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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생초'는 '자생' 유사서비스표… 쓰면 안돼"
'자생초' 한의원의 상표가 자생한방병원 등을 운영하는 자생의료재단의 '자생'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생초'는 먼저 등록된 '자생'의 유사 서비스표(서비스업 식별표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자생의료재단 이사장 신모씨가 자생초한의원 원장 유모씨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2015후169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해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봐야하고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생초' 중 '초'는 약초와 같이 풀을 의미하는 한자어로 많이 사용돼 약의 재료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식별력이 높지 않을뿐만 아니라 '자생초'는 사전에 등재돼 있지 않은 단어로 새로운 의미가 형성되는 것도 아니다"며 "'자생초'와 '자생'은 유사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1995년 1월 '자생', '자생한의원', '자생한방병원'을 서비스표를 등록하고 한의원업 등 영업을 해왔다. 유씨는 2008년 10월 '자생초'란 이름을 서비스표로 등록하고 한의원업 등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에 신씨는 유씨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하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신씨는 "'자생초'는 '자생'의 표장 및 서비스업이 유사해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다"며 "유씨가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앞서 특허법원은 "유사 서비스표가 아니다"라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법원은 "외관과 글자수가 다르다"며 "'자생초'는 '스스로 자라는 풀'이고 '자생'은 '저절로 나서 자람'의 의미이기 때문에 관념도 다르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
자생상표권
서비스업식별표시
자생의료재단
등록무효소송
서비스표
상표
신지민 기자
2017-02-22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서울고법, "'민들레 영토'는 '민들레' 상표 침해 아냐"
카페 '민들레 영토'가 '민들레'라는 상표(등록서비스표권)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낸 분식점 주인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장모(58)씨가 민들레영토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청구소송(2012나4826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서비스표 전체로 관찰해 외관과 호칭 등을 비교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이 '민들레영토'를 '민토'로 줄여 부르는 점을 고려하면 '민들레'와 '민들레영토'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화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식물인 '민들레' 상표 사용을 장씨가 독점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997년 '민들레'라는 상호의 분식점을 운영하던 장씨는 '민들레 영토'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2011년 9월 소송을 내자 민들레 영토 측은 장씨가 상표권을 등록하기 전부터 영업을 해왔다며 반소를 냈다. 앞서 1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은 "'민들레'와 '민들레영토'는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 호칭, 관념이 달라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등록서비스표
민들레
민들레영토
서비스표권
상표권
김승모 기자
2013-03-14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몬테소리' 상표등록 할 수 없어… 누구나 사용 가능
'몬테소리'는 유아교육의 한 방식을 지칭하는 명사이므로 특정업체가 독점적으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주)아가월드가 (주)한국몬테소리 대표 김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2012후295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법 제6조1항은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며 "몬테소리와 MONTESSORI는 유아교육 관련 업계 종사자와 거래자는 물론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도 특정 유아교육법 이론 내지 그 이론을 적용한 학습교재와 교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등록된 상표가 어느정도 선전·광고된 사실이 있거나 외국에서 등록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상표가 수요자 사이에서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히 인식됐다고 볼 수 없고, 그 상표 자체가 수요자 사이에서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됐다는 것을 등록결정시를 기준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몬테소리는 1997년 '몬테소리'와 'MONTESSORI' 서비스표 등록을 출원해 1998년 등록결정을 받았다. 아가월드는 2010년 "한국몬테소리가 등록한 상표는 몬테소리 교육법 관련 교재를 제작·판매하는 업자들에게 자유로운 사용이 허용돼야 하고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이 해당 청구를 기각하자 아가월드 측은 특허법원에 등록무효 소송을 냈고, 특허법원은 "한국몬테소리가 등록한 상표는 등록결정일 당시 식별력 없는 표장이었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몬테소리상표
상표권
아가월드
한국몬테소리
상표법
식별력
좌영길 기자
