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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브랜드 '베르사체' 호텔상호 사용해도 된다
‘베르사체(Versace)’를 호텔상호로 사용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세계적인 패션브랜드와 혼동할 우려가 없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세계적인 브랜드인 ‘베르사체(Versace)’의 이탈리아 본사인 지아니 베르사체 SPA가 “호텔 상호에 우리 브랜드 이름을 쓰지 말게 해달라”며 서울 강남구 소재 ‘호텔 베르사체’의 사업자 방모씨를 상대로 낸 상호등사용금지 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633)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베르사체의 업종은 의류제조·판매업 및 그 부대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피신청인의 업종인 숙박업과는 동질성이 없다”며 “신청인 베르사체가 호주에서 ‘팔라조 베르사체(Palazzo Versace)’라는 상호로 280개의 객실 및 수영장을 갖춘 고급호텔을 운영중인 사실은 인정되나 국내에서 운영하는 호텔은 없을 뿐 아니라 신청인이 해외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사실이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업이 사업다각화를 통해 동시에 여러 업종을 영위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세계적인 패션업체인 베르사체가 이번 사건과 같은 고급호텔은 별론으로 하고, 소규모 숙박업소의 운영에까지 진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므로 국내 소비자들이 ‘호텔 베르사체’ 상호를 보고 이탈리아의 베르사체회사가 사업확장을 통해 호텔 베르사체 운영에 관여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호텔 베르사체에서 ‘베르사체’ 상호를 사용하는 것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더라도 본안소송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가처분으로 사용금지를 명하기 위해서는 그 사용으로 인해 신청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베르사체
호텔상호
패션브랜드
혼동우려
사용금지
김소영 기자
2009-05-11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스타벅스 매장서 판매용 음반 재생… 저작권 침해 아니다
스타벅스 매장에서 음반을 재생해도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음악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감상이 영업의 주요내용이 되는 ‘음악까페’가 아닌 한 일반 커피전문점에서 음반을 재생해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다. 저작권법시행령 제11조는 단란주점 등 유흥주점과 골프장·스키장·에어로빅장·무도장 등 체육시설, 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 등 관광시설에서의 공연은 저작권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 등 쇼핑센터에서의 공연은 물론 숙박업소 및 목욕장에서 설비를 갖추고 하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공연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일반 커피전문점의 경우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돼 왔다. 시행령 제11조1호에 음악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은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커피전문점이 여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란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지난해 5월 스타벅스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급기야 법적분쟁으로 번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성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주)스타벅스코리아를 상대로 낸 침해금지등 소송(2008가합44196)에서 “피고의 주요 영업내용은 음악감상이 아니라 커피·케이크의 판매”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는 스타벅스가 음악을 영업전략의 중요한 요소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음악을 통해 매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는 사정만으로는 CD의 재생이 스타벅스 영업의 주요내용의 일부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스타벅스 매장에서의 음반재생이 ‘음악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스타벅스
저작권침해
저작권료
매장음악
음반재생
판매용음반
이환춘 기자
200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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