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기업법무
승차
검색한 결과
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타다' 불법콜택시 아니다"… 이재웅 무죄 확정
<사진=연합뉴스> 유사 택시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직 경영진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박재욱 전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3414).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검찰은 이 같은 타다 서비스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했다며 이 대표 등을 기소했다.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는 것이었다. 1,2심은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여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타다 서비스는 기존에 허용되고 있던 운전자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렌터카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타다는 타다 서비스에 회원가입하여 차량 이용을 사전 예약한 특정 회원에 대해 기사를 알선하여 자동차를 대여할 뿐, 노상에서 승차를 요청하는 불특정인의 요구에 즉흥적으로 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여객을 자동차로 운송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는 종래 렌터카 업계에서 적법한 영업형태로 정착되어 있었고, 이 씨 등은 타다 서비스의 출시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했고 합법적 운영을 위해 서비스에 대한 계획을 수정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구 여객자동차법 조항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수긍했다. 대법원 판결 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4년간의 싸움 끝에 혁신은 무죄임을 최종적으로 확인받았지만, 그사이 혁신이 두려운 기득권의 편에 선 정치인들은 법을 바꿔서 혁신을 주저앉혔다"고 적혔다. 그러면서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꿔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더 없어야 한다"며 "그것이 이번 판결로 우리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교훈이 아닐까 한다"고 했다. 2020년 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를 통과했다. 타다 베이직은 운영을 중단했다.
타다
렌터카
여객운송
콜택시
박수연 기자
2023-06-01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특정 노조 소속 이유, 성과급 차등 부당”
사측과 갈등을 빚은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노조 소속 근로자보다 낮은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자동차산업용 부품 설계 제조회사인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5구합8225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800여명의 근로자가 일하는 발레오전장은 2014년 12월 근로자들에게 하반기 성과급을 지급했다. 그런데 전국금속노조 경주지부 산하조직인 발레오만도지회 소속 근로자 80명이 "회사가 발레오만도지회 소속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해 다른 3개 노조 조합원들보다 성과급을 적게 지급했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사측이 한 성과평가에 따르면 발레오만도지회 소속 근로자들은 낮은 등급에 속하는 B-, C, D 등급 비율이 82%가 넘었다. 반면 다른 노조 소속 근로자들은 A, B+, B등급이 98%에 육박했다. 발레오만도지회는 사측이 자신들과 갈등을 빚은 데 대한 보복차원에서 성과급을 낮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발레오만도지회는 2010년 회사가 경비직 근로자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제1공장 경비직 근로자들을 다른 곳에 배치한 뒤 경비 용역회사에 업무를 맡기기로 하자 "경비업무 외주화는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거부하고 생산량을 줄이는 등 태업 투쟁을 했다. 이에 사측은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들의 출입을 전면금지하는 부분적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모 노무법인과 컨설팅 계약을 맺은 뒤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유도하는 한편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는 대책을 마련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에도 발레오만도지회는 성과급과 관련한 단체협약 등을 두고 사측과 계속 갈등관계를 지속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이에 반발한 사측은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도 발레오만조지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발레오만도지회 소속 조합원들과 다른 노조 소속 조합원들 모두 기능직 근로자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2014년도 하반기 성과평가 결과에서 양 집단 사이에 현격한 격차가 있었다"며 "사측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평가자료 등을 제출했으나, 비교대상이 되는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성과평과의 기초자료나 평가결과에 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평가가 적정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측은 직장폐쇄 기간 동안 노무법인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 발레오만도지회를 무력화하려 했던 전력이 있는데다 회사가 임직원 등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들 중 일부에 대해 '땀 흘리지 않고 무임승차 하려는 무리들'이라고 칭하는 등 적대적 감정까지 드러냈다"면서 "사측이 경제적 불이익을 앞세워 발레오만도지회 소속 근로자들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측이 성과 상여금을 차등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부당노동행위
성과금차등지급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발레오만도지회
노동조합
이장호 기자
2016-09-26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네티즌의 화면구성선택권 인정
