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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결] 대표이사가 사기로 투자받은 약정에 대한 수익금 “회사에 배상해야”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정제유 수입 사업으로 높은 이윤을 남길 수 있다는 불법 행위(사기)를 통해 회사 명의로 투자를 받았다면, 투자약정에 의한 수익금을 부담하고 있는 회사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민달기·김용민 고법판사)는 14일 A 사가 B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취소하고 "B 씨는 A 사에게 50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2022나2012433). A 사는 석유정제연료 도·소매업 등을 하는 곳으로 B 씨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7월 중순까지 A 사의 감사로, 2015년 7월 중순부터 2018년 3월까지 대표이사로 각각 재직하면서 A 사를 운영했다. B 씨는 2014년 7월경부터 "A 사가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폐유를 정제한 연료유를 수입해 국내에 파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폐유를 원료로 하므로 원료비용이 적게 들고 친환경적이며 세금도 거의 없어 정제유를 수입해 국내에서 팔 때마다 높은 이윤을 남길 수 있다. 매달 2회에 걸쳐 정제유를 수입하는데 그중 1회 수입으로 발생한 이윤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면서 A 사 명의로 투자자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B 씨는 투자자 모집을 위해 전국 10여 개 지점을 설치했고, 기존에 투자금을 지급한 일부 선행 투자자들에게 지점장을 맡겨 그 지점을 운영하도록 했다. B 씨는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5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지점장들을 통해 투자설명을 하거나 투자설명회를 통해 A 사 본사를 방문하는 투자자들에게 해당 사업에 관해 설명한 뒤 투자자들로부터 법인계좌로 합계 620억여 원의 투자금을 지급받았다. A 사의 법인계좌 입출금업무를 담당하는 경리책임자 C 씨는 2016년 3월 B 씨에게 가지급금 99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일계표를 작성하고, B 씨의 결재를 받은 후 법인계좌에서 해당 금액을 인출했다. 이후 2017년 4월까지 B 씨에게 285억여 원 상당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하는 일계표를 작성한 뒤 법인계좌에서 해당 금액을 인출했다. 그러던 중 B 씨는 투자유치행위와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9년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A 사는 "다른 결재권자의 승인 없이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일계표를 임의로 작성하고, 가지급금을 인출해 B 씨에게 가도록 하는 등 횡령했다. 따라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50억 원을 지급하라"면서 B 씨와 C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 씨가 투자자들로부터 A 사 명의로 투자를 받으면서 매달 투자금에 대한 10~15% 비율의 수당 내지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기간 만료 시 투자원금 전액을 상환하기로 약정해, A 사는 투자자들에게 해당 투자약정에 근거해 투자원금과 이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투자금 상당액을 배상할 채무를 현실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며 "실제 투자자들 중 일부가 A 사를 상대로 투자약정에 근거해 투자원금과 이에 대한 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전부 또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B 씨는 A 사의 명의로 불법적인 투자유치행위를 하면서 A 사에게 채무 상당액의 손해를 입게 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형사판결에 의하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적지 않은 부분이 수익금 등으로 지급됐다고 보이고, A 사의 손해에 해당하는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 액수가 명확하지 않다"면서도 "B 씨의 투자유치행위에 따른 투자금의 규모, 지점장들에게 지급된 수당의 범위 등에 비춰 보면 A 사의 손해액은 적어도 50억 원을 초과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C 씨에 대해서는 B 씨의 투자유치행위에 가담해 공동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A 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투자
사기
투자유치
한수현 기자
2023-04-30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임금체불 시정' 취소소송 냈지만 '각하'
파리바게뜨에 제빵사를 파견한 업체들이 110억원대의 체불임금을 시정하라는 정부의 지시에 반발해 불복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30일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11개사가 중앙지방고용노동청장 등 정부를 상대로 낸 시정지시처분취소소송(2017구합83805)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되거나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이들 업체는 고용부가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사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110억원을 지급하라며 시정지시를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파리바게뜨 협력업체에 대한 시정지시는 '행정지도'에 해당할 뿐 그 자체로 일정한 법적 효과를 내는 게 아닌 만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재판부는 협력업체들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시정지시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고 낸 시정지시처분집행정지 신청도 같은 이유로 각하했다.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체불임금 문제는 다시 고용노동부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고용부는 지난해 9월 파리바게뜨가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378명에 대해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을 해 '파견법'을 위반했다며 직접고용 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국제산업 등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협력업체 11곳도 고용부로부터 제빵기사들의 체불임금 총 110억1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받았다. 한편 정부로부터 가맹점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받은 파리바게뜨 측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 1월 본사가 상생 법인을 설립해 제빵사를 고용하기로 하면서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파리바게뜨
