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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사업장 현장조사도 세무조사… 이후 추가 세무조사 못해"
세무공무원이 수일동안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주 등을 상대로 매출누락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면 이 역시 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이후 추가로 다시 세무조사를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사행위의 절차보다는 그 내용의 실질에 따라 현지조사인지 세무조사인지 성격이 정해진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옥제품 도매업체 대표 A씨가 춘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4두836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전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자의 사업장 등에서 납세자를 직접 접촉해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 기간의 장부나 서류 등을 검사·조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무공무원이 '현지조사' 절차에 따랐더라도, 매출누락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A씨의 사업장에서 A씨나 직원들과 직접 접촉해 9일간에 걸쳐 매출사실에 대해 포괄적인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고 과세자료를 획득한 것은 구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춘천세무서는 2008년 12월A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사업장에서 장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현장 조사를 한 뒤 일부매출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 세무서는 이듬해 2월 A씨 업체에 대한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해 13억9400만원의 매출누락을 확인하고 2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이에 A씨는 2011년 5월 "현장 조사 후 진행된 세무조사는 위법한 재조사"라며 "2억여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춘천세무서 측이 2008년 12월에 현장조사를 한 것은 세무조사가 아니라 현지확인 행위라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지만 부과한 부가가치세에 포함된 가산세 부분은 고지서에 종류와 산출근거 등을 밝히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매출누락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이순규 기자
2017-03-28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판결] 법인이 前대표자의 근소세 등 납부 후 구상권 행사하려면
법인이 종전 대표자를 대신해 근로소득세와 주민세 등 세금을 원천징수해 납부한 후 전 대표자에게 구상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대신 세금을 냈다는 사실과 함께 전 대표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모두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KB투자증권이 전 대표 김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2014다82491)에서 "김씨는 회사에 2억4000여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04년 세무조사 과정에서 KB투자증권 대표이사로 있던 김씨가 우회채권매매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5억5491만원의 이익을 얻은 것을 밝혀냈다. KB투자증권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김씨의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한 추가 근로소득세와 주민세 등 2억4000여만원을 국세청에 대신 납부한 다음 김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김씨는 우회채권매매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에게 납세의무 자체가 없어 KB투자증권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맞섰다. 대법원은 "원심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세금을 대신 낸 KB투자증권이 김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김씨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잘못 전제했다"며 "과세관청의 소득금액 변동 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법인이 구상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사실뿐만 아니라 원천납세의무자인 대표자에게 납세의무가 존재했다는 사실까지 법인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행위가 우회채권매매거래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며 "KB투자증권이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김씨의 행위가 우회채권매매거래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은 "김씨의 채권거래행위는 우회적인 거래형식을 취해 실질적으로는 KB투자증권의 자산을 저가로 매도한 것이거나 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으로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며 KB투자증권의 손을 들어줬다.
구상권
근소세
근로소득세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서울지방국세청
우회채권매매거래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의무
신지민 기자
2016-06-30
기업법무
항공·해상
[판결] '선박왕' 권혁, 조세포탈 징역형 확정… 세금소송은 파기환송
거액의 세금 탈루 혐의로 기소된 '선박왕' 권혁(66) 시도상선 회장에게 조세당국이 수천억원대의 세금을 부과한 것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일부 파기환송했다. 탈세 금액 산정에 일부 오류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권 회장의 조세 포탈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형을 선고한 형사사건은 확정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회사 계좌로 수수료를 받은 뒤 국외법인이란 명목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가 30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한 권 회장이 반포세무서와 서초세무서, 서초구청 등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2015두1243)에서 "탈세금액 산정에 일부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 권 회장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18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시도그룹은 선박 소유, 선박금융 조달업무, 대선업무 등을 위해 케이만군도, 파나마, 홍콩 등에 설립된 자회사들로 이뤄졌다. 세무당국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세무조사 끝에 해외에 설립된 시도그룹 자회사의 소득은 실질적 경영자인 권 회장의 소득이라며 종합소득세 3051억여원을 부과했다. 권 회장은 이에 불복해 2012년 3월 행정소송을 냈다. 