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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업무상 재해 보험급여는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면 보험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은 수습기간 중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4일 한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123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1항 1호는 '수습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행령은 수습기간을 제외하지 않으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평균임금 제도에 반하는 결과를 피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시행령 적용 범위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그 전 3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수습기간이 함께 포함돼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가 수습을 받기로 하고 근무하다가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행령과 무관하게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 당시의 임금, 즉 수습사원으로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1987년 5월 대한석탄공사에서 기관차 운전공으로 입사해 광업소에서 수습공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8월 탈선차량 복구작업을 하다 하반신이 마비되는 장해를 입었다. 공단은 한씨의 수습기간 중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5228원 65전으로 사건 당시 다른 근로자들의 통상임금 6010원보다 적자 다른 근로자의 통상임금액을 한씨의 최저평균임금으로 산정했다. 한씨는 그 이후부터 6010원을 기초로 해 현재까지 보험급여를 받고 있다. 한씨는 2011년 1월 공단을 상대로 "수습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적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동종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일 급여액인 1만590원 76전으로 최초평균임금을 정정하고 이에 따라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수습기간
업무상재해
보험급여
평균임금산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석탄공사
신소영 기자
2014-09-25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형식상 희망퇴직 이지만 실질적으론 정리해고 땐
형식상 희망퇴직한 근로자도 실질적으로는 정리해고의 일환으로 나갔다면 근로기준법상 재고용의무 대상자로 봐야 하므로 정리해고된 근로자가 회사측에 선(先)고용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 제25조는 회사가 경영상 이유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뒤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담당했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해고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정리해고를 당한 탄광 근로자 강모(49)씨가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항소심(2012나9237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리해고된 강씨 외에 장성광업소 근로자 111명은 희망퇴직을 신청하고 감축지원금을 받았지만, 이는 장성광업소의 정리해고의 일환 내지 회사측의 해고회피노력 수단에 불과하다"며 "'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급기준'에서는 감축지원금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재고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희망퇴직을 한 111명도 재고용의무 대상자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한석탄공사가 111명에 우선해 강씨를 채용할 의무가 없으므로 대한석탄공사는 강씨가 고용돼야 함을 전제로 하는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신규채용 인원수가 재고용의무 대상자 수보다 많을 때에는 고용자가 채용재량 없이 재고용 의무를 부담하지만, 반대로 재고용의무 대상자 수가 신규채용 인원수보다 많을 때에는 인사권자는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재고용할 근로자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대한석탄공사가 운영하는 장성광업소에서 일하던 강씨는 2011년 5월 조기퇴직 대상자로 선정돼 같은해 10월 정리해고됐다. 강씨는 장성광업소가 2012년 5월 작업량 확대로 인해 14명을 신규채용하자 정리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강씨는 1심에서 패소하자 2심에서 예비적 청구로 "근로기준법상 우선고용대상자인데도 채용하지 않았으니 신규채용이 실시된 시점부터 강씨를 실제 채용할 때까지 월 400여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재고용의무대상자
정리해고
해고무효확인
대한석탄공사
희망퇴직
좌영길 기자
2013-09-23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세종 10년만에 非대우채 환매소송사건 승소
