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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우조선 비리' 건축가 이창하씨, 항소심서 감형
남상태(68)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측근으로 대우조선 비리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유명 건축가 이창하(62)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5일 176억원대 횡령·배임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7노1876).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씨가 대우조선해양 전무와 오만법인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이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디에스온(DSON) 건물에 대우조선 사무실을 입주시켜 시세보다 비싼 임대료를 내게 해 97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임이 성립하려면 적정한 임차료가 얼마인지 전제돼야 하는데, 적정 임차료를 산정할 수 없다"며 "대우조선 사무실을 입주하게 한 것도 피고인이나 대우조선 임원들의 의사결정으로 이뤄진 여러 선택 중 하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대우조선 오만 법인 고문으로 있으면서 해상호텔 개조공사를 맡은 디에스온에 총 36억여원의 불필요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또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디에스온 소유 주택을 가족에게 시세보다 낮게 팔아 11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씨가 디에스온 자금을 횡령해 남상태 전 사장에게 사업 편의 청탁 대가로 백화점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대우조선해양 계열사로 설립된 조선 인테리어 설계 회사 디에스온의 대주주인 이씨는 대우조선해양건설의 관리총괄전무·등기이사 등을 맡으며 남 전 사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08년부터 5년간 대우조선해양건설 사옥을 디에스온 소유 건물에 입주시켜 시세의 2배가 넘는 임차료를 지급하게 하는 수법으로 97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대우조선해양건설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우조선 오만법인의 고문으로 있던 2010~2012년 오만 선상호텔 사업과 관련해 추가공사가 필요한 것처럼 공사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디에스온에 316만달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대우조선해양건설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이같은 특혜의 대가로 남 전 사장에게 7억~8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씨는 디에스온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면서 대우조선해양의 전무 및 오만법인의 고문을 맡은만큼 공과 사의 구분을 성실히 해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다"며 "디에스온의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대우조선해양과 오만법인의 신뢰를 배반하고 거액의 손해를 입게 한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09년에도 대우조선 비리의혹에 연루돼 재판을 받았다. 이씨는 대우조선해양건설 전무로 재직할 당시 협력업체에 사옥 리모델링을 맡기는 대가로 3억원 상당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억원 등의 형이 확정됐었다.
대우조선해양
이창하
횡령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장호 기자
2018-01-25
기업법무
형사일반
김두우 前 청와대 홍보수석 대법원서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부산저축은행그룹 구명 청탁과 함께 로비스트 박태규(73·구속기소)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김두우(56·변호인 법무법인 태평양)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상고심(2012도1082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품을 제공했다는 박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수석은 박씨로부터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금융당국의 검사를 완화하고 퇴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게 2010년 7월부터 8차례에 걸쳐 1억25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골프채를 받은 혐의 등으로 2011년 10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수석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1140만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금품을 제공했다는 시점에 박씨가 김 전 수석과 만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드러나는 등 박씨의 진술 대부분이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거나 모순돼 전혀 믿을 수 없다"면서 "김 전 수석이 박씨로부터 중고 골프채와 상품권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박씨가 10년 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김 전 수석에게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골프채를 선물하거나 연말을 맞이해 선물한 것으로서 청탁이나 알선의 대가로 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저축은행
구명청탁
박태규
로비스트
김두우
청와대홍보수석
금품제공
알선수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4-26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천신일 구속집행정지 취소 재수감
천신일(69)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법원에서 추징금을 일부 감액받았지만, 구속집행정지가 취소돼 다시 수감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30일 이수우 (주)임천공업 대표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총 47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등으로 기소된 천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2012노1771)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30억9400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의 추징금 32억1060만원에서 1억1660만원이 감액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알선의뢰인이 알선의 대가를 형식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에 따라 급여 형식으로 지급했다면, 알선수재자가 받은 수재액은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을 제외하고 실제 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를 몰수·추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천 회장이 세무조사 무마 등의 대가로 임천공업으로부터 실제 받은 2억8000여만원뿐만 아니라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을 포함한 명목상 급여 4억원 전액에 대해 알선수재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한국산업은행 워크아웃 알선 명목 수수금품 26억1060만원과 상품권 2억원 등 합계 32억1060만원을 추징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알선수재액 및 추징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더 다툴 여지가 없어 방어권 보장도 필요 없다"며 작년 9월 항소심 재판 중 허가한 구속집행 정지를 취소하고 천 회장을 다시 수감했다. 