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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SK케미칼, 패치형 치매치료제 특허침해로 120억여 원 배상해야
SK케미칼이 노파르티스 아게(노바티스)의 패치형 치매치료제인 '엑셀론 패치(리바스티그민)'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해 노파르티스 아게에 120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특허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허법원 25-1부(임영우, 우성엽, 김기수 고법판사)는 18일 노파르티스 아게가 SK케미칼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SK케미칼은 노파르티스 아게의 특허권을 침해했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 등 120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2021나1787). 패치형 치매치료제인 '엑셀론 패치(리바스티그민)'에 대한 특허권자인 노파르티스 아게는 1997년 8월 29일에 등록한 특허의 만료를 앞두고 2012년 4월 특허청에 존속기간 연장승인신청을 했다. 하지만 이듬해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노파르티스 아게는 특허청을 상대로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해당 판결에 따라 특허청은 2018년 12월 존속기간 연장을 승인(873일)했다. 문제는 해당 존속기간 연장승인처분이 있기 전, SK케미칼이 엑셀론 패치의 특허발명을 침해하는 의약품을 생산해 유럽 각지로 수출했다는 점이다. 이에 SK케미칼은 특허청의 노파르티스 아게에 대한 존속기간 연장 승인이 나오자 특허청장을 상대로 연장승인 처분을 무효 또는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기각했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노파르티스 아게가 반격에 나섰다. SK케미칼을 상대로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노파르티스 아게 측은 "SK케미칼이 해당 제품을 생산한 행위, 그 제품을 유럽 국가에 수출한 행위, 국내에서 판매한 행위는 특허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SK케미칼이 특허 존속기간 연장 이전에 국내에서 해당 제품을 생산한 행위는 특허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허법상 존속기간 연장승인처분은 당초 존속기간 만료일에 소급해 효력을 가지므로, 연장승인처분에 의해 노파르티스 아게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연장됐다고 봐야 한다"며 "SK케미칼이 연장된 존속기간 만료일 이전에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한 행위는 특허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SK케미칼의 제품은 노파르티스 아게의 제네릭으로서 주성분, 함량, 제형, 효능·효과, 용법·용량이 동일한 의약품"이라며 "노파르티스 아게 제품의 대체품임이 명백하고 SK케미칼이 이를 유럽에 수출함으로써 노파르티스 아게 제품의 매출이 감소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결국 "이러한 노파르티스 아게의 손해는 SK케미칼의 국내에서의 특허권 침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SK케미칼이 노파르티스 아게로부터 특허침해행위를 경고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송달받기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특허법 제130조의 과실추정이 깨진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내용증명 송달 이후의 기간에만 특허침해행위에 대한 SK케미칼의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된다"고 했다. 손해배상액은 총 113억여 원이 인정됐다. SK케미칼의 해당 제품에 대한 국내 생산과 유럽 판매 매출이 특허침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에 해당하지만, 특허청의 존속기간 연장불승인 처분을 신뢰했다는 등의 사정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또 "SK케미칼은 내용증명을 송달받기 전까지 제품을 생산해 특허권자인 노파르티스 아게로부터 허락을 받은 바 없이 특허를 무단으로 실시해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얻었고, 이에 따라 노파르티스 아게는 손해를 입었다"며 7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SK케미칼이 노파르티스 아게에게 25억 원 지급 판결을 내렸다.