이번 사건은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가 주요 피해자인 사건으로 네티즌의 화면구성 선택권(소비자 광고주권)과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광고사업권이 충돌해 관심을 끌었다. 가장 문제가 된 쟁점은 과연 피고인인 업링크 서비스 개발업체가 네이버의 인지도와 주지저명성에 무임승차했는지 여부였다. 또 이로인해 소비자인 네티즌들이 과연 그 광고들을 네이버가 제공하는 것처럼 오인해 네이버가 영업에 방해를 받았는지 여부도 문제가 됐다. 이런 쟁점들에 대해 지난해 2월 서울고법 민사4부는 네이버가 피고인을 상대로 낸 서비스금지가처분이의 신청사건(2008라618)에서 "업링크 서비스를 이용한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며 이번 판결과 상반된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업링크 서비스를 이용한 광고방식은 결국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신용과 고객흡인력을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이용한 불법행위"라며 "네이버가 장기간의 노력과 투자에 의해 구축한 포털사이트라는 콘텐츠에 무임승차하려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프로그램을 설치할 경우 특정광고가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광고내용을 그대로 대체하거나 그 여백을 이용해 결과적으로 네이버가 제공하는 광고인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고 있다"며 "이는 공정한 경쟁질서 내지 상거래 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 네이버의 영업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는 행위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는 이런 쟁점들에 대해 "단순히 네이버의 화면일부를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며 네이버를 통해 광고의 빈번한 노출기회를 확보하려는 것이지 네이버 자체의 주지저명도나 식별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재 서울고법의 가처분이의신청사건은 대법원에 재항고심(2008마1541)이 계속중이며 이번 사건도 네이버가 항소해 서울고법에 계류중(2009노300)이어서 앞으로 상급법원이 어느 쪽에 힘을 싣어줄지 주목된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앞두고 피고인이 과연 네이버의 주지저명성에 편승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네이버 홈페이지 자체가 영업표지에 해당하는지를 홈페이지 구성부분부분을 나눠서 분석했다. 재판부는 "우리가 네이버 홈페이지를 처음 접속했을 때 볼 수 있는 초록색의 'NAVER'마크와 네이버를 상징하는 모자로고는 지난 99년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수차례의 걸친 홈페이지 디자인 변경에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며 마크와 모자로고에 대해서는 네이버만의 영업표지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녹색 및 녹색테두리의 직사각형 모양의 검색창에 대해서는 다른 포털사이트 것과 비교해 특별한 것이 없는 만큼 독특한 영업표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 그 이외 메뉴바 같은 홈페이지 자체의 내부구성에 대해서는 "다음, 야후, 네이트 등 다른 포털사이트들과 유사한 내용으로 이뤄져 있고 구성과 배치가 일반 인터넷 사용자들의 주의를 끌 정도로 특이하게 이뤄져 있지 않다"며 역시 영업표지성을 부정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고아고사업권
주지저명성
화면구성선택권
업링크서비스
네티즌
김소영 기자
2009-02-10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특정광고 프로그램은 업무방해 해당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포털사이트를 방문했을 때 특정광고가 마치 포털사이트의 광고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광고프로그램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최근 유명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A사가 광고프로그램을 만드는 B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 신청사건(2008라618)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접속한 사용자의 모니터에 프로그램을 이용한 광고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할 경우 특정광고가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광고내용을 그대로 대체하거나 그 여백을 이용해 결과적으로 신청인의 인터넷 사이트가 제공하는 광고인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고 있다”며 “프로그램이 동작하면 대체광고의 경우 신청인이 제공하는 광고는 모두 사라지게 되고, 키워드 광고는 포털사이트의 검색결과의 최상위에 피신청인의 광고주들을 나타나게 하는데 이는 포털사이트가 검색결과의 순위를 광고주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순위를 가로채는 것으로 영업상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광고방식은 결국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신용과 고객흡인력을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이용하고 신청인이 장기간의 노력과 투자에 의해 구축한 포털사이트라는 콘텐츠에 무임승차하려는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질서 내지 상거래 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 부정경쟁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광고프로그램
포털사이트
특정광고
부정경쟁행위
고객흡인력
엄자현 기자
2008-11-05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스타벅스, '상표분쟁' 국내 중소업체에 패소
다국적 기업인 스타벅스가 자신들의 상표를 모방했다며 국내 중소업체인 스타프레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스타벅스 코퍼레이션이 동종업체인 (주)엘프레야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2006허5072)에서 "두 상표가 오인·혼동을 일으킨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타프레야는 'STAR'와 'PREYA'의 결합으로 구성된 상표로 'STAR'와 'BUCKS'의 결합으로 구성된 상표와는 외관이 다르고 'PREYA'와 'BUCKS'가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므로 대비할 만한 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양 상표는 모두 영문자를 띄움없이 붙여서 이루어진 것들이어서 '스타프레야'나 '스타벅스'로 호칭될 것으로 보이므로 그 호칭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스타벅스가 스타프레야의 등록상표 출원 당시 일간신문, TV 등에 수천회 등장했다는 것은 사실이나 저명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하기 어렵다"며 "스타프레야가 원고의 상표를 모방한 것으로 인정할 자료도 없고, 표장의 외관과 호칭에도 커다란 차이가 있어 혼동을 일으킨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스타벅스는 스타프레야의 상표가 자신들의 상표를 모방해 그 명성에 무임승차하려는 의도로 출원된 것이라며 스타프레야의 상표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었다.
상표분쟁
스타벅스
상표모방
스타프레야
등록상표
엄자현 기자
2006-10-11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