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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프로포폴' 이승연, 광고주에 1억 물어줘야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3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승연(47)씨가 광고주에게 1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최근 ㈜동양이 이씨와 이씨의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62969)에서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계약 기간에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고, 실제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통념상 이씨가 출연했던 광고를 더 이상 쓸 수 없게 된 점이 인정된다"며 "이씨는 광고주인 동양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계약기간 1년 중 3개월을 남긴 시점에 사건이 발생했고, 그 이전에는 이씨가 광고에 출연하면서 목표대비 110% 이상의 매출을 보였으며 소속사 측에서 이씨를 대신해 스타일리스트를 출연하게 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다"며 "배상액을 1억원으로 한정한다"고 설명했다. 동양은 2012년 패션잡화브랜드를 런칭하면서 이씨에게 모델료 4억5000만원을 주고 광고 출연계약을 했다. 계약 내용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을 것,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지 말 것'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씨는 2012년 2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14차례 홈쇼핑 방송에 출연해 동양의 제품을 광고했지만 이듬해 1월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방송 출연이 어려워졌다. 두달 뒤 동양은 계약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이씨와의 광고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프로포폴투약
이승연
광고주에손해배상
동양
이승연광고손해배상
홍세미 기자
2015-01-22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사내하청업체 성희롱에 현대차 책임 없다
원청업체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는 하청업체 근로자 사이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 대해 원청업체는 사용자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내하청 또는 사내하도급이란 원청업체에서 업무를 도급받은 하청업체가 고용한 근로자가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사내하청 근로자는 업무 지시 및 명령을 원청업체로부터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단독 김용두 판사는 최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업체인 K사에서 근무 중 성희롱을 당한 박모(47·여)씨가 정모씨 등 가해자 두명과 하청업체 대표이사,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단67239)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김 판사는 정씨 등 가해자 두 명에 대해서는 400만원과 7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고, 하청업체 대표이사에 대한 청구는 "회사에 대해 청구해야 한다"며 기각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성희롱이 직무와 무관한 시간으로 보이는 토요일 또는 한밤중에, 휴대전화의 문자 또는 통화를 통해 사업주의 지배·관리권이 미치기 어려운 사적인 영역에서 이뤄졌다"며 "사용관계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무집행 관련성 또는 사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현대차의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피해자인 박씨가 성희롱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현대차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성희롱이 발생했다"며 "K사의 작업이 현대 아산공장에서 이뤄졌다고는 하나 현대차가 그곳 작업장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했다는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이어 "사용자 관계 성립 여부는 이른바 '파견근로관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이에 관해서는 별개의 재판(2010가합112450)에서 쟁점으로 심리되고 있으므로 별론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려면 사용관계가 있고, 행위자가 사무집행과 관련해 불법행위를 하고, 사용자에게 어느 정도의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김 판사는 사용관계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채 사무집행 관련성과 사용자의 예측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현대차의 책임을 부정한 것이다. 김 판사는 K사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가해자에 대해 부서전환, 징계 등의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고용상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될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주의의무가 있다"면서도 "성희롱 예방의무책임을 지는 사업주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회사 자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997년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협력업체인 K사에 입사한 박씨는 2009년 아산공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소속사 조장과 반장으로부터 밤늦게 '사랑해'라는 문자나 '거기 가서 자면 안될까'는 내용의 전화를 받는 등 성희롱을 당했다. 박씨는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2010년 9월에 오히려 징계해고를 당했고, 농성 등 오랜 노력 끝에 지난 2월 복직했다. 박씨는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원청업체
사내하청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파견근로관계
사용자책임
성희롱
이환춘 기자
2012-09-04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가수 아이비, 전속계약 무효소송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김정원 부장판사)는 21일 가수 아이비(29·본명 박은혜)가 소속사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1가합169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속계약은 연예인과 기획사 사이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해 체결되는 것으로 민법 제661조에 의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고용은 계속적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은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매니지먼트 업무 수행 및 수익 분배 과정에서 양측은 잦은 마찰을 빚어왔고, 향후 매니지먼트 업무 수행과 관련해 아이비 측이 신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전속계약의 기초가 된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판단되므로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은 해지됐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아이비가 전속계약을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회사 측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이비와 스톰이앤에프는 2009년 8월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나, 올해 1월 아이비는 "회사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업무를 진행했고 수익금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아이비
전속계약
스톰이앤에프
수익금정산
고용관계
주지은 기자
2011-09-21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김연아 선수를 두고 벌어진 소속사 분쟁… 국내 매니지먼트사 이겨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를 두고 벌어진 해외와 국내 매니지먼트사간의 법정분쟁에서 법원이 국내 매니지먼트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김연아 선수의 에이전트 교체에 관한 법률적 분쟁에 종지부를 찍은 판결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에이전트 계약의 신뢰관계가 깨지면 선수가 에이전트를 중도해지하고 회사를 바꿀 수 있는지, 또 종전 계약체결 사실을 알면서 새로이 김연아 선수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새로운 에이전트사에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김정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악의적으로 김연아에게 접근해 이중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한 만큼 20억원을 배상하라”며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외국 에이전트사인 인터내셔널 머천다이징 코포레이션(IMG)이 국내 스포츠 매니지먼트 업체인 (주)IB스포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9989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IB스포츠가 먼저 IMG에게 김연아에 대한 공동매니지먼트를 제안하고 세 차례에 걸쳐 만남을 가졌던 점 등에 비춰 볼 때 IB스포츠가 김연아와 적극 공모했다거나 김연아에게 기망·협박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수단을 사용해 IMG를 해할 의사로 계약을 체결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IMG는 김연아 선수와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동안 김 선수를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의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챙기는 스포츠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기간 중 국내업체인 IB스포츠는 IMG에 공동매니지먼트를 제안했으나 협상이 결렬됐고, 김 선수는 작년 4월께 IMG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IB스포츠와 새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IMG는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김연아
소속사분쟁
IB스포츠
IMG
공동매니지먼트
협상결렬
김소영 기자
200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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