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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랜드리테일 vs H&M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소송’… 2심에서도 ‘H&M’ 勝
이랜드리테일이 스웨덴 의류업체 H&M을 상대로 백화점 매장을 임대하는 계약을 중도 파기하면서 불거진 수백억 원 규모의 계약 분쟁 소송이 2심에서도 H&M의 일부 승소로 결론 났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9일 H&M헤네스앤모리츠가 이랜드리테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3나2016005)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랜드가 H&M에게 74억여 원을 추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이랜드리테일에 32억여 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H&M은 이랜드와 2015년 6월 경기도 안양에 있는 NC백화점 평촌점 1층과 2층 일부 공간을 13년 동안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랜드는 2017년 1월 H&M에 “NC백화점 평촌점을 제3자에게 매각할 계획”이라며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하겠다”고 통보했다. H&M은 2017년 3월 중도해지에 따른 계약위반을 문제 삼으며 손해배상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후 H&M과 이랜드는 같은 해 6월 ‘이랜드가 경기도 안산에 있는 NC백화점 고잔점에 2018년 1월 1일까지 대체매장을 제공하고, 조기해지에 따른 손해액으로 18억 원을 지급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이랜드는 4개월이 지나 돌연 “약속했던 매장을 인도할 수 없다”고 통지했다. 이에 H&M은 “150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랜드는 “합의 체결 이전부터 NC백화점 고잔점의 각 구분소유자들과 체결한 기존 임대차계약의 갱신이 어려울 수 있다고 고지했고, 실제로 그와 같은 어려움이 현실화돼 매장의 인도가 지연된 것이어서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이랜드가 대체매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인도의무 이행의 어려움을 사전에 밝힌 사실은 있지만, 구분소유자들과 맺은 기존 임대차계약의 갱신이 지연됐던 것은 대체로 임대료를 비롯한 임대차 조건에 관해 이견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랜드가 고잔점 매장의 인도를 거절해 H&M과의 합의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것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랜드가 H&M과 맺은 2017년 합의 등을 기초로 평촌점 매장의 ‘영업이익’에 남은 계약기간인 10년 7개월을 곱한 64억여 원을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판단했다. 다만 평촌점 영업이익이 H&M 전체 매장의 평균적 영업이익에 비해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춰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 50%를 감액한 32억여 원을 이랜드가 배상하라고 했다. 2심도 H&M의 손을 들어줬지만, 1심과 다르게 잔여임대차 기간을 11년 4개월로 봤다. 또 손해배상액 산정도 “H&M의 평촌점 매출액(총 수입)에서 영업중단으로 지출하지 않게 된 변동비용을 공제한 차액, 즉 ‘한계이익’을 H&M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이 손해배상개념에 보다 부합한다”면서 이들을 곱한 151억여 원을 일실손해액으로 산정했다. 다만 이 같은 손해액 역시 부당하게 과다하다며 70%를 감액한 106억여 원을 이랜드가 배상해야 할 금액으로 결정했다.