법무법인 세종은 무려 10년 동안이나 치열하게 법정공방을 벌여온 비대우채 관련 수천억원대의 수익증권 환매대금소송에서 치밀한 법리검토와 효과적인 대응으로 재판부를 설득한 끝에 최종 승소판결을 받아냈다고 22일 밝혔다. 세종의 증권·금융분쟁팀은 지난 2000년부터 대우증권을 대리해 10년간 대우증권 실무팀과 함께 구 증권투자신탁업법과 수익증권 환매의 법리에 대해 치밀한 검토와 분석을 해왔다. 뿐만 아니라 대우증권측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외국의 입법사례와 학계의 논문, 의견서 등을 재판부에 참고자료로 제출하고 프리젠테이션 등을 통해 대법원을 끈질기게 설득함으로써 지난달 14일 승소했다.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담당한 강신섭 변호사는 "사실 그 동안 국내 투자신탁업계는 물론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금감위의 1999년 8월12일 환매연기조치에 포함되지 못했던 '비대우채' 부분에 대해서까지 적법한 환매연기가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하에서도 환매연기의 기본법리는 이후의 개정법과 동일하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승소판결로 대우증권 측은 "창립 40주년을 맞아 10년 넘게 끌어오던 이 소송의 부담을 완전히 덜어냄으로써 더 높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자평했다. 한편 같은 날 대법원은 신한은행과 부산은행이 제기한 2건의 환매대금청구사건(2008다85727, 2008다90682)에 대해서도 이번 대한석탄공사사건과 동일한 취지로 원심을 유지하고 원고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에 계류중이던 나머지 관련 소송 3건 역시 지난달 28일 상고기각판결이 내려져 대우증권이 최종 승소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1999년7월 대우그룹에 대한 채권단의 긴급 자금지원조치가 취해지면서 대우채 편입 펀드들에 대한 환매청구가 폭주하자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는 이른바 '1999년8월12일 대우채 환매연기조치'를 단행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런데 당시 금감위의 환매연기 승인대상인 대우채 외에 마찬가지 사유로 부실화된 대우연계콜(대우계열 자금중개기관인 대우캐피탈 등을 통해 대우계열사에 콜자금형태로 지원된 채권) 및 기타 부실자산(세계물산, 신한 회사채/CP 등) 부분이 편입된 수익증권환매도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는데도 이 수익증권들은 대부분 대우증권을 통해 판매됐다. 그러자 신한은행·부산은행·정보통신부·새마을금고연합회·교보생명·대한석탄공사·수협 등 기관투자가들은 2000년 이후 일제히 환매청구를 하고 당시의 조정전 기준가격을 적용해 환매대금을 지급해 달라면서 대우증권을 상대로 총 5,900억원에 달하는 수익증권 환매대금 청구소송을 순차적으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우증권은 대우연계콜 및 기타 부실자산(비대우채) 부분에 대해서도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라 환매연기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2000년6월 이후 상각된 기준가격으로 환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만 있고 주장하면서 맞섰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대우증권의 비대우채부분에 대한 환매연기의 효력을 최종 인정해 대우증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우연계콜
부산은행
신한은행
환매대금소송
수익증권
비대우채
법무법인세종
윤상원 기자
2010-11-29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복직 전제 사직서 제출 후 퇴직금 받았어도 즉시 재입사 했다면 근속으로 봐야
복직을 전제로 사직서를 제출한 후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재입사했다면 계속 근무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韓騎澤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심모씨(44)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상대로 "재입사 이전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폐광대책비를 지급하라"며 낸 폐광대책비청구소송(2003구합9961)에서 "7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면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며 "퇴직 후 재입사한 경력만으로 폐광대책비를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퇴직 2개월 후 복직해 사직서 제출 전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호봉부여 등이 종전 근로관계가 유지 된 점, 복직 이후 두 차례 상위 직위로 승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직서 제출과 퇴직금의 중간정산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처음 입사때부터 마지막 퇴직때까지 근로관계가 계속 이어진 것으로 봐야한다"고 덧붙혔다. 심씨는 1993년 (주)삼탄에 입사해 강원도 정선에 있는 정암광업소에 생산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광차가 갱도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측의 관련자 문책을 받게 됐으나 회사내 유일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1급 자격증 소지자라는 이유로 복직을 전제로 한 사직 요구가 받아들여져 하청업체 소속으로 정암광업소에 계속 근무하다가 2월 후 다시 (주)삼탄에 복직해 생산부장까지 승진한 뒤 2001년11월 폐광으로 인해 퇴직했으나 회사측이 재입사 후의 근무 수인 2년3월을 기준으로 퇴직금 4천8백여만원만을 지급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입사
복직전제
사직서제출
퇴직금
폐광대책비
삼탄
오이석 기자
200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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