엑셀론패치
특허권
특허침해
SK케미칼
한수현 기자
2024-01-27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법원, 성완종 속인 반기문 조카에 "59만 달러 배상하라"
서울북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미리 부장판사)는 고(故) 성완종 회장이 경영하던 경남기업이 반기문(72) 유엔(UN) 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38)씨를 상대로 낸 59만 달러(우리돈 6억50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23868)에서 최근 공시송달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주소지나 거소가 불명이거나 재판에 불응할 경우 서류를 관보에 게시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갈음한 뒤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다. 반씨는 지난 2014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경남기업이 '랜드마크 72 타워'를 매각하려고 할 때 매각 주간사로 나선 '콜리어스 인터내셔널'의 실무 담당자였다. 이 건물은 경남기업이 사업비 1조2000억원을 투자해 2011년 완공한 것으로 성 전 회장이 사운을 걸고 짓던 것이었지만 사무실 임대 부진 등으로 인해 회사는 1조7000억원이 넘는 부채에 시달려야 했다. 이에 경남기업은 반씨가 임원으로 있던 콜리어스와 매각 대리 계약을 하고 건물을 팔아 위기를 벗어나려 했다. 매각 협상을 주도했던 반씨는 카타르투자청이 건물 매입에 관심이 있다며 인수의향서 등을 경남기업에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반씨는 경남기업에 "반 총장을 통해 카타르 국왕과 접촉할 수 있다"며 반 총장이 매각 과정에 모종의 역할을 할 것처럼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카타르투자청은 1년 가까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 경남기업은 지난해 3월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성 전 회장은 그해 4월 회사 재무상태를 속여 자원개발 지원금을 타낸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이자 정치인들의 이름이 적힌 '성완종 리스트'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경남기업은 반씨가 전달했던 인수의향서가 허위 서류였다며 작년 7월 계약금 59만달러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반씨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 시작 1년만에 경남기업의 승소를 선고했다.
경남기업
성완종
반기문조카
반주현
콜리어스인터내셔널
이순규 기자
2016-10-04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노조 단체교섭 요구서 팩스 송달 유효”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서면을 '팩스'로 보내도 유효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전국톨게이트 노동조합 A사 지부장인 송모씨는 2014년 9월 30일 수신자를 '외주사'로 기재한 단체교섭 요구 신청서를 팩스로 A사에 전송했다. 통행료 징수대행업체인 A사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쓰지 않고 외주사라고만 표기한 것이다. 송씨는 이틀 뒤인 10월 2일 같은 내용의 서면을 A사에 직접 전달했다. 사측은 이에 수신자를 'A사'로 고치라고 요구했고, 송씨는 11월 5일 수신자를 'A사'로 수정한 단체교섭 요구서를 직접 A사에 전달했다. 그런데 그 와중인 10월 10일 A사에 단위기업 노조형태의 새로운 노조가 설립됐고, 새 노조도 단체교섭 요구 신청서를 A사에 제출했다. A사는 11월 6일 단체교섭 요구를 같은달 12일까지 받는다는 내용의 공고를 냈고, 교섭 협상 신청을 한 두 노조가 협상을 벌였지만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지 못했다. 그러자 A사는 전체 근로자 21명 중 과반수가 넘는 11명이 소속된 새 노조를 교섭대표 노조로 결정했다. 전국톨게이트노조 A사 지부는 첫 설립신고 때는 조합원이 13명이었지만 새 노조 설립 후 조합원이 9명으로 줄어든 상태였다. 전국톨게이트노조 A사 지부는 이에 반발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1항은 '사용자는 단체교섭을 요구 받은 때로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조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해 다른 노조와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가 팩스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날이 9월 30일이므로 10월 1일에서 7일까지 교섭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날까지 단체교섭을 요구한 노조는 우리뿐이므로 새 노조는 단체교섭을 할 권한이 없다"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다. 경기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가 이 신청을 받아주자, A사 대표인 전모씨는 "팩스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수신자를 제대로 적어 서류를 직접 전달받은 11월 5일에 교섭신청서가 접수됐다고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전씨가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낸 과반수노조에 대한 이의결정재심판정 취소소송(2015누5024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때 팩스로 서면을 전송했다고 해도 이를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전국톨게이트노조 A사 지부가 2014년 9월 30일 팩스를 통해 한 교섭요구는 적법하므로 교섭단체 공고 만료일은 10월 8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10월 8일에는 전국톨케이트 노조만 존재했으므로 전국톨게이트 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서면의 전달 여부에 관한 불확실성 문제는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 같이 송달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우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서면을 전달할 경우에도 똑같이 발생할 수 있다"며 "노동조합법 시행령에서 노조의 교섭 요구시 서면의 전달방법에 관해 따로 제한하고 있지 않는데도 이를 서면의 직접 교부나 우편 송달 방식만 허용하는 것으로 제한해석하면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팩스는 서면 직접 교부 또는 우편 송달 방법보다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증명하는 데 불완전한 측면이 있어 팩스는 적법한 단체교섭 요구 방법으로 볼 수 없다"며 "송씨가 A사를 직접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전달하고 교섭요구를 한 10월 2일에 단체교섭 요구가 있었고 이로부터 공휴일 하루를 뺀 10일이 공고기간 만료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공고기간 만료일인 10일에 설립하고 단체교섭요구를 한 새 노조를 과반수노조로 본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노동법
