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김성열)은 지난해 12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분석자료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주)비유와상징과 진모씨 등을 상대로 "5억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12455)을 9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평가원은 소장에서 "비유와상징 입시평가연구소 직원인 김모씨가 성적자료를 불법으로 인수하고, 평가이사인 진모씨는 이를 수능성적 공식발표일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9일 교육과학기술부 출입기자단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이어 "대학수학능력시험자료의 불법유출로 인해 평가원의 공신력이 크게 떨어져 성취도 평가용역 등 여러 용역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많은 국가사업수탁업무 추진에도 차질이 생겨 정신적·물질적으로 많은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비유와상징측은 "분석자료를 유출한 업체는 대학광고대행업체인 G사"라며 "진모씨는 비상에듀 직원이고 김모씨는 광고대행업체직원이므로 비유와상징은 이번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