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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2215억 횡령 혐의' 오스템임플란트 前 재무팀장, 1심서 징역 35년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오스템임플란스의 전 재무관리팀장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1151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2022고합37).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아내 B 씨에게는 징역 3년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처제와 여동생에게도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B 씨에 대해서 자녀들이 어리고 시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A 씨는 2020년 11월~2021년 10월 15차례에 걸쳐 오스템임플란트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총 2215억 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 매입 등에 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 씨는 재무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을 기화로 총 2215억 원이라는 거액을 횡령했는데, 그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대범하게 이뤄진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범죄수익을 은닉하고자 리조트 회원권, 오피스텔, 아파트, 채권, 현금 등 다양한 형태로 범죄수익을 은닉·보관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해졌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국가 형벌권 행사에도 상당한 장애와 비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로 몰수돼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에 따라 피해자