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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남녀문제
나이·학력·재산 '스펙' 확인 않고 만남 주선했다면
나이와 학력, 재산 등 회원의 개인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만남을 주선해 결혼을 약속했다가 파혼했다면 결혼중개업체도 손해를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두 차례 이혼 경력이 있는 최모(56)씨는 2011년 12월 결혼중개업체에 가입했다. 최씨는 나이를 열두 살 낮추고 국내 명문 사립대에서 학사와 석사 과정을 졸업한 10억원대 인테리어사업을 하는 재력가로 자신을 소개했다. 하지만 최씨는 슬하에 두 명의 자녀가 있고 유명 사립대를 졸업한 사실이 없으며 인테리어사업은 같은 해 4월 이미 폐업한 상태였다. 최씨의 거짓말에 속은 결혼중개업체는 2012년 1월 30대 중반에 미혼인 A씨를 소개해줬다. 두 사람은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혼을 약속했다. A씨는 최씨에게 혼수비용으로 5000만원을 줬고 예식장도 예약했다. 하지만 A씨는 결혼식 한 달 앞둔 같은 해 4월 최씨가 나이와 학력, 이혼 경력, 직업과 재산 등을 모두 속인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최씨와 결혼중개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는 A씨가 최씨와 업체 직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48737)에서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객은 결혼중개업체가 제공한 정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혼인의사를 결정하게 되므로 업체는 결혼 관련 개인정보를 분명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A씨는 최씨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믿고 혼인하기로 약속했다가 파혼에 이르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결혼중개업체
스펙
정신적손해
혼인의사
개인정보
김승모 기자
2013-06-10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유효"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자문서인 이메일에 근로기준법상의 '서면(書面) 통지'의 효력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근로기준법 제27조 1항과 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최근 김모씨가 "이메일로 한 해고통지는 서면방식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무효"라며 (주)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2008가합4279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해외연수 동안 대우건설과 이메일로 교신해왔고, 대우건설은 해고사실을 기재한 이메일만 발송한 것이 아니라 해고사유가 담긴 '인사위원회 의결통보서'를 첨부해 발송했다"며 "해고의 남발 방지 및 법률요건의 명확화라는 해고 서면통지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 이메일은 해고의 의사가 담긴 의결통보서를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므로 '서면'에 의한 통지"라고 밝혔다. 대우건설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1998년 해외연수 대상자로 선발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2001년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을 시작했다. 그러나 김씨는 4차례의 연수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한 내에 박사과정을 끝내지 못했다. 회사는 김씨가 복귀하기로 약속한 기간내에 복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에서 해고를 결정해 2007년10월 해고사실을 이메일로 통보했으며, 김씨는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해고통지
이메일
서면
근로기준법
해고사유
해고시기
전자문서
대우건설
이환춘 기자
2009-09-21
군사·병역
기업법무
행정사건
지정회사 장의 지시로 사내 비지정업체 근무했다면 전문요원편입취소는 부당
병역의무를 연구활동으로 대체 승인받은 전문연구요원이 지정회사 장의 지시로 비지정업체인 당초 근무지와는 다른 곳에서 근무를 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한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한강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김모씨(31)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합3666)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문연구요원이 지정회사 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연관성이 있는 회사내 비지정업체에 임시로 근무했다면 병역법상 전직·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정된 근무지가 아닌 곳에서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원고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분석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봐야 하고 평균 2시간 정도의 업무로 상주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1997년 서울대 대학원 도시공학과석사과정 졸업 후 같은 해 4월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후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1999년3월부터 도시공학분야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하다 병무청의 승인을 받아 1999년9월 (주)유신코퍼레이션 건설기술연구소에서 근무하게 됐다. 김씨는 건설기술연구소에서 근무하던 2002년8월 회사대표 국모씨의 지시로 회사내 도시계획부에서 임시 근무하다 2002년10월 서울지방병무청이 실시한 전문연구요원 복무실태조사에 적발돼 전문연구요원편입이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병역의무
연구활동
전문연구요원
업무연관성
비지정업체
오이석 기자
2003-09-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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