사건의 쟁점은 시도그룹의 해외 자회사 법인계좌에 입금된 소득을 권 회장 개인의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특정외국법인 배당간주 과세제도'를 둬 내국인(국내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외국법인 중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소득을 배당하지 아니한 채 부당하게 유보하는 경우 그 유보소득을 내국인의 배당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권 회장도 국내에서 시도그룹의 업무를 통제하고 있어 한국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다만 조선소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는 권 회장의 소득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988억여원의 과세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권 회장의 가족들이 국내에 있고, 시도그룹의 통제 및 결정을 내린 장소나 경영에 필요한 자산의 보유 장소 등이 한국이어서 권 회장을 국내거주자로 봐야 한다"며 "권 회장을 과세 대상으로 삼은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다만 "해외 자회사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조선소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 1610억원은 조선관련 비용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춰봤을 때 권 회장의 개인소득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에 대해 권 회장에게 과세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세피난처에 사무소 등 고정된 시설이 있을 때에는 조세회피를 위한 것으로 보지 않지만, 권 회장이 마련한 선박은 고정된 시설로 볼 수 없다"며 "다만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개별적으로 산정해야 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에서 정한 최소 금액인 1억원을 공제해야 하는데 원심은 개별 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합산하고 공제금액도 총 2억원을 공제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같은날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회장에게 징역 8월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4도3411). 1심은 권 회장이 종합소득세 1672억원과 법인세 582억원을 내지 않았다고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2340억원을 선고하고 권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세무 당국에 세금 2억5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부분만을 유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세금탈루
선박왕
권혁시도상선회장
시도상선
조세피난처
탈세
종합소득세
홍세미 기자
2016-02-18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판결] 부분 세무조사 후 같은 과세기간에 또 세무조사는
부분적인 세무조사 이후 다른 항목에 대한 또 다른 세무조사가 이뤄졌다면 이는 영업의 자유 등을 이유로 국세기본법이 금지하고 있는 세무 재조사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의료기기 회사 ㈜세라젬이 "과거 세무조사와 중복되는 세무조사 실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세무조사 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1206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전부승소 취지로 지난달 26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는 조세탈루를 명백하게 인정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같은 과세기간과 같은 세목에 대해 재조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해 세무조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공무원이 특정 과세기간에 대해 부분 세무조사를 한 이후 같은 과세기간의 나머지 항목에 대한 세무조사를 해서 이전의 세무조사와 중복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세무조사의 재조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라젬은 2010년 4월, 2011년 7월, 2012년 3월에 2006~2009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듭 받게 되자 재차 이뤄진 세무조사는 재조사에 해당한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일부 항목에 대한 조사 후에도 재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2012년 3월의 세무조사는 부당하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다시 세무조사를 하더라도 조사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세무재조사
국세기본법
세무조사남용
영업의자유
세무조사
신소영 기자
2015-03-16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공증사건 유치 인센티브' 업계관행 인정
한 법무법인이 공증사건을 유치해 온 직원에게 떼어주던 수수료 인센티브에 대해 '직원이 횡령한 돈'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법원은 공증수수료 인센티브가 업계의 관행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B법무법인 공증실장으로 일하면서 공증사무를 유치하고 거래처를 관리해 왔다. 그는 적극적으로 실적을 올렸다. 거래처에서 받은 공증수수료 중 법정수수료 5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급여 명목으로 챙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업계 일부의 관행이었다. 사건 유치 경쟁이 치열해 일부 법무법인이 담당 직원에 급여 대신 '실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A씨는 이렇게 받은 돈을 자기 통장에 넣어두고 거래처 회식비나 경조사비로 썼다. 사건을 유치하기 위해 일부 거래처에는 수수료를 깎아주기도 했다. 하지만 뒤늦게 B법인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문제가 생겼다. 그간 B법인이 A씨에게 지급해 온 공증수수료 일부를 회사 수익으로 신고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됐다. 세무조사 여파로 사업까지 접게 된 B법인은 "A씨가 멋대로 회삿돈을 빼돌린 것"이라고 주장하며 A씨를 형사고소하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최근 B법인이 A씨(소송대리인 류승언 변호사)를 상대로 "5억원을 내놓으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7672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증업계에는 약정된 공증수수료를 받은 뒤 그 중 일부를 해당 거래처의 담당 직원에게 현금으로 주거나 그 직원들에게 회식비, 경조사비로 쓰라고 돌려주는 관행이 있다"며 "A씨가 법인의 공증수수료 중 50%를 제외한 나머지를 자신의 계좌에 입금시켜 거래처 경조사비 명목으로 사용했다고 해서 횡령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약 A씨가 회사 몰래 돈을 빼돌리려 했다면 거래내역이나 계좌가 드러날 위험이 있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검찰도 A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공증업계 사건 수임 경쟁이 치열해 가격을 덤핑하거나 사건을 유치해 오는 직원에게 수수료 일부를 인센티브로 떼어주겠다고 약속하는 업체가 많다"며 "업계의 현실이 이렇지만, 대부분의 업체가 직원에게 떼어주는 수수료에는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해 뒤늦게 큰 문제가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공증사건유치인센티브
세무조사
세금탈루
실적인센티브
매출누락
공증사건수임경쟁
홍세미 기자
2015-02-03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CJ 뇌물수수' 전군표 前국세청장 징역 4년
CJ그룹 측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전군표(59) 전 국세청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15일 전 전 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 3억1860만원, 뇌물로 받은 명품 시계에 대한 몰수를 선고했다(2013고합830). CJ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전 전 청장에게 전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로 기소된 허병익(59) 전 국세청 차장에게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무공무원으로서 청렴하게 업무수행을 해야 하는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먼저 뇌물을 요구했다"며 "국세청장이라는 직책이 가지는 무게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 전 청장에 대한 형량은 원래대로라면 7~8년은 돼야 하지만, 2008년 인사청탁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6월 판결을 받은 점을 고려해 4년을 선고한다"며 "부패전담 재판부로서 세무공무원 재판을 많이 하는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전 전 청장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허 전 차장에 대해서도 "허 전 차장이 뇌물을 나눠 받은 것이 없고 전달만 했지만, 허 전 차장이 없었다면 범죄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 전 청장은 국세청장으로 취임할 무렵인 2006년 7월께 CJ그룹으로부터 미화 30만 달러와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허 전 차장은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전 전 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인사청탁
부정청탁
허병익