백화점
임대차계약
이랜드
이용경 기자
2023-11-23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하에 설치한 공중전화 전원선에 걸려 보행자 부상
지하에 설치한 공중전화 전원선이 튀어나와 사람이 발에 걸려 넘어져 부상했다면 제3자가 전원선 공사를 했더라도 공중전화 소유자인 회사와 도로관리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54 단독 김연경 판사는 6일 보행 중 전원선에 걸려 넘어져 무릎 골절상을 입은 박모씨가 케이티링커스와 서울 용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51946)에서 "케이티와 용산구는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제3자의 공사로 지하에 매몰돼 있던 전원선이 튀어나왔더라도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큰 전원선을 제거하는 등 사고 방지에 필요한 사후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공작물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원선의 소유자 케이티와 도로관리책임자인 용산구는 보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케이티는 자신은 용산구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으므로 전원관리선은 용산구의 점유이고 용산구가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도로점용을 허가한 사실만으로 용산구가 전화부스 소유자인 케이티를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전원선을 관리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점용허가는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 부분을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별히 사용을 뜻하는 것이므로 케이티가 공중전화부스의 점유자와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 이상 도로점용을 근거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용산구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용산구 이촌동 도로에 공중전화부스를 설치한 케이티링커스는 2008년 공중전화부스 지하 연결 전원선을 지상 전원선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했다. 이때 지하 전원선 일부가 절단돼 지하에 매몰돼 있었는데 2012년 4월 창강온앤오프가 공항버스 표지판을 설치하는 굴착 공사 과정에서 전원선이 보도 위로 튀어나오게 됐다. 2012년 5월 박씨는 버스를 타기 위해 가던 중 돌출한 전원선에 걸려 넘어져 왼쪽 무릎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박씨는 "전원선 소유자인 케이티와 도로관리 책임자인 용산구는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공중전화
전원선
도로관리
도로점용허가
케이티링커스
사후조치
용산구
보행자
KT
2014-03-20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어음받고 부동산 인도했어도 유치권 포기 아니다
하수급업자가 공사대금 중 일부를 어음으로 받고 부동산을 넘겨줬어도 유치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근저당권자인 A사가 B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유치권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2012다18588)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수급인인 B사가 단지 하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에 관해 약속어음을 받고 하도급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한 사정만으로는 B사가 향후 취득할 수 있는 유치권을 종국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저당권 설정 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도 유치권자는 그 저당권의 실행절차에서 목적물을 매수한 사람을 포함해 목적물의 소유자 기타 권리자에 대해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C중공업은 충남 당진에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고 D건설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D사는 B사에 공사대금을 15억여원을 정해 하도급을 줬고, 공사를 완료한 B사는 2009년 7월 공사를 완료한 후 D사로부터 총 액면가가 10억여원에 달하는 약속어음 6장을 받은 뒤 공장에 대한 점유를 중단하고 D사에 인도했다. 그 뒤 C중공업은 은행으로부터 40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신축공장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2010년 1월 D사의 부도로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되자 B사는 공장건물 점유를 다시 시작하고 유치권을 행사했다. 같은해 6월 C중공업이 빌린 대출금채권을 양수하면서 근저당권을 함께 넘겨받은 A사는 "B사가 약속어음을 받고 공장을 인도한 시점에서 유치권을 포기했다고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B사는 2009년 7월 공사대금채권에 기해 부동산을 유치할 권리가 있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부동산을 D사에 인도함으로써 유치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승소판결했으나 2심은 원고패소판결했다.
하수급업자
공사대금
어음
부동산인도
유치권
공사대금채권
좌영길 기자
2013-06-21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퀄컴, 2730억 과징금 소송서 패소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의 휴대전화 반도체칩 제조업체인 퀄컴에게 과징금 2730억여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안영진 부장판사)는 19일 퀄컴㈜, ㈜한국퀄컴, 퀄컴 CDMA테크날러지 코리아 등 3개사가 "과징금 2730억여원과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 취소소송(2010누3932)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퀄컴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에 대해 로열티 차별 부과 시정명령만 취소한 것이어서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이나 다름없다. 2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CDMA) 원천기술 소유자인 퀄컴은 이 기술을 이용해 휴대전화 모뎀칩과 무선송수신칩 등을 만들어 판매했다. 퀄컴은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가 제작하는 휴대전화에 퀄컴이 공급하는 모뎀칩을 장착했는지에 따라 특허기술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5~6.5%로 차등 부과했다. 또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가 퀄컴의 모뎀칩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구매하면 리베이트를 주기도 했다. 공정위는 2009년 12월 퀄컴 등이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이용해 다른 기업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했다며 로열티 차별 부과와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30억여원을 부과했다. 