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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공금이 입출금되는 통장이라도 특별약정이 없는 한 예금명의자 소유'
회사공금이 입출금되는 통장이라도 금융기관과 예금명의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예금은 예금명의자 소유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이광열·李光烈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추모씨가 "S운수(주) 상무 명의로 된 예금은 회사 소유"라며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71)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이후에는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는 한 예금주는 예금명의자"라고 밝혔다. 이어 "대표이사가 회사를 부도내고 도주한 후 상무가 채권자들에 의해 수입금이 강제집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농협에 자신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 이 계좌로 운송수입금을 입금하고 운전기사들에게 급여를 단체입금시킨 사실만으로는 예금채권을 회사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추씨는 99년 7월 S운수가 발행한 1억1천만원권 수표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후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해 추심명령을 받아 소송을 냈었다.
회사공금통장
금융실명제
예금채권추심명령
예금명의자소유
개인명의회사공금
최성영 기자
200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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