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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명의 등기에 필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은
채무자가 농지를 매수한 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대위신청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농지 등기신청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권도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된다는 첫 판결이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강화농업협동조합이 인천 강화군 하점면장을 상대로 낸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4780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은 해당 토지의 지분을 매수한 채무자 박모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자신에게 자격 증명을 발급해 줄 것을 청구하는 재산권의 일종이다"며 "그 행사 여부가 박씨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경우 시·구·읍·면의 장은 채무자 박씨 명의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채무자에게 농업경영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다른 자료에 의해 심사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단순히 채무자 작성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반려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강화농협은 채무자인 박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박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했지만 등기관은 "박씨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기신청을 각하했다. 이에 강화농협은 박씨를 대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하면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것인 만큼 박씨로부터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면사무소가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위임을 통한 대리신청은 가능하지만 위임 의사 없는 대위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농지취득
채권자대위
강화농협
일신전속권
강제집행
등기
농지법
영농계획
장혜진 기자
2014-04-18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풀무원, 370억대 수입콩 관세 소송 승소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주)풀무원홀딩스가 "수입 유기농 콩에 부과된 378억여원의 관세를 취소해달라"며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666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기농 콩 구매계약서 및 풀무원 측의 구매절차에 의할 때 풀무원 측의 제조공장에서 수입 콩을 인수하는 시점이 물품 소유권 변동이 이뤄지는 시점으로 보이는 점, 국내 지정장소에 물건이 입고될 때까지 J무역업체 등이 물품관리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수입 이전 단계의 법률상 소유권자는 J사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관세법 제19조1항은 특정 물품을 수입 신고한 경우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납세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무역업체인 J사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풀무원 측이 J사가 관세를 낮은 가격에 신고토록 지시하거나 공모했다는 서울세관의 주장에 대해 "풀무원 측이 실제 산지가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설령 J사로부터 산지가격을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J사가 풀무원 측에 제시한 구매기준가격이 높지 않다고 설명하는 근거자료의 성격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풀무원홀딩스는 2001∼2009년 중국농산물 수입전문 무역업체 J사와 H사로부터 중국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콩을 공급받아 '풀무원 유기농 두부'를 제조해 국내에서 판매했다. 2010년 서울세관은 풀무원이 중국산 유기농 콩을 수입하면서 콩의 수입가격을 통관지 세관에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했다며 378억원의 관세를 부과했다. 풀무원 측은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하자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풀무원
수입콩
관세
세울세관
조세심판원
김승모 기자
2012-09-20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본안소송 판결 전 주총으로 인해 예상되는 손해 크다면 가처분 신청의 보전 필요성 인정해야
본안판결 전 주주총회로 인해 예상되는 손해가 크다면 가처분신청의 보전 필요성을 인정해야한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경기도용인 소재 L 골프장의 전무 A모씨 등 4명이 자신들이 주주로 있는 골프장을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신청사건 항고심(2005라263)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골프장 측은 정기주주총회 또는 가처분결정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항고인들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있는 권리관계에 관해 그것이 본안소송에 의해 확정되기까지의 사이에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포를 방지하기 위해 또는 기타의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해 허용되는 응급적, 잠정적인 처분으로 이런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는 가처분신청의 인용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사정을 고려해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가처분채무자에 대해 사실상 본안판결에서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일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종합적인 제반사정을 참작해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이사들에 대한 해임안을 가결 또는 부결하는 절차에서 이 사건 주식에 기한 의결권이 누구에게 귀속된다고 볼 것인지에 따라 그 결과가 좌우될 가능성이 큰 점, 채권자들은 단순히 주주권, 즉 지배적 이익이 계속 침해된다는 추상적 사유만을 그 보전의 필요성으로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만간 개최될 정기주총 또는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이 침해될 구체적인 위험성을 그 보전의 필요성으로 들고 있으며 실제로 현 상태가 유지되면 7월 말경 주총에서 채권자들이 아닌 대표이사 B모씨에게 그 의결권 행사를 허용함으로써 채권자들의 의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대한 본안판결 확정전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기주총 또는 임시주총에서 B씨의 연임여부 등에 대해 채권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후에 본안소송에서 채권자들이 승소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구체적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돼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보전 필요성은 충분히 소명된다"며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결정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주총 또는 임시주총에서 채권자들의 각 소유비율별 의결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 등은 L 골프장의 현 대표이사 B씨의 친동생과 형수 등으로 골프장 주식 중 30%를 가지고 있었는데 B씨가 지난해 3월 정기주총 전 자신과 최측근 이사들의 연임에 협조해 달라며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30%의 주식 중 9%에 달하는 1만4천4백주를 양도해 39%를 보유하게 돼 최대주주가 된 뒤 B씨 등의 연임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그 후 B씨가 업무상 횡령혐의 등으로 기소, 유죄가 인정돼 형을 선고받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지난해 양도한 주식에 대해 A씨 등의 협박으로 넘겨준 것으로 무효라며 자신의 주식임을 주장하자 주식소유권에 대한 소송과 함께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1심에서 본안소송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기각하자 항고했었다.
주주총회
본안판결
가처분신청
의결권행사
소유권귀속
오이석 기자
2005-07-22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회사와 명의신탁 약정으로 아파트 분양권 매수한 임원 자기명의로 소유권 등기...배임죄 성립안돼
회사와의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해 관리하던 임원이 퇴사 때 분양권 관련서류를 반환하라는 회사의 요구를 거부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52)에 대한 상고심(2003도6994)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탁자와 수탁자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며, 단지 신탁자에 대해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만을 부담한다”며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이상 신탁자와 수탁자간에 명의신탁약정과 함께 이뤄진 부동산매입위임약정 역시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수탁자는 신탁자의 재산을 보전·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를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지난 99년 A애드컴 총괄이사로 근무하던 중 회사의 지시에 따라 회사자금으로 구로구 S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해 관리해오다 2001년 퇴사 때 분양권 관련 서류를 반환하라는 회사지시를 거부하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아파트분양권
계약명의신탁
업무상배임
소유권이전등기
회사자금
서류반환
정성윤 기자
200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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