퀄컴은 2010년 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93년 CDMA 기술이 제2세대 이동통신 표준으로 채택됐기 때문에 휴대전화 제조사는 CDMA 방식의 휴대전화를 제작할 수밖에 없었다"며 "100% 시장 점유율을 가진 퀄컴이 자사 모뎀칩 장착 여부에 따라 기술 로열티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행위로 다른 모뎀칩에 관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퀄컴은 휴대전화 제조사가 일단 본래 가격을 지불하고 모뎀칩을 구매한 후 전체 수요량 중 '일정 비율 이상 구매'라는 리베이트 지급조건을 달성하면 소급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구매를 유인, 모뎀칩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를 소송대리한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이번 판결은 처음으로 표준기술보유사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활동의 한계에 대해 판단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제공하는 조건부 리베이트의 위법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퀄컴
과징금
로열티차별부과
리베이트
CDMA
신소영 기자
2013-06-19
기업법무
민사일반
현대백화점, "코엑스몰 운영권 보장하라" 소송
현대백화점이 서울 강남의 대규모 쇼핑몰 '코엑스몰'의 운영권을 보장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은 9일 "계열사인 한무쇼핑의 코엑스몰 관리운영권을 보장해달라"며 코엑스몰 소유자인 한국무역협회를 상대로 위탁계약체결금지 등 청구소송(2013가합27140)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현대백화점 측이 문제삼는 것은 지난 2월 무역협회가 한무쇼핑과 체결한 코엑스몰 매장관리 협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겠다고 통보한 부분이다. 무역협회와 쇼핑몰 출자자인 현대산업개발은 1986년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단지 일대에 쇼핑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지하상가 운영권을 쇼핑센터 법인에 주는 약정을 체결했다. 한무쇼핑은 이 약정에 따라 현재 코엑스몰로 바뀐 무역협회 소유의 지하상가 운영과 관리를 맡아왔다. 현대백화점은 무역협회가 코엑스몰에 대한 한무쇼핑의 운영관리권 원상회복을 주장하면서 "한무쇼핑 외의 제3자와 관리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매장관리운영권 박탈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무역협회는 "1998년 코엑스몰 건립을 위해 지하 아케이드가 철거돼 위탁운영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됐다"며 협약 종료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대백화점 측은 "무역협회가 별도 자회사를 신설해 코엑스몰을 운영하기 위해 한무쇼핑을 배제하려는 의도"라며 "무역협회의 협약을 종료하겠다는 것은 1986년 체결한 출자약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현대백화점
코엑스몰
운영보장권
한국무역협회
위탁운영
한무쇼핑
좌영길 기자
2013-04-09
기업법무
행정사건
아파트형 공장 용도변경은 구분소유자 동의 있어야
아파트형 공장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건물용도를 일반사무소로 변경을 하려면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아이티(IT) 업체들이 밀집한 서울 구로동 디지털산업단지에는 아파트형 공장이 많이 건설돼 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구로동 코오롱디지털타워빌란트 입주자 강모씨가 "아파트형 공장에서 일반사무소로 용도 변경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용도변경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1794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는 지식산업센터에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관리단이 규약을 정해 관리하도록 돼 있다"며 "관리규약에는 '입주자 상호 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사항을 대표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생산시설에서 지원시설로 용도변경을 허용하면 지식산업센터에서 지원시설 면적의 비중이 증가해 기존 지원시설의 가치가 하락할 우려가 있다"며 "지원시설은 전체 시설의 20%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시설 중 어느 부분을 지원시설로 변경할 것인가는 구분소유자들 사이에서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코오롱디지털타워빌란트에 입주한 강씨는 2011년 구로구청장에게 입주건물의 용도를 아파트형 공장에서 일반사무소로 변경해줄 것을 신청했다. 하지만 구청이 "구분소유자·면적의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거부하자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건물용도변경
구분소유자용도변경
다른구분소유자동의
지식산업센터지원시설
아파트형공장
신소영 기자
2013-02-07
기업법무
소비자·제조물
'현대차 연비' 뿔났다… 소비자 집단소송
현대자동차 소유자들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집단 연비 소송을 냈다. 김웅 변호사(법무법인 예율)는 23일 이모(60)씨 등 현대자동차 보유자 22명을 대리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현대자동차(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5008710)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현대차의 신문광고에는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ℓ ○등급, 본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써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라고 기재할 뿐 혼잡한 시내 기준인지 고속도로 기준인지 등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다"며 "이는 현행법상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1년 8월 30일 개정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는 '휘발유 1ℓ로 ○○㎞ 주행'이라고만 하고 그것이 혼잡한 시내에서의 기준인지 또는 고속도로에서의 기준 등인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에 해당한다고 예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우선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 50만원씩 산정해 1인당 100만원을 청구하고 이후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해 청구취지를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연비
소비자집단소송
부당한표시광고
집단연비소송
현대자동차광고
김승모 기자
2013-01-24
기업법무
전문직직무
주택·상가임대차
투자자에 가짜 주인 소개 창업컨설팅社 배상 판결