천 회장은 2007~2010년 이 대표로부터 임천공업 계열사인 동운공업 워크아웃이 빨리 결정되도록 하고 대출금 상환유예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26억1060만원을 받고,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와 거제시 공유수면매립 분쟁 조정 등에 힘써주겠다는 명목으로 21억원을 받는 등 총 47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 가운데 32억여원 부분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32억106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징역 2년에 추징금 32억1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추징금을 잘못 계산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천신일회장
세중나모여행
세무조사청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알선수재
임천공업
김승모 기자
2012-11-30
금융·보험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김두우 前 청와대 홍보수석 항소심서 '무죄'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24일 부산저축은행그룹 구명 청탁과 함께 로비스트 박태규(72·구속기소)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김두우(55)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한 항소심(2012노807)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2010년 10월 20일 저녁시간대에 역삼동 일식당에서 4000만원을 김 전 수석에게 줬다는 부분은 통화내역 조회, 신용카드 전표 등 움직일 수 없는 객관적 증거에 의하면 김 전 수석은 당일 박씨가 주장하는 시간에 스포츠센터에 있었음이 드러나 일식당에 간 사실조차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가 주장하는 다른 금품교부 사실도 김 전 수석과 만난 사실조차 없다는 점이 드러나는 등 금전을 교부했다는 박씨의 진술 대부분이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거나 모순되므로 전혀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에 의하면 김 전 수석이 박씨로부터 중고 골프채와 상품권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박씨가 10년 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김 전 수석에게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골프채를 선물하거나 연말을 맞이해 선물한 것으로서 청탁이나 알선의 대가로 준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두식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은 "공직자인 피고인이 브로커 박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다액의 금품을 받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부분까지도 합리적 근거없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수석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금융당국의 검사를 완화하고 퇴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청탁해 달라는 명목으로 2010년 7월부터 8차례에 걸쳐 1억25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골프채를 받고 금융감독원 간부의 승진청탁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1140만을 선고했다.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김두우
청와대홍보수석
승진청탁
알선수재
이환춘 기자
2012-08-24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前백화점 직원이 백화점 계좌이용 가짜 임대차 계약 맺고 송금된 돈 빼돌렸다면 백화점이 물어줘야
전 백화점 직원이 백화점 명의로 가짜 임대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송금하게 한 뒤 백화점에는 상품권 대금을 보내겠다고 속여 상품권으로 빼돌렸다면 백화점은 계약자가 송금한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9부(재판장 김지철 부장판사)는 11일 김모(50)씨가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923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롯데쇼핑은 김씨가 송금한 3억 5000만원은 전 직원인 강모씨와 상품권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으로 받은 것이지, 강씨가 롯데쇼핑 명의로 체결한 백화점 매장 임대계약 대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민법은 변제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백화점 매장 임대행위는 대리인인 직원이 본인인 백화점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아도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는 점, 김씨는 상품권 매매계약과 완전히 별개인 롯데쇼핑과 임대차 계약에 따라 3억 5000만원을 송금했다고 생각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김씨가 롯데쇼핑에 송금한 돈은 임대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보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롯데쇼핑은 김씨에게 돈을 돌려주더라도 강씨와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준 상품권 등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데도 김씨의 반환청구를 부정하는 것은 강씨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인 김씨에게 전가하는 것이 돼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전 롯데백화점 직원 강씨에게 속아 백화점 명의로 된 표준계약서를 통해 의류판매장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3억 5000만원을 백화점 계좌에 입금했다. 백화점 측에 미리 상품권 대금을 입금하겠다고 말해 둔 강씨는 김씨가 돈을 입금하자 상품권을 찾아 빼돌렸고, 김씨는 "백화점이 무효인 원인계약에 의해 받은 매매대금은 부당이득이므로 돌려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백화점직원
롯데쇼핑
상품권매매
부당이득
매장임대
2012-07-18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급여형식으로 받은 알선수재액은 세금 빼고 계산해야"
