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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갑질폭행' 양진호, 92억 배임 유죄 확정…징역 2년 추가
<사진=연합뉴스> '갑질 폭행'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회삿돈 수십억 원을 담보 없이 사용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양 씨는 이미 직원을 상대로 한 엽기적인 갑질과 폭행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수감 중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양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 씨의 아내 이 모 씨도 원심대로 징역 2년 4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2022도13079). 양 씨는 자신이 발행주식 99%를 소유하던 A 사의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양 씨는 2019년 1∼5월 A 사 대표이사와 공모해 7회에 걸쳐 회삿돈 92억5000만 원을 별다른 담보 없이 자신의 연대보증만으로 아내 이 씨에게 빌려줬다. 이들은 이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양 씨 등이 A 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양 씨에게 징역 2년, 이 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들은 A 사의 재정 상태가 급격히 악화하는 상태에서 이 같은 대여를 했다"며 "양 씨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며, 이후 대여금을 모두 변제했더라도 이는 기소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양 씨는 강요와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배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안재명 기자
2023-06-01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MB특보 출신' 테라텔레콤 前대표, 횡령 혐의로 1심서 징역 4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된 테라텔레콤 전 대표 김모(67)씨에게 8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14고합126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년간 17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고 부동산 매입자금을 위한 연대보증으로 회사에 부정한 채무를 떠넘겼다"며 "하도급업체에게 1억원을 받았고 경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동종업자를 기망해 부당한 이득을 보는 등 피해금액이 30억원에 달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테라텔레콤 법인자금 17억7000여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돈을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후 아들의 아파트 임차료나 생활비, 신용카드 대금결제, 세금납부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또 2011년 10월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자 은행에서 본인 명의로 차입한 37억원의 대출 원리금 채무에 대해 테라텔레콤이 48억1000만원 상당의 근보증을 서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옛 체신부 공무원 출신인 김씨는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캠프의 정보통신 분야 상임 특보를 맡았으며, 이 전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경제분과 상임자문 위원을 맡았다.
이명박캠프
근보증
부정채무
연대보증
테라텔레콤
MB특보
회삿돈
안대용 기자
2015-10-08
기업법무
노동·근로
르노삼성자동차 근로자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르노삼성자동차 근로자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7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르노삼성자동차 근로자 16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2013가합1139 등)에서 "회사는 지급해 온 정기상여금과 문화생활비 등 17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는 2000년부터 매년 근로자들에게 정기상여금을 짝수월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결근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해 지급했으므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상여금을 지급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화생활비·중식대보조 등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연차상여금과 고정성과급, 2교대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연차상여금 등은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반면, 재직 직원은 결근이나 휴직을 해 출근율이 80% 미만이더라도 전액 지급했다"며 "이는 주40시간제 시행으로 발생한 임금 하락분을 일부 보전하기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르노삼성자동차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임금청구소송
근로기준법
연차상여금
고정성과급
2교대수당
이장호 기자
2014-10-16
가사·상속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조용기 목사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2심서 집유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20일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희준(48) 전 국민일보 회장의 항소심(2013노428)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은 자신이 부담하고 있던 체납세금의 납부와 일본에서의 생활비 조달을 넥스트미디어홀딩스 대표인 이모씨에게 요구하고 이씨는 조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엔크루트닷컴으로부터 대여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했다"며 "이씨가 엔크루트닷컴 법인계좌에서 7억4900만원을 인출해 조 전 회장의 조세납부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조 전 회장은 이씨와 공모해 횡령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7억49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범행을 주도하기보다는 일본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범행을 용인하는 형태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의 장남인 조 전 회장은 2004∼2005년 사이에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엔크루트닷컴 자금 25억여원을 자신의 밀린 세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2011년 10월 기소됐다.
자금유용
세금체납
조세납부
엔쿠르트닷컴
넥스트미디어홀딩스
국민일보
조희준
조용래
김승모 기자
20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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