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자동차회사의 'LOTUS'와 현대자동차의 'LOTS'상표는 호칭이 달라 유사상표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2부(재판장 李聖昊 부장판사)는 영국 자동차 제조사 Lotus(로터스)그룹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청구소송(2005허8616)에서 지난달 30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원고회사가 먼저 등록한 'LOTUS' 상표와 피고의 'LOTS'상표가 유사한 상표라고 주장하지만 문자상표에 있어서는 호칭의 유사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두 상표가 외관은 유사하나 우리나라 수요자가 'LOTS'를 원고 주장처럼 '로트스'라고 호칭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LOTUS'가 국내외에서 주지·저명한 상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상표의 등록시 국내외에서 주지·저명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스포츠카를 주로 생산하는 로터스 그룹은 지난 89년4월 'LOTUS'를 승용차, 경기용 자동차 등의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을 마쳤으며 현대자동차가 2003년 2월 승용차, 버스, 경기용 자동차 등의 지정상품으로 'LOTS' 상표를 등록하자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