노동조합
전국톨게이트노조
송달
단체교섭
노조
이장호 기자
2016-07-07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착각하고 다른 회사로 잘못 송금한 돈…
물건값을 송금한 사람이 계좌번호를 착각해 돈을 다른 회사로 보낸 경우 은행이 그 돈을 잘못 송금받은 회사에 갖고 있던 대출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을까. 김모씨는 2013년 11월 중소기업은행에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이틀전 물품대금으로 1억2000만원을 이 은행 계좌로 송금했는데 회사를 착각해 B사 계좌로 보내야 할 것을 A사 계좌로 잘못 보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은행은 한달 뒤 김씨가 A사로 잘못 송금한 돈을 A사의 이 은행 대출금 14억여원중 1억2000만원과 상계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A사에 보냈다. 김씨는 이에 반발해 예금채권을 가압류했고, 법원에서 추심명령을 받은 뒤 "1억2000만원을 돌려달라"며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김정만 부장판사)는 중소기업은행의 A사 계좌에 1억2000만원을 송금한 김씨가 이 은행을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2014나204580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취은행은 원칙적으로 수취인 계좌에 입금된 돈이 송금의뢰인의 착오로 이체된 것인지 조사할 의무가 없고, 상계행위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의 대출금채권과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송금의뢰인인 김씨와 수취인인 A사가 중소기업은행에 착오송금임을 알리고 반환을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은행의 상계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사와 B사, 두 회사의 대표이사는 부자지간으로 두 회사의 인적구성 뿐만 아니라 영업목적도 동일하고, A사 직원이자 B사 사내이사인 사람이 A사 통장과 도장을 소지하고 예금을 인출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면서 "A사와 B사는 서로 상호가 다를 뿐만 아니라 계좌번호 역시 상이해 착오 송달 가능성이 높지 않고, 김씨가 B사에 대해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어 1억2000만원이 B사에 송금할 돈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중소기업은행이 상계 통지서를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지 않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은행은 항소한 뒤 통지서를 배달증명부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냈다. 더이상 절차 위반을 주장할 수 없었던 김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착오송금한 돈에 대해 상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추심금청구
착오송금
상계권
신의칙위반
권리남용
내용증명
이장호 기자
2015-12-03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원사업자 아닌 발주자에게서 하도급대금 받기로 합의했어도
건축공사 재하도급을 받은 업자가 자신에게 하도급한 원사업자가 아닌 공사 발주자에게서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로 원사업자,발주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합의 이전에 제3자가 원사업자의 대금 채권에 대해 집행보전을 했다면 하도급대금을 발주자에게서 직접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7단독 강길연 판사는 지난달 13일 거웅특수건설이 "하도급대금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한화건설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2013가단39480)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발주자인 한화건설이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인 A회사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거웅특수건설에게 직접 주기로 합의를 했으므로 한화건설은 공사가 완료된 만큼의 하도급대금을 거웅특수건설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제3자인 B씨 등 2명이 한화건설에 대한 A회사의 공사대금 채권 중 1억1100여만원에 대해 채권가압류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았고, 가압류 결정이 한화건설에 송달된 후 하도금대금 직불합의가 이뤄졌으므로 거웅특수건설은 한화건설에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직불합의 전에 이뤄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직불합의 전에 집행보전이 이뤄졌다면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집행보전된 채권 범위 내에서 재하도급을 받은 사업자의 직접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며 "공사대금 채권액은 8700여만원으로 가압류액 1억1100여만원보다 적어 가압류의 효력은 A회사의 한화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전액에 미치므로 거웅특수건설은 한화건설에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권리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11년 한화건설은 C회사에게서 도급받은 오폐수처리시설 조성공사 중 건축공사를 A회사에게 하도급했다. 2013년 2월 A회사는 거웅특수건설에 방수와 미장 공사 등을 10억여원에 재하도급했는데 공사대금 8700여만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A회사는 "발주자인 한화건설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공사대금 1800여만원에 대한 공사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해 한화건설의 날인을 받아 4월에 인증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같은해 1월에 이미 B씨 등 2명이 한화건설에 대한 A회사의 공사대금 채권 중 1억1100여만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한화건설은 "직불합의 이전에 다른 채권자들이 A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아 하도급대금을 직접 줄 수 없다"고 하자 거웅건설은 소를 냈다.