임금
제빵사
연장근로수당
손현수 기자
2018-03-30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기아車 통상임금소송 1심 판결 뜯어보니
기아자동차 근로자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1조926억원대의 통상임금소송 1심에서 법원이 소가의 38.7%에 해당하는 "4223억원을 지급하라"며 사실상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89399) 취지에 따라 상여금과 중식대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인정했다. 특히 노조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회사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사측의 '신의칙 항변'을 비교적 엄격한 잣대로 평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기아차 노조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1가합105381)에서 "사측은 원금 3126억원과 지연이자 1097억원, 총 4223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상여금과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일비 등은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상여금과 중식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돼 통상임금"이라며 "사측은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비는 영업활동수행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이 성취돼야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했다. 휴일근로가 주 40시간이 넘으면 연장근로수당까지 중복 할증된다는 노조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측의 신의칙 항변에는 엄격한 잣대로 판단했다. 사측이 주장하는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은 모호하고 불확정적인 내용인 만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할 경우 임금협상 당시 노사가 상호 전제한 임금인상률을 훨씬 초과해 사측이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그러나 노조 측이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당해 법정수당의 근거가 되는 과거의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로 생산한 부분의 이득은 이미 사측이 향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아차는 2008년부터 2015년 사이에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내는 등 사측의 재정 및 경영상태와 매출실적 등이 나쁘지 않다"며 "노조 측이 마땅히 받았어야 할 임금을 이제야 지급하는 것을 두고 비용이 추가적으로 지출된다는 점에만 주목해 이를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관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사측이 최근 중국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등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 등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또 "근로자들이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기업 존립의 위태'라는 결과발생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노사협의를 통해 분할 상환 등의 발전적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기업 존립의 위태'는 모두 모호하고 불확정적인 내용으로서, 추가 부담액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그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도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기상여금 등의 통상임금성이 인정되더라도 기업의 추가 부담이 너무 커 경영상의 어려움을 맞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때에는 근로자 측의 통상임금 산입 주장을 신의칙으로 배척할 수 있도록 하긴 했지만 여러 조건을 달았다. △우선 노사 간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노사 합의가 있어야 하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회사가 부담하게 될 추가 법정수당액과 △전년도 대비 실질임금인상률 및 과거 수년간의 평균 임금인상률 △회사의 재정 및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자본금이나 매출액 규모가 큰 대기업이나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통상임금 인정 폭이 늘어나더라도 상대적으로 재정적 위험 등을 걱정할 필요가 낮아 통상임금소송에서 신의칙 항변을 인정받기가 더 어려운 셈이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2014년 추가로 임금청구소송(2014가합579273)에 나선 기아차 근로자 13명에게도 "사측은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들이 각 직종을 대표해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 확정시 사측이 그 결과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를 전 직원에게 적용하기로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사측이 그 대표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어 그로 인한 전체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에게 미치게 될 영향은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기아차 노조원들은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수당·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후 2014년 10월에는 13명의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를 대표해 정기상여와 중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추가 소송을 냈다.