2012-12-31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베네(bene)는 '善' '良' '좋은'이라는 형용사 '피자베네'에만 독점 안된다
'피자베네(pizzabene)'가 '카페베네(caffebene)'를 상대로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고 낸 소송에서 법원이 카페베네의 손을 들어 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최근 피자베네라는 서비스표로 피자가게 영업을 하고 있는 최모씨가 "두 서비스표 모두 '선(善)', '양(良)', '좋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베네(bene)'라고 약칭될 수 있는 만큼 '카페베네'는 피자베네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며 (주)카페베네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침해금지 청구소송(2010가합5535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베네(bene)'부분은 '선(善)', '양(良)'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접두어이고 이태리어로는 '좋은'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단어라고 보기 어려워 일반 수요자들로서는 '베네(bene)'부분으로부터 어떤 관념을 도출해 내기 어려워 보인다"며 "원고 표장은 '좋은 피자' 정도로 관념될 것이고, 피고 표장은 '좋은 카페'정도로 관념될 것이므로 양 표장이 그 관념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커피빈', '카페루카' 등과 같이 '커피' 내지 '카페'를 포함하는 커피전문점의 상호 또는 서비스표는 일체로서 사용되고 일반수요자들도 이를 전체로 인식, 호칭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자헛', '미스터피자' 등과 같이 '피자'를 포함하는 피자전문점의 상호 또는 서비스표도 일체로서 사용되고 일반수요자들도 이를 전체로 인식, 호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며 "결국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외관, 호칭, 관념을 관찰하면 양 표장이 서비스업의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서로 유사하다고 할수 없다"고 설명했다. 2006년 피자베네라는 서비스표로 출원을 해 2007년 등록을 하고 2010년4월부터 '피자베네'를 서비스표로 피자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원고는 2008년6월경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247개의 체인점을 갖고 커피, 차, 와플, 젤라또 등 간단한 음식판매를 하고 있는 '카페베네'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베네
형용사
카페베네
피자베네
이태리어
서비스표권
김소영 기자
2010-11-11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다음세계' 'e-다음세상'은 유사상표
'다음세계'와 'e-다음세상'은 소비자를 혼동시킬 수 있는 유사상표라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4일 '다음세계'라는 이름으로 장의업 및 화장업을 하는 권모씨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e-다음세상'이라는 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주)이다음세상 등을 상대로 낸 서비스표 사용금지등 가처분신청사건(2010카합1313)에서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e-다음세상' 앞부분에 있는 'e-'는 일반적으로 '인터넷상'의 의미로 다른 문자와 결합돼 사용되는 것이 통상적이어서 독자적인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것을 제외한 '다음세계'와 '다음세상'도 넷째 음절인 '계'와 '상'이 다르나 첫째, 둘째, 셋째 음절이 모두 동일해 전체적으로 대비할 경우 호칭이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납골당, 공원묘원은 시신 또는 유골을 보관하는 장소로서 이에 대한 분양대행업도 그 업종의 특성상 장례절차와 밀접하게 관계돼 있을 수밖에 없다"며 "장의업, 화장업과 납골당 등의 분양대행업은 그 수요층 및 공급층이 중복되게 돼 일반 거래 통념상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 소비자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세계
이다음세상
e-다음세상
장의업
화장업
납골당
공원묘원
유사상표
업종중복
김소영 기자
2010-08-13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메트로 호텔'은 식별력 있는 서비스표
'메트로호텔'은 식별력 있는 서비스표라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송도 메트로호텔'로 호텔영업을 준비하고 있는 인천관광공사는 호텔이름사용이 금지돼 영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서울 중구 을지로2가에서 1960년경부터 '메트로호텔'을 운영하는 (주)메트로호텔이 "'메트로((METRO)라는 문자를 사용해 호텔업을 하지 말라"며 인천 송도에서 '송도 메트로호텔'로 호텔을 운영하려고 준비중이 인천광역시 관광공사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침해금지 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2335)에서 지난달 21일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하나의 영업주체가 여러 도시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경우 호텔의 명칭에다가 그 지역의 명칭을 결합해 표시함으로써 각 호텔을 특정하는 것이 보통이다"며 "일반 수요자들 사이들의 경우 '송도 메트로호텔'과 신청인이 운영하는 '메트로호텔'을 동일한 영업주체가 운영하는 체인점으로 오인할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인천관광공사는 '메트로(Metro)'는 영어로 '대도시권', '지하철'이라는 의미를 가진 보통명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메트로'가 영어 보통명사에 해당한다거나 국내외적으로 '메트로'라는 단어가 포함된 표장이 다양한 상품 및 영업의 표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메트로호텔'이 식별력이 없다고 볼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인천관광공사는 '송도' 부분이 영업주체를 표시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송도'와 같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약할 뿐 아니라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어서 특정인에게 배타적인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메트로호텔