건축공사
재하도급
원사업자
발주자
공사대금
직불합의
한화건설
거웅특수건설
2014-03-04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복수노조 교섭대표 자율결정 기간의 기산점은
사업자가 복수의 노조에 개별교섭을 하겠다고 통지할 수 있는 기간의 기산점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송달된 날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응낙청구소송 항소심(2013나1526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금호타이어는 단체교섭에 응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한 사업장에 복수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해 사업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업자는 노조가 교섭대표노조를 자율적으로 정하는 기간인 14일 내에 사업자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하면 각각의 노조와 개별교섭을 할 수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노조가 사업자의 교섭 공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시정요청을 한 경우,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점이 시정요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날'인지 '송달된 날'인지 여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위원회는 교섭요구 노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해야 하고,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송달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며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점은 이의신청한 당사자가 결정 내용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날이어야 하고, 결정이 있은 날로 해석하면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가 노동위원회의 결정 사실과 결정 내용을 알았는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이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반면 1심은 "결정이 있은 날이 아닌 결정이 송달된 날로 보게 되면 당사자가 특수한 사정으로 노동위원회의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하거나 고의로 송달받지 않는 경우에 단체교섭이 이뤄지는 시기가 부당하게 늦춰질 위험이 있다"며 결정이 있은 날을 기산점으로 판단했다.
복수노조
개별교섭
교섭대표
노동위원회
금호타이어
자율결정기간
신소영 기자
2013-11-22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채무자 의무이행 했더라도 이행지체 땐 배상금 내야
채무자가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했더라도 의무이행이 늦었다면 채권자에게 배상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사집행법상 간접강제 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취지다. S주식회사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서씨는 2009년 9월 퇴직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마찰을 빚자 업무용 컴퓨터 비밀번호를 풀어주지 않고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서씨가 계속 비밀번호를 풀어주지 않자 S사는 법원에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2010년 8월 9일 '서씨는 사무실 내 컴퓨터에 설정한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명령을 송달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에 50만원을 회사에 지급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S사는 같은해 10월 "서씨가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2010년 8월 13일부터 2010년 10월 4일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서씨의 임금과 퇴직금 채권 2700만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서씨는 2011년 4월 15일 비밀번호를 해제한 뒤 "의무를 이행했으니 업무방해금지가처분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말아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서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2700만원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서씨가 S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의 소 상고심(☞ 2012다26398)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일부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집행법상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채무자로 하여금 그 이행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도록 하는 심리적 강제수단이라는 성격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 제재금의 성격도 가진다"며 "채권자는 채무의 이행이 지연된 기간에 상응하는 배상금의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심
강제집행
배상금
채무불이행
이행지체
의무이행
채무자
좌영길 기자
2013-02-28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특허권침해소송' 삼성, 애플에 사실상 '승소'
법원이 삼성과 애플이 서로 제기한 국내 첫 특허소송에서 양쪽 기업 모두에게 상대방의 특허권을 일부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삼성이 사실상 승리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번 판결은 삼성과 애플이 현재 미국, 일본, 유럽 등 총 9개국에서 벌이고 있는 특허권 분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5일 평결을 앞두고 평의에 들어간 미국 재판의 배심원들에게는 언론 보도가 차단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2011가합39552)에서 "애플은 삼성전자가 보유한 3GPP 통신표준과 관련한 특허 5개 가운데 2개를 침해했다"며 "2개의 특허 건에 대해서 각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애플은 아이폰(iPhone 3GS, iPhone 4)과 아이패드(iPad 1, 2)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고, 보유하고 있는 제품도 전량 파기해야 한다. 