기아자동차
임금
노조
이순규 기자
2017-09-04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판결] 주류 판촉행사 대행 ‘키맨’이 받은 인센티브는
수입 주류 판매회사의 판촉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가 지배인과 마담 등 유흥업소에서 소비자의 술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명 '키맨'에게 특정 주류 판매 촉진을 부탁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면 이는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센티브가 기타소득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1조 1항 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면 사업자는 이를 공제받기 위해 별도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반면 인센티브를 같은 조항 19호의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로 보게 되면 납세자는 입증 없이도 필요경비로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주류 영업사원 인력공급업체인 A사가 서울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기타소득세 원천분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5524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사는 2010~2012년 한 수입 주류 판매사와 판촉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계약에 따라 키맨들에게 소속 유흥업소의 특정 주류 판매량에 따라 사전약정한 인센티브 245억6531만원을 지급했다. A사는 키맨들에게 지급한 인센티브를 소득세법 제21조 1항 19호가 규정하고 있는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로 판단해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그러나 2013년 A사를 세무조사한 서초세무서는 인센티브가 '사례금'에 해당한다며 필요경비 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인센티브 지급액 전체에 대해 기타소득세 34억6480만원을 부과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소득세법 제21조 1항 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해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금품 수수의 동기와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인센티브 지급액은 주류 수입 판매사의 주류를 구매한 것에 대한 사례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로 보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식이나 기능 등을 활용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는 금품이어야 하고, 소득금액의 80%에 해당하는 필요경비가 인정될 정도의 용역제공이 있어야 한다"면서 "통상 유흥업소에서는 여러 종류의 주류가 동시에 판매되고 있고 해당 주류가 판촉활동의 대상이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손님들에게 특정 주류의 판매를 위해서라기보다 해당 유흥업소의 매출 전반을 위한 용역을 제공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도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사례금
세무조사
원천징수
소득세법
서초세무서장
인센티브
키맨
수입주류판매회사
신지민 기자
2017-02-23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백화점 위탁 판매원도 근로자 해당… 퇴직금 줘야
백화점에 입점한 브랜드업체와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매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백화점 위탁판매원도 업체의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재 백화점 판매직은 이 같은 방식의 위탁판매가 일반화돼 있어 이번 판결이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백화점 판매원 김모씨 등 26명이 의류업체인 A사를 상대로 "퇴직금과 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달라"며 낸 퇴직금소송(2015다5914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A사는 내부 전산망을 통해 백화점 판매원들에게 △출근시간 및 시차의 등록 공지 △아르바이트 근무현황표 제출 공지 △수선실 관련 공지 △상품의 로스, 반품, 가격, 할인행사 등 관련 공지 △재고실사 관련 공지 △택배 관련 공지 △상품 DP 수량 조사(사장님 지시사항) 관련 공지를 했고, 판매원들이 휴가나 병가 등을 사용할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토록 했다"며 "A사는 백화점 판매원들의 '병가 및 출산휴가 현황표'도 작성해 보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 등 백화점 판매원들은 A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해 그 계약의 형식이 위임계약처럼 돼 있지만,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계약관계라고 보는 것이 옳다"면서 "김씨 등이 A사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했으며 4대 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서도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는 A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A사 정규직 직원이었지만 2005년 8월부터 A사와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위탁판매원으로 전환됐다. 위탁판매원이 된 이후부터는 기본 수수료 외에 A사로부터 고정적인 월급을 받지 않고, 자신들이 판매한 매출액에서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았다. 세금도 근로소득세가 아닌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세를 냈다. 매니저, 시니어, 사원 등의 직급이 분류돼 있긴 했지만, 판매원들이 입사경력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붙인 호칭이었고 승진 등 인사명령도 따로 없었다. 김씨 등은 A사와 판매용역계약이 종료되자 "퇴직금 등 7억3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사가 매출액과 관계없이 일정한 기본 수수료를 보장해줬는데 이는 사실상 고정급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백화점 판매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2억7000여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기본 수수료를 보장해 준 것은 직원에 대한 배려 차원이었으며 이를 근거로 '개인 매출만큼 벌어가는 급여 제도'의 본질이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회사가 판매원의 근태 관리를 거의 하지 않았고 근무 태도가 불량하더라도 불이익을 주지 않았으며 업무 수행 방식이나 휴가 사용 등을 판매원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종속적인 근로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패소 판결했다.