알선수재인이 부정한 청탁대가를 급여형식으로 받았다면, 알선수재액은 명목상 받은 급여액이 아니라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액을 뺀 실제 수령액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이수우 (주)임천공업 대표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총 47억여원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천신일 (주)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상고심(☞2012도534)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32억106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알선의뢰인이 알선수재자에게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알선의 대가를 형식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을 근거로 급여 형식으로 지급했다면 알선수재자가 받은 수재액은 명목상 급여액이 아니라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을 제외하고 알선수재자가 실제 지급받은 금액으로 봐야 하고, 이를 몰수·추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천 회장이 세무조사 무마와 금융기관 대출 알선의 대가로 임천공업에게서 실제 지급받은 2억8000여만원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을 포함한 명목상 급여 4억원 전액에 대해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다음 한국산업은행 워크아웃 알선 명목 수수금품 26억1060만원과 상품권 2억원 등 합계 32억1060만원을 추징했다"며 "이러한 원심 판결은 알선수재액 및 추징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천 회장은 2007~2010년 이 대표로부터 임천공업 계열사인 동운공업 워크아웃이 빨리 결정되도록 하고 대출금 상환유예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26억1060만원을 받고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와 거제시 공유수면매립 분쟁 조정 등에 힘써주겠다는 명목으로 21억원을 받는 등 총 47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 가운데 32억여원 부분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32억1060만원을 선고했다.
알선수재인
청탁대가
원천징수
실제수령액
임천공업
이수우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세무조사무마
좌영길 기자
2012-06-14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박연차 항소심서 감형… 징역 2년6월·벌금 300억
금품로비와 세금탈루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2년6월과 벌금 300억원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8일 정·관계 인사들에게 수십억원대의 금품로비를 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포탈 및 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월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2009노248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해 청와대 고위공직자,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뇌물을 무차별적으로 제공해 많은 공직자 등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하게 해 중형을 선고받게 하는 등 파국적인 상황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PC 설립에 의한 조세포탈은 나이키의 납품가격인하 압력을 회피하기 위해 순이익을 분산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세포탈에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휴켐스가 입찰예정가 이상으로 낙찰돼 농협중앙회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및 박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대부분 범행의 사실관계를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휴켐스 헐값 인수, 세종증권 매각비리 등에 연루돼 기소된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도 1심보다 낮은 징역 5년에 추징금 51억6,816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세종증권 매각과 관련해 정씨가 50억원을 수수했다는 부분에 대해 "돈을 전달했다는 남경우 전 농협축산경제 대표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단순히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산일에 기인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본질적인 불일치가 드러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같은 이유로 정씨와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남 전 대표와 김형진 세종캐피탈 회장에 대해서도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휴켐스 헐값인수와 관련해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승영 태광실업 고문에 대해서는 "인수희망자인 태광실업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으로 휴켐스를 인수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일이므로, 정씨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오세환 전 농협상무보다 더 크다고 할 수는 없다"며 오씨와 같은 형량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86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5억여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사건청탁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김종로 검사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45만원이 선고됐고(2009노2519), 인사검증과 관련해 박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9,400만원이 선고됐다(2009노2151).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박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박관용 전 국회의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과 추징금 951만9,000원을 선고했다(2009노2434). 재판부는 현금 2억원 부분은 수수 당시 공식적으로 정계은퇴를 선언한 이후로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고, 미화 1만달러 부분은 "금원의 수수 당시 직책인 한나라당 상임고문은 정당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정당의 공식기관으로서 정치자금법 제3조1호에 규정된 '정당의 간부'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 의장은 국회의장퇴임 후 박 전 회장측으로부터 현금 2억원과 미화 1만달러를 기부받아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억951만9,000원을 선고받았다.
