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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업무관련성 있는 기관에 특정 언론사 광고 게재 중단 요구했더라도
조합 이사장이 조합과 업무적으로 밀접한 금융기관에 특정 언론사에 광고를 게재하지 말도록 압력을 행사했더라도 조합이 금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특정 언론매체에 광고를 게재하지 말도록 부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새마을금고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전 부산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전모씨에 대한 상고심(☞ 2011도16718)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3자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게 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업무에 곤란을 야기하거나 그러한 위험이 초래됐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제3자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에 대해 업무상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가 이사장으로 근무한 조합은 새마을금고와 업무구역이 동일하고, 새마을금고의 임원은 조합원 자격을 갖춰야 하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조합과 새마을금고는 업무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조합이 새마을금고의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은 조합 이사회가 새마을금고에 대해 특정 매체에 광고게재를 중단하도록 의결한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2009년 4월 부산개인택시신문이 '택시정보화사업이 중단된 책임이 전씨에게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자 전씨는 이사회를 열고 '새마을 금고 또는 조합의 조합원이 부산개인택시신문에 광고를 게재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조합 징계위에 회부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한다'는 내용을 의결한 다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사장 명의의 공문을 새마을금고에 내려보냈다가 기소됐다. 1,2심은 "새마을금고는 조합과 별도의 법인이긴 하지만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면 새마을금고 임원 자격도 박탈되는 등 사실상 조합이 새마을금고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전씨가 새마을금고에 위력을 행사해 부산개인택시신문의 신문발간 업무를 방해했다"며 유죄판결했다.
부산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새마을금고
업무방해죄
광고게재
특정언론
압력행사
업무방해
의사결정권한
좌영길 기자
2013-03-22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새마을금고 이사장 해임 위한 의결정족수의 재적회원 선거권·의결권 있는 회원에 한정은 적법
새마을금고 이사장 해임을 위한 의결정족수에 있어 재적회원을 선거권과 의결권이 있는 회원이라고 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해임된 전 이사장 최모씨가 A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낸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항소심(☞2009나28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새마을금고법시행령과 피고 금고의 정관규정상 임원해임요구를 위해 기준이 되는 재적회원은 피고 금고의 회원명부에 정식회원으로 기재된 모든 사람을 말하고 이를 선거권과 의결권 있는 회원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의결권과 선거권이 있는 회원의 수가 총 회원의 1/3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의결권 있는 회원의 만장일치에 의하더라도 임원해임안을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조차 없어 임원을 해임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에 따라 재적회원의 의미를 피고 금고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회원자격을 갖는 사람으로 해석하면 미성년자 또는 금고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6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지 못한다는 피고 금고정관 제10조1항 단서가 사문화되는 결과과 되므로, 임원해임요구를 함에 있어 재적회원이란 그 문언상 의미를 넘어서 선거권과 의결권이 있는 회원으로 제한해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A새마을금고는 최씨가 총회를 부적절하게 운영하고 예산유용에 책임이 있다며 2008년4월 임시총회를 열어 재적회원 3,107명 중 819명이 참석, 520명 찬성으로 이사장 최씨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최씨는 위 해임결의의 요청절차에 위법이 있으며 해임요구안을 제출한 회원수가 해임요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해임결의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해임
의결정족수
재적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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