위임계약
위탁판매원
근로계약
판매용역계약
퇴직금
신지민
2017-02-0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 임금 청구 소송 승소
노사 합의에 따라 무급휴직을 했던 쌍용자동차 근로자들이 회사가 복직 약속을 깼다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사측이 무급휴직자를 무조건 복직시킬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009년 노사합의에 따라 무급휴직했던 쌍용차 근로자 22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4다8202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노사합의서는 사측에 1년 후 무급휴직자에 대한 아무런 조건 없는 복직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며 "주간연속 2교대를 시행하면 순환휴직이 필요없으므로 노사합의서 상의 순환근무를 순환휴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합의서 작성 전후의 상황을 살펴봐도 회사는 1년 경과 후 생산물량에 따라 복귀 가능한 조건부 복귀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고 실제로도 2013년 사업계획 물량에 따라 2013년 3월 1일 무급휴직자를 복직시켰다"고 설명했다. 2009년 쌍용차는 정리해고를 비롯한 일련의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에 반발한 쌍용차 노동조합은 같은해 5월 공장 출입문을 봉쇄하고 파업을 시작했다. 그러다 같은해 8월 노사 대타협이 이뤄져 77일간의 파업은 종결됐다. 당시 노사는 '1년 경과 후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실질적인 방안으로 주간연속 2교대를 실시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고, 근로자 일부가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1년후 무급휴직자들은 무조건적인 복직을 주장했지만 사측은 "순환근무는 순환휴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연속 2교대를 의미하며 주간연속 2교대가 가능한 생산물량이 확보되는 시점이 복직시점"이라며 거부했다. 이에 근로자들은 "노사가 합의한 복직예정일인 2010년 8월 이후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며 2010년 10월 소송을 냈다. 1심은 "노사 합의는 1년 경과 후 복직해 생산물량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전체 근로자들을 포함해 순환휴직 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쌍용차의 복직 거부는 노사 합의를 어긴 것"이라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쌍용차의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해 사측의 책임을 전제로 하는 임금청구는 기각하고 휴업수당 127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노사합의 내용을 사측이 1년 후 무조건 무급휴직자들을 복직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며 이를 뒤집었다.
무급휴직자
쌍용자동차
복직의무
임금청구
노사합의
신지민
2016-11-03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출퇴근 카드 작성, 휴가도 정해진 시기에 갔다면 ‘소사장’이라도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소사장(小社長)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받고 출퇴근 카드도 작성하는 등 사용자 측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사장이란 단순한 근로자였다가 어떠한 계기로 하나의 경영주체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사용자와 도급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종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소사장 김모씨 등 2명에게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조선용 기자재 및 중장비 차량 부품업체 대표 이모(64)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4도12141). 이씨는 1999년 자신의 회사에 입사한 김씨 등에게 이듬해 소사장이 되면 급여 등 장점이 많다며 소사장으로 근무할 것을 권유했다. 이에 김씨 등은 부품 생산에 필요한 자재와 도구를 이씨 회사로부터 제공받아 부품을 제작한 후 이씨에게 공급하고, 대가로 시간당 8000원을 받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김씨 등이 소사장이 되면서 이씨는 김씨 등이 일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정산해 줬다. 김씨 등은 각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사장으로서 일하다가 각각 2011년, 2012년에 일을 그만두면서 이씨에게 퇴직금과 못 받은 연차수당 등을 요구했다. 이씨는 "소사장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등을 줄 필요가 없다"며 버텼고 결국 기소됐다. 대법원은 "소사장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사장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로자가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을 받는지 등을 고려해 종속관계를 파악해야 한다"며 "김씨 등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시급을 매월 15일에 받았을뿐만 아니라 야근수당도 근로시간으로 계산해 받은 점과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어 항상 출퇴근카드를 작성한 점, 휴가 기간도 7월 말에서 8월 초로 정해져 있어 이 기간 동안에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점, 이씨가 김씨 등을 대신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를 대행해준 점 등을 볼 때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 등과 이씨가 체결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김씨 등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소사장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다거나, 4대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사업자등록
소사장
근로기준법
도급계약
근로계약
야근수당
출퇴근카드
노동
근로
신지민 기자
2016-06-15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근무일 따라 차등 지급한 교통·급식비도 통상임금
근무일수에 따라 교통비나 급식비 액수를 차등 지급했더라도 매달 지급했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제주특별자치도청 무기계약직원 강모씨 등 34명이 도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소송(2012다6289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 제주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도가 강씨 등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의 급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지급하면서 월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월정액 전액을 지급하고 15일 미만이면 감액해 지급하는 등 근무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더라도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은 지급될 것이 확정돼 있어 고정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돼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해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돼 있으므로 이같은 임금은 고정적 임금에 해당하고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일반사무와 전산, 환경미화 업무 등을 맡아 일하던 강씨 등은 2008년 1월~2009년 1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돼 일해왔다. 도는 근무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 교통비와 급식비를 빼고 기본급과 직무수당만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연장야간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해왔다. 이에 강씨 등은 "급식비와 교통보조비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져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통상임금