메트로
METRO
서비스표
인천관광공사
김소영 기자
2009-10-07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컨설팅업체의 'IBK'사용, 상표법 위반안돼
중소기업은행이 인력컨설팅업체의 'IBK' 상표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특허법원 특허1부(재판장 김용섭 부장판사)는 중소기업은행이 (주)IBK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2009허504)에서 "(주)IBK의 상표등록 당시 중소기업은행의 영문약칭 'IBK'는 저명상표가 아니었다"며 지난 4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1항 제3호, 제6호, 제9호, 제10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선사용 서비스표가 사후에 등록된 서비스표의 출원시 또는 등록여부 결정시 주지 또는 저명상표여야 하고, 제11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지·저명하지는 않더라도 일반거래에서 특정인의 서비스표나 서비스업으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상표법 제7조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의 예로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저명한 표장(제3호), 저명한 상호(제6호), 현저하게 인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제9호) 혹은 혼동 우려가 있는 상표(제11호) 등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어 "중소기업은행은 1987년12월께부터 'IBK'를 영문약칭이나 서비스표로 사용해 온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대부분 외국과의 거래를 위한 서류(문서)와 내부문서 또는 직원을 위한 자료로 사용되거나 제한된 수요자의 범위 내에서 사용돼 거래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사용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IBK의 2001년12월 상표출원 또는 등록여부 결정시 중소기업은행의 영문약칭 'IBK'가 국내에서 저명상표에 해당한다거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서비스표나 서비스업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주)IBK의 지정서비스업은 '기업경영 등 인사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데 비해 중소기업은행의 서비스표 지정서비스업은 모두 '금융업'에 해당해 업무영역을 달리한다"며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가 아니므로 상표법 제7조1항 제7호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IBK는 지난 2001년12월 'IBK' 서비스표를 인력컨설팅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해 등록했다. 이보다 앞서 1999년에 'IBK Capital Corporation'을 서비스표로 등록했던 중소기업은행은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2008당787)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12월 기각당하자 1월 소송을 냈다.
중소기업은행
IBK
인력컨설팅
지정서비스업
금융업
상표출원
이환춘 기자
2009-09-16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지식재산권
'GS생활건강' 상표 사용 못한다
‘GS생활건강’은 ‘LG생활건강’과 혼동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상표를 부착한 샴푸 등을 판매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주)LG생활건강과 (주)GS 홀딩스가 “LG생활건강 혹은 GS그룹의 계열사인 것처럼 혼동케 했으니 각각 1억원씩을 배상하라” 며 샴푸·린스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인 (주)GS생활건강과 경영자인 박모씨를 상대로 낸 제조판매금지등 청구소송(2008가합112990)에서 “GS생활건강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각 5,0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에스생활건강은 LG그룹에서 GS그룹이 분할돼 나간 이후 그 상호를 (주)파인죠이에서 (주)GS생활건강으로 변경한 뒤 샴푸, 린스 등 생활용품에 서비스표를 부착해 제조, 판매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소비자들이 LG그룹과 GS그룹의 분할과정에서 LG그룹의 계열사인 ‘LG생활건강’이 ‘GS생활건강’으로 변경된 것으로 오인케 해 GS생활건강이 제조·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마치 LG생활건강이 제조·판매하고 있는 제품인 것처럼 혼동을 주고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 지에스홀딩스는 2004년7월 무렵부터 영문자 2개를 나열한 ‘GS(지에스)’라는 표장을 사용했다”며 “단기간에 집중적인 광고와 홍보 등을 통해 피고 지에스생활건강이 상호를 변경한 2005년12월께에는 ‘GS(지에스)’는 이미 국내의 소비자 또는 거래자와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GS그룹의 영업표지로서 주지성을 취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 엘지생활건강과 피고 지에스생활건강 사이의 업종의 중복 및 제품의 외관상의 유사성 등에 비춰 보면 일반인으로서는 피고들의 영업을 원고 엘지생활건강이나 GS그룹의 계열회사의 영업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들로서도 그와 같은 상호의 사용으로 원고들의 축적된 신용이나 명성이 피고 지에스생활건강의 영업을 원고 엘지생활건강이나 GS그룹의 계열회사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추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LG그룹이 2004년 LG그룹과 GS그룹으로 분할되면서 기존 LG그룹의 계열사였던 LG칼텍스, LG홈쇼핑, LG유통이 원고 지에스홀딩스의 계열사로 편입됐다. 그후 상호를 각각 GS칼텍스, GS홈쇼핑, GS리테일로 변경했다. 피고 지에스생활건강은 LG그룹이 분할된 후인 2005년12월 상호를 (주)파인죠이에서 (주)지에스생활건강으로 변경한 후 현재까지 엘지생활건강이 판매하는 제품과 동종인 삼푸, 린스 등을 판매하고 있다. 이에 원고 엘지생활건강은 서비스표 사용금지와 함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GS생활건강
