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데 오로지 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다"며 "2차 징계처분은 한씨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덧붙였다. 1994년부터 A대학병원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던 한씨는 2009년 5월 직원게시판에 병원 운영과 인사발령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글을 올려 3월의 1차 정직처분을 받았다. 한씨는 처분에 불복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이후 처분 취소 판정을 받았다. 한씨는 "징계처분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니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병원 간부 6명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소했다. A대학병원은 한씨가 재판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3개월의 직위해제처분을 내렸다.
회사상대
소송제기
정직처분
직위해제
정신적손해배상
대학병원
징계권남용
2011-09-19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사내비리 고발 후 "승진시켜 달라" 압력, 근로자 해고는 징계권 남용 안된다
사내비리를 고발한 근로자가 해고 전까지 상급자에게 자신을 승진시켜 달라며 압력을 가하는 등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면 회사가 이 근로자를 해고해도 징계권남용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주)LG전자의 사내비리를 고발한 뒤 해고된 정모(48)씨가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등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10다2196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발단은 정씨가 승진에서 탈락하자 사회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항의를 넘어 상급자들에게 자신을 진급시켜주지 않을 경우 비리제보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등에 관해 대표이사에게 투서하겠다고 압력을 행사하는 등 회사내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씨는 대기발령 후 해고를 당하기까지 십여개월 동안 많게는 하루 녹음테이프 3개 이상의 분량으로 동료직원이나 상사와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해왔는데, 이런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비록 정씨가 대기발령 후 회사 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고 그 증거를 확보하려고 했다는 동기를 참작하더라도 이는 회사의 부당대우에 대한 항의를 넘어 스스로 회사 및 동료직원들과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정씨가 비위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비위행위의 내용, 비위행위를 저지른 기간과 횟수, 그로 인해 회사의 복무질서가 문란해진 정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정씨의 책임있는 사유로 정씨와 사측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원심이 정씨에 대한 해고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해 무효라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1996년 사내비리의혹을 회사 감사실에 제보한 뒤 과장진급에서 누락되자 상급자들과 심한 마찰 끝에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하다가 2000년 결국 해고됐다. 정씨는 회사의 해고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내고 10년 동안 복직투쟁을 벌여왔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정씨는 항소했고 2심은 "정씨에 대한 징계해고는 무효"라며 "LG전자는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6,500여만원에 더해 복직시까지 매월 229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내비리
승진
압력행사
복무질서
징계권남용
해고
LG전자
정수정 기자
2011-04-04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사직권고 받고 결근… 무단결근 아니다
직장 상사가 구두로 사직을 권고하는 등 근로자가 해고됐다고 믿게끔 하는 행동을 해서 결근했다면 무단결근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18일 이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2006구합17390)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별다른 귀책사유 없는 원고에게 사직을 강하게 권고했고, 결근기간 중 원고의 회사 이메일 계정을 삭제하는 등 해고와 유사한 외관을 갖춘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결근을 유도했다"며 "원고가 이에 해고됐다고 믿어서 결근했고 이와 같이 믿은 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결근한 것은 외견상 징계사유인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해도 상급자 여러 명이 수차에 걸쳐 사직을 권유했고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이메일 계정을 삭제하는 등 사직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조치를 취한 점에 비추어 볼 때, 10일간의 결근을 들어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장자동화설비부품 제조 및 판매를 하는 S기업의 차장인 이씨는 2005년 관리부장으로부터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10일동안 출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회사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 시키자 소송을 냈다.
직장상사
해고
무단결근
권고사직
중앙노동위원회
취업규칙
김소영 기자
2007-06-0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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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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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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