제주특별자치도청
무기계약직
급식비
교통비
통상임금소송
교통보조비
홍세미 기자
2016-03-14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해외 현지 영업담당 상무이사 '근로계약서' 작성했어도
기업이 해외 현지 영업담당 상무이사를 채용하면서 형식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상무이사가 회사 지시 없이 자유롭게 근무시간과 근로장소를 정해 일할 수 있게 하고 일반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거액의 성과급을 약속했다면 이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캐나다 영주권자인 류모씨는 2012년 10월 한국기업인 A사의 북미지역 영업책임자로 채용됐다. 직책은 상무이사였고 연봉 10만달러에 영업활동으로 순이익이 나면 거액의 성과급을 받는 조건이었다. 류씨는 자택근무를 하면서 2013년 9월까지 A사 업무보고 양식에 맞춰 전일 실적과 금일계획 등을 이메일로 보고했다. 류씨는 이때까지 A사로부터 매달 800여만원의 보수와 영업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A사가 경영난을 겪으면서 같은 달 류씨에게 북미지사를 폐쇄하겠다고 통지하고 보수지급을 중단했다. A사는 또 이듬해인 2014년 2월 류씨에게 계약종결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류씨는 이메일로 "2014년 1월까지의 월급 등으로 1억여원을 주면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답했지만 A사는 "지사 폐쇄를 통지한 2013년 9월 채용계약이 해지됐다"며 돈을 주지 않았고 류씨는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류씨가 A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5나203258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약상 류씨의 부서가 영업부문이고 직무는 북미지역 영업책임자이지만 류씨가 실제 영업활동을 한 적이 없고 A사 제품의 캐나다 인증취득 관련 업무를 하면서 류씨 자신의 재량과 판단으로 근무 시간과 장소를 정한 뒤 업무 계획과 내용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류씨가 회사가 제공한 양식에 따라 일일업무보고를 했지만 이는 1쪽 분량의 문서로 계획과 실적의 항목 등을 간략히 기재한 것으로 회사가 류씨에게 업무수행에 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류씨와 A사간에 작성된 계약서 명칭이 '근로계약서'이고 그 내용 가운데에는 근로자에 관한 것들도 일부 있으나, 계약서에 당사자들의 서명·날인도 없고 류씨가 회사로부터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상여금과 유급휴일수당 등을 받은 적도 없다"며 "또 류씨가 계약서에 없는 월 200만원의 영업비를 받았고 순이익 발생 여부에 따라 거액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는 A사 일반 근로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류씨가 회사에 종속돼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근로계약임을 전제로 한 류씨의 청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류씨가 매월 15회 정도 일일업무보고 등을 하고 A사도 류씨에게 주간·월간 업무계획 실적을 작성할 것을 요구한 점 등을 볼 때 류씨의 업무에 관해 A사의 구체적인 지시·감독이 있었고, 류씨가 영업활동에 따른 순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 연 10만 달러의 보수를 받을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근로계약으로 봐야 한다"며 "A사는 류씨에게 3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영업
영업책임자
북미
캐나다
근로계약서
해외영업
이장호 기자
2016-02-22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노·사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 지급해왔어도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지급해왔더라도,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고,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근로자들에게 유리하지도 않다면 무효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모(47)씨는 김해시에서 원자력부품제조업체를 운영하며 2012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8명에게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 등 수당금 약 8000여만원의 지급을 미루다가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일정 항목의 임금을 따로 산정하지 않고 다른 항목에 포함시켜 일괄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별도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창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권창영 부장판사)는 최근 이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2015노1996). 재판부는 "이씨가 주장하는 방식은 포괄임금제 중에서도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시간외근로 등 수당을 합한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는 유형'인 '정액급제'에 해당하고 이 정액급제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얼마나 대등한 위치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약정을 체결할 수 있느냐를 고려해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은 포괄임금제 방식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회사에 비치된 취업규칙에 대해 이씨가 근로자들에게 동의·승인을 받거나 열람시킨 적이 없으며, 근로자들이 수행한 용접업무 등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업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이씨가 주장하는 방식은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근로자들에게 유리하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포괄임금제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기에 정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사용자가 임금 등을 체불했을 때 민사상 책임과 별도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금품청산의무위반죄는 사용자가 기일 내에 금품을 근로자에게 어김 없이 지급하게 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금품을 받기 위해 사업장에 남아 부당하게 사용자에게 예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도 합헌설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
근로자
고용주
사용자
임금산정
원자력부품제조업체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급여
정액급제
이세현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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