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점 본사로부터 제공된 시장조사 결과를 믿고 계약을 체결해 프랜차이점을 운영하다 영업손실이 발생했어도 본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최근 전국에서 우후죽순처럼 증가하고 있는 음식점, 편의점, 술집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 업주들에게 매출부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물은 것으로 앞으로 가맹점을 개업하려는 업주들은 본사 제공정보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함께 자체적인 시장조사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이동명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허위, 과장된 시장조사결과로 인한 영업손실을 배상하라”며 훼미리마트 가맹점장 박모씨가 본사인 (주)보광훼미리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06나94873)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인 시장조사나 수익예측 정보가 실제 가맹점 운영결과와 다르더라도 제공된 정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맹본부에 대해 정보제공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본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예상매출액이 원고가 운영하는 동안의 실제 매출액과 차이가 있다는 점만으로 조사방법과 분석결과가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가맹점 업주인 원고에게도 가맹점의 입지와 상권을 스스로 사전에 충분히 조사해 볼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3년 ‘훼미리마트’ 본사의 시장조사 결과를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을 시작했으나 적자를 계속보자 4,300만여원의 영업손실금과 함께 가맹계약에 따른 손해배상금 7,700만여원을 달라며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