아이폰 4S와 아이패드 3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삼성이 추가로 소송을 내면 같은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고, 출시 예정인 아이폰 5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재판부가 가집행도 허용함에 따라 삼성 측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판결 확정 전에도 가집행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애플 측이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낼 수도 있다. 한편 재판부는 애플 측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4개의 특허권과 6건의 디자인권 침해금지 청구소송(2011가합63647)에서는 바운스 백 1건에 대해서만 침해를 인정해 "2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또 갤럭시S2, 갤럭시S, 갤럭시탭 등의 제품에 대해 제조, 판매 등을 금지하고, 제품을 모두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바운스 백 특허는 화면을 손가락으로 옮기다가 가장자리에 놓으면 다시 원위치로 튕겨져 되돌아오게 하는 기술이다. 하지만 삼성 측은 이미 바운스 백 특허에 대한 대안 기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현재 판매 중인 제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삼성이 FRAND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 재판부는 "애플 측의 제품이 따르고 있는 표준(3GPP TS 25.321)은 975 특허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음이 인정돼 애플이 삼성 측의 975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동통신 시스템과 관련한 900 특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애플이 따르고 있는 표준(3GPP TS 25.322)이 900 특허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고 있다고 침해를 인정했다. 애플 측은 소송 과정에서 삼성이 프랜드(FRAND) 선언을 한 뒤 애플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 특허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벗어나 공정한 경쟁질서와 거래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프랜드(FRAND) 선언을 위반한 행위로서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프랜드(FRAND)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의 약자로 표준특허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제공돼야 한다는 의미로, 특허가 없는 업체가 표준특허로 우선 제품을 만든 다음 나중에 적정한 특허 기술 사용료를 낼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삼성제품 애플 디자인 침해 아니다"= 재판부는 "바운스 백 특허(120특허)는 전자문서의 가장자리를 넘어설 때 전자문서의 이동 속도가 느려지는 특징이 있다"며 "삼성 제품의 인터넷, 갤러리, 메모장 등의 구동 형태에서 바운스 백 특허의 구동 모습을 인정할 수 있고, 전자문서의 가장자리를 넘어설 때 이동속도가 느려지는 특징도 나타나 120특허의 침해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요 관심사인 디자인과 관련해서는 한 건도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애플 측이 주장한 잠금해제 방식인 '밀어서 잠금 해제 특허(459특허)'와 화면의 특정 아이콘을 길게 누르면 화면을 편집할 수 있도록 하는 '재구성 모드 특허(123특허) 등에 대한 침해 주장도 배척했다. ◇애플 제품 판매 중단되나= 삼성으로서는 애플 디자인을 베꼈다는 '카피캣(copycat)', 즉 모방꾼이라는 오명을 벗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게다가 삼성이 침해했다고 인정된 특허권 침해는 대안 기술로 피해 갈 수 있는데 반해, 애플이 침해했다고 인정된 삼성 기술은 대안 기술을 찾기 어려워 상급심 결과에 따라 자칫 국내 판매가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선 당장 애플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아이폰 4 등 아이폰 구형 모델의 판매 중단을 막기 위해 삼성의 가집행 신청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대체로 "삼성 유리해졌다" 전망 속에 신중론도 나와=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구태언(43·사법연수원 24기) 행복마루 변호사는 "이미 심리가 끝나 배심원들이 평결에 들어갔기 때문에 한국 판결에 대해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애플 측이 인정받은 바운스 백 특허는 이용을 위한 편의성 특허로 디자인과 편의를 위한 기술은 바꿀 수 있지만, 통신 특허는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근본적인 통신 특허를 인정받은 삼성 측이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정우성(40) 변리사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우리나라는 권리남용에 대해 엄격히 해석해서 권리자를 보호해 주는 경향이지만, 유럽과 미국 등은 권리남용을 엄격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공정한 것인가를 보는 경향이 있어 같은 결론이 나오리라고 예단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을 제기했다. 이환춘 기자hansle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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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캣
김승모 기자
2012-08-24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대구고법, "이건희 회장 제일모직에 130억 배상하라"
장하성 고려대 교수 등 제일모직 소액주주 3명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낸 수백억대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대기업 회장 및 그 비서실 등의 주도로 기업 지배권을 2세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주회사에 손해를 끼친 회사 경영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재계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장 교수 등이 "이 회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인수를 제일모직이 포기하도록 해 제일모직에 손해를 끼쳤다"며 이 회장 등 15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2011나2372)에서 "이 회장은 130억원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처음으로 송달된)2006년 4월부터 이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제일모직에 지급하라"고 22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회장 