창업 희망자가 컨설팅 업체의 권유를 받아 백화점 매장 동업 계약을 체결했다가 사기를 당했다면 매장 소유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창업컨설팅 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엄기표 판사는 9일 석모씨가 H창업컨설팅과 직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101983)에서 "H창업컨설팅 등은 연대해 25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엄 판사는 판결문에서 "H컨설팅 소속 컨설턴트들은 적극적으로 사실상의 중개행위를 하면서 매장 동업 계약 체결자를 물색하고 있는 G사가 제공한 매출자료만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매장에 대해 적법한 권리를 취득했는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간과했고, 창업 의뢰인인 석씨의 확인 요구도 무시했다"고 밝혔다. 엄 판사는 "하지만 석씨도 스스로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정도로 G사의 매장에 대한 권한 보유 여부를 확인하려고 노력했어야 한다"며 H창업컨설팅 등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H창업컨설팅 소속 컨설턴트들은 지난해 1월 매장을 알아보던 석씨에게 천호현대백화점 식품관에 있는 G사 소유의 매장을 소개했다. 컨설턴트들은 이 매장이 G사 소유임을 확인해 준 것은 물론 석씨가 G사와 동업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도 참석했다. 석씨는 동업자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했고, 컨설턴트들에게는 창업컨설팅 비용으로 10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G사는 매장 소유자가 아니었고,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된 석씨는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한편 같은 수법으로 석씨를 포함한 15명에게 13억5700만원을 받아 챙긴 G사 대표는 사기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2012고단2738).
창업사기
컨설턴트주의의무
중개인의책임
창업컨설팅
컨설팅업체책임
이환춘 기자
2013-01-21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주차장에 주유소 신축 금지' 지자체 조례 "무효"
교통혼잡 우려 등을 이유로 대형할인점 주차장에 주유소를 신축하지 못하도록 정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없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2일 이마트를 운영하는 (주)신세계가 순천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2010두1927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순천시의 건축불허가 처분의 근거가 된 조례 규정은 주차장법 제19조의 4 등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이 허용되는 경우까지도 시설물이 소멸될 때까지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해 부설주차장 소유자 등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러한 조례 규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위임 없이 제정됐다면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순천시 주차장 조례가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제한에 관해 규정한 것은 주차장법에서 위임한 '시설물의 부지 인근범위'와는 무관하고,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제한에 관해서는 주차장법과 그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직접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순천시 주차장 조례 규정은 법률의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돼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건축허가를 해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세계는 2009년 순천시 덕암동에 있는 이마트 순천점의 부설주차장에 주유소를 신축하기 위해 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순천시는 '부설주차장은 시설물이 소멸될 때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한 주차장 조례를 근거로 불허가처분을 내렸다. 신세계는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롯데쇼핑이 여수시를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 등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2962)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차장주유소신축
주차장조례
법률유보원칙위배
대형마트주차장
재산권
좌영길 기자
2012-11-23
기업법무
법인 설립 이전의 사업자금 유용에 대해
투자받은 사업자금을 회사 설립 전에 유용했다면 회사는 반환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투자자가 유용자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회사는 직접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건설자재 수입업체 E회사가 전 대표이사 나모(48)씨를 상대로 낸 횡령대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4409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횡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물의 소유자와 보관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며 "나씨는 E사가 설립되기 이전에 이미 투자금을 사용한 것이므로 당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씨의 투자금 사용행위가 E사와의 관계에서 횡령이 될 수는 없으므로 나씨와 E사 사이에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나씨가 5700여만원을 사용한 행위가 E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나씨는 2008년 2월 일본의 건축자재용 특수응고제를 국내에 들여오는 사업을 하기 위해 이모씨로부터 4억원을 투자받았다. 나씨는 일본회사와 특수응고제를 국내에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받은 4억원 중 1억원을 인출해 일본회사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4300여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개인계좌에 입금한 뒤 E사를 설립했다. 이씨는 투자한 사업이 수익이 나지 않자 2010년 7월 주주총회를 열어 나씨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자신이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E사는 나씨에게 횡령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나씨는 이씨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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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투자금횡령
횡령죄성립조건
법률상위탁신임관계
투자금횡령반환청구
좌영길 기자
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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