알선수재
사건청탁
헐값인수
휴켐스
정승영
박연차
태광실업
세금탈루
금품로비
이환춘 기자
2010-01-08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박연차 게이트' 정상문, 항소심도 징역 6년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8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한 항소심(2009노2308)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6년에 추징금 16억4,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의 친구이자 가장 자주 대통령을 독대할 수 있었던 총무비서관이 상품권 1억원어치를 받은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씨의 변명에 의하더라도 15억원이 넘는 특수활동비를 은닉해 보관하고 있던 총무비서관이 대통령가족이 사적으로 필요한 3억원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져 말썽이 많던 기업인에게서 조달했다가 용도가 없어진 후에도 돌려주지 않다가 차명계좌에 은닉하고 있었다는 것이 되므로 정씨의 변소를 믿을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대통령이 가장 믿었던 친구로서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모셨던 정씨가 자신의 죄를 방어하기 위해 대통령 친구를 끌어들임으로써 대통령에게 큰 부담을 지웠다"며 "급기야 거액이 들어 있는 차명계좌가 발견됨으로써 재임 중 가족들이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의 소환을 받고 상심해 있는 대통령에게 결정타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2005∼2006년 박 전 회장에게 백화점상품권 9,400만원 어치와 현금 3억원을 받고 2004년11월∼2007년7월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를 통해 7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추징금 7억원을 선고했다(2009노2064). 2005년 4·30 재보궐선거에 김해갑선거구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한 이씨는 선거를 앞두고 노씨가 박 전 회장과 지역 기업인들에게서 끌어모은 불법 정치자금 7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원을 선고받았다.
박연차
태광실업
박연차게이트
정치자금법
노건평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상문
이환춘 기자
2009-12-18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박연차 게이트' 정상문 1심서 징역 6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1심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25일 "여러 증거를 고려할 때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정씨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16억4,400만원을 선고했다(2009고합526). 재판부는 박 전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에 대해 "정씨가 권양숙으로부터 돈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박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을 권양숙에게 전달했다해도 이는 수수한 뇌물의 소비방법에 지나지 않는다"며 "자신의 행위가 권양숙의 행위에 대한 협조·가공행위에 불과하다는 정씨의 변명은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한 점에 비춰 믿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에 대해서도 "정씨는 특수활동비의 특성상 대통령이 이를 재량으로 사용하므로 대통령에게 지급함으로써 국고로서의 성질이 상실된다고 주장하나, 국가예산은 사용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사용처에 집행되는 경우 국가관리가 종료되는 것"이라며 역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횡령금 15억5,000만원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처벌법)도 유죄를 인정하는 등 검찰 기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가 오랜기간 공직생활을 해왔고 특히 이 사건 당시에는 누구보다도 더 청렴해야 하고 처신에 주의를 했어야 한다"며 "뇌물의 가액이 3억9,400만원에 이르고 횡령한 국고가 12억5,000만원에 이르는 등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고 국민들에게 큰 허탈감을 줬던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5년1월과 2006년8월 박 전 회장에게서 백화점 상품권 9,400만원 상당과 현금 3억원을 받고 2004년11월∼2007년7월 12억5,000만원의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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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태광실업
청와대비서관
정상문
뇌물
이환춘 기자
2009-08-25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박정규 전 민정수석, 1심에서 징역 3년6월 실형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상품권 50만원권 200매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월 및 추징금 9,400만원을 선고했다(2009고합35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중 박연차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고 사돈인 김정복에 국세청장후보 인사검증을 함에 있어 잘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백화점 상품권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 전 수석이 상품권 수수 후 박연차에게 몇 차례 전화를 했다는 등의 정황만으로는 반환을 할 확정적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품권을 받은 후 약 2년9개월 동안이나 보관하면서 아내를 통해 골프모임에서 3차례나 반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19년간 검사로 재직해 왔고 이 사건 당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야하는 민정수석 비서관으로서 누구보다도 더 청렴해야하고 처신에 주의를 해야 했다"며 "상품권의 할인된 가액이 9,400만원으로 적지 않고 국민들에게 커다란 허탈감을 줬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박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04년12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박씨로부터 인사청탁대가로 1억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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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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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민정수석
인사청탁
이환춘 기자
20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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