등은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이자율이 낮아 사채로서 투자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과거 한번도 배당을 한 적이 없어 인수를 포기한 것이고 이는 경영 판단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에버랜드 전환사채는 발행과 동시에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유상증자와 비슷한 성격"이라며 "제일모직이 전환사채를 인수하지 않아 발생한 주식가치의 희석화로 139억원의 손실을 보게 됐고 14억원의 인수대금을 아낀다는 명목으로 139억원의 손실을 떠 안은 것을 두고 합리적 경영판단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 등 이 회장의 자녀들은 1054억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에버랜드 주식을 97억원의 적은 비용을 취득해 이것만으로 957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는데 이는 전적으로 제일모직을 비롯한 기존 주주들이 전환사채의 인수를 포기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이 제일모직에 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장은 1993년경부터 이 회장으로부터 현금 증여를 받아 삼성계열사의 비상장 주식을 취득하고 상장 후 고가에 처분해 재원을 마련한 다음 그 자금으로 삼성 계열사의 전환사채나 주식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최대주주의 지위를 차지했는데 이를 개인 또는 이 사장의 재산을 관리하던 비서실의 순수한 투자판단에 따른 우연한 결과로 볼 수는 없다"며 "특히 이 사장은 전환사채의 인수와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주식 취득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에버랜드로 요약되는 복잡한 형태의 순환형 출자구조를 통해 에버랜드 최대주주가 되었는데 이같은 지배구조의 변경의 이 회장 및 삼성그룹 비서실의 지시나 관여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일련의 과정들은 국회가 고액재산가의 부의 이전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상속세법 개정을 논의하던 시점에 갑작스럽게 진행됐다"며 "이같은 정황은 전환사채 발행이 조세부담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음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사정들을 감안할 때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은 당초부터 저가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증여세 등의 부담을 피하면서 에버랜드에 대한 지배권을 이 사장에게 이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는 모두 이 회장과 그 지시를 받은 비서실의 주도로 이뤄졌고 제일모직의 전환사채 인수 포기 역시 이들의 명시적 또는 암묵적 지시나 요청에 호응에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연손해금과 관련해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해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상법 제399조의 손해배상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해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1심을 맡았던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소송이 제기된 지 4년여만인 지난해 2월 "이 회장이 조세를 회피하면서 그룹의 경영권을 이전하려는 목적으로 에버랜드에 전환사채를 발행하게 하고 제일모직에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하게 한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며 "이 회장은 130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07가합425). 당시 재판부는 지연손해금을 전환사채 인수청약 마감일인 1996년 12월 3일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대구고법 판결 보도자료 원문>
제일모직
소액주주
이건희
삼성
지연손해금
전환사채
에버랜드
삼성계열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2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술집 샤넬은 샤넬에 1000만원 배상해야"
술집 '샤넬'이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인 '샤넬'에 1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게 생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현석 부장판사)는 샤넬(CHANEL)의 사라 프랑수아 퐁세 대표가 경기도 성남시에서 '샤넬 비즈니스 클럽'이란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황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소송(2012가합33889)에서 "황씨는 상표 사용으로 야기된 손해 등 1000만원을 배상하고 샤넬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며 17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샤넬 측은 지난 4월 황씨가 자신들의 고유 상표를 상호로 쓴 것을 파악하고 "유흥주점 영업이나 광고를 통해 'CHANEL'과 '샤넬' 상표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본사 고유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샤넬 측은 "대법원 판례를 봐도 1986년 10월부터 이미 'CHANEL'은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국내에 널리 알려진 저명한 상표였다"며 "황씨는 샤넬 상표를 부정적인 이미지의 서비스에 사용해 기존의 좋은 가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황씨는 샤넬 측의 소송 제기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황씨에게 소장 부본과 소송 안내서 등을 보냈지만 황씨가 재판에 응하지 않아 사건을 무변론 종결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는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 측이 주장한 내용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대전고법은 2010년 8월 명품 업체인 버버리 리미티드가 '버버리 노래방'이란 이름으로 영업하던 업주 정모씨를 상대로 'BURBERRY'와 '버버리' 표장을 사용하지 말라며 낸 소송에서도 "정씨는 250만원을 배상하고 버버리가 들어가는 표장을 사용하지 말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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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브랜드
부정경쟁행위금지
버버리
버버리노래방
고유상표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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