LG생활건강
주지성
영업표지
계열사
LG그룹
김소영 기자
2009-06-04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테디베어 뮤지엄'과 연관성 홍보 '테지움 사파리'는 매출손실액 배상해야
제주도의 유명한 관광지인 ‘테디베어 뮤지엄’이 유사 모방 박물관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최근 테디베어 뮤지엄을 운영하는 (주)JSNF가 “테디베어 박물관2라고 내세우며 소비자에게 혼동을 줘 거액의 매출손실을 봤다”며 제주도의 테지움 사파리를 운영하는 (주)테디베어와 그 대표이사 원모씨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08가합35963)에서 “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테디베어 뮤지엄은 국내의 전역 또는 제주도 등 일정한 범위 내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라며 “피고회사는 단순히 원고에게 테디베어 뮤지엄에 전시될 일부 테디베어 전시품을 공급했을 뿐, 테디베어 뮤지엄 자체를 기획, 제작 및 설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원씨는 테디베어 박물관을 기획, 제작 및 설치했다고 홍보하거나 테지움 사파리를 테디베어 뮤지엄2라고 기재해 거래자 또는 수요자로 하여금 원고와 영업상, 조직상, 계약상 어떤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회사의 테지움 사파리가 개관한 2008년8월께부터 올해 2월께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테디베어 뮤지엄의 입장객은 지난해에 비해 6,400여명이 감소했고 3억3,000여만원의 매출이 감소했다”며 “원고의 2007년도 1년간 테디베어 뮤지엄 입장객 1인당 이익액이 6,800여원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들의 침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은 8,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2001년부터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에서 테디베어 뮤지엄을 운영하고 원고는 테디베어 뮤지엄과의 연관성을 부각시켜 홍보하며 제주도에서 동물인형박물관인 ‘테지움 사파리(테디베어 박물관2)’를 운영하는 피고회사와 테디베어 디자이너이자 피고회사 대표인 원씨로 인해 상당한 매출상실을 보자 서비스표 사용금지와 함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모방
테디베어뮤지엄
테지움사파리
중문관광단지
서비스표권
김소영 기자
2009-06-04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호텔·노래방 '벨라지오' 못쓴다
앞으로는 국내 호텔, 노래방 등에 널리 퍼져있는 상호인 ‘벨라지오’를 쓰기 어렵게 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카지노 및 호텔사업으로 유명한 미국의 벨라지오가 국내에 ‘벨라지오’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 상고심(2008후313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선사용서비스표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의 중심가인 스트립가에 ‘BELLAGIO’호텔을 설립할 때인 1998년부터 사용했고 연간 4,00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카지노의 도시인 라스베가스에 위치한 이 호텔은 당시 928개의 객실을 구비한 최고급 카지노 및 휴양호텔에 해당하며 2000년 10월14일 미국 네바다주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유명한 서비스표(famous mark)로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은 BELLAGIO에 대한 선사용 서비스표가 한국의 등록서비스표 출원일 당시 미국 일반 수요자 또는 거래자들 사이에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돼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며 “미국법원은 이 사건 선사용서비스표가 적어도 2000년부터는 유명한 표장이라고 인정해 왔고, 이는 미국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인식을 가장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다. 미국 라스베가스의 유명 카지노호텔 중 하나인 BELLAGIO사는 2006년 8월께 특허심판원에 벨라지오 상호를 사용해 호텔 등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37)씨 등 2명을 상대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BELLAGIO사는 특허법원에 등록무효소송을 냈지만 역시 패소했었다.
벨라지오
호텔
노래방
선사용서비스표
카지노호텔
류인하 기자
200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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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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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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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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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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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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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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