국세청장
무마청탁
뇌물수수
CJ
신소영 기자
2013-11-15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천신일 구속집행정지 취소 재수감
천신일(69)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법원에서 추징금을 일부 감액받았지만, 구속집행정지가 취소돼 다시 수감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30일 이수우 (주)임천공업 대표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총 47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등으로 기소된 천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2012노1771)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30억9400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의 추징금 32억1060만원에서 1억1660만원이 감액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알선의뢰인이 알선의 대가를 형식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에 따라 급여 형식으로 지급했다면, 알선수재자가 받은 수재액은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을 제외하고 실제 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를 몰수·추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천 회장이 세무조사 무마 등의 대가로 임천공업으로부터 실제 받은 2억8000여만원뿐만 아니라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을 포함한 명목상 급여 4억원 전액에 대해 알선수재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한국산업은행 워크아웃 알선 명목 수수금품 26억1060만원과 상품권 2억원 등 합계 32억1060만원을 추징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알선수재액 및 추징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더 다툴 여지가 없어 방어권 보장도 필요 없다"며 작년 9월 항소심 재판 중 허가한 구속집행 정지를 취소하고 천 회장을 다시 수감했다. 천 회장은 2007~2010년 이 대표로부터 임천공업 계열사인 동운공업 워크아웃이 빨리 결정되도록 하고 대출금 상환유예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26억1060만원을 받고,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와 거제시 공유수면매립 분쟁 조정 등에 힘써주겠다는 명목으로 21억원을 받는 등 총 47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 가운데 32억여원 부분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32억106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징역 2년에 추징금 32억1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추징금을 잘못 계산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천신일회장
세중나모여행
세무조사청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알선수재
임천공업
김승모 기자
2012-11-30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급여형식으로 받은 알선수재액은 세금 빼고 계산해야"
알선수재인이 부정한 청탁대가를 급여형식으로 받았다면, 알선수재액은 명목상 받은 급여액이 아니라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액을 뺀 실제 수령액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이수우 (주)임천공업 대표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총 47억여원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천신일 (주)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상고심(☞2012도534)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32억106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알선의뢰인이 알선수재자에게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알선의 대가를 형식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을 근거로 급여 형식으로 지급했다면 알선수재자가 받은 수재액은 명목상 급여액이 아니라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을 제외하고 알선수재자가 실제 지급받은 금액으로 봐야 하고, 이를 몰수·추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천 회장이 세무조사 무마와 금융기관 대출 알선의 대가로 임천공업에게서 실제 지급받은 2억8000여만원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을 포함한 명목상 급여 4억원 전액에 대해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다음 한국산업은행 워크아웃 알선 명목 수수금품 26억1060만원과 상품권 2억원 등 합계 32억1060만원을 추징했다"며 "이러한 원심 판결은 알선수재액 및 추징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천 회장은 2007~2010년 이 대표로부터 임천공업 계열사인 동운공업 워크아웃이 빨리 결정되도록 하고 대출금 상환유예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26억1060만원을 받고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와 거제시 공유수면매립 분쟁 조정 등에 힘써주겠다는 명목으로 21억원을 받는 등 총 47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 가운데 32억여원 부분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32억1060만원을 선고했다.
알선수재인
청탁대가
원천징수
실제수령액
임천공업
이수우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세무조사무마
좌영길 기자
2012-06-14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박연차 게이트 천신일 집행유예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세중나모 여행 회장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일부만 유죄가 인정되고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5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천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09고합69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자신에 대한 다른 공소사실 및 세무조사 무마의 명목으로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던 추부길 등에게 돈을 줬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는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면서 유독 천 회장에 대해서만 청탁의 명목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명백하게 사실과 달리 진술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천 회장이 수수한 15만 위안이 국세청 공무원 등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해 달라는 명목으로 수수됐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채무 6억2,000여만원을 면제해달라고 박 전 회장에게 요구한 혐의와 자녀에게 주식을 불법 증여한 뒤 우회 상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 및 소유 주식 상황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 주식 시세 조종 혐의 일부는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천 회장의 시세조종의 목적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기보다는 계산상 기부가액을 높인다거나 금융위기로 폭락한 주가를 안정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가벌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 회장은 박 전 회장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중국 돈 15만 위안을 받고, 차명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한 후 우회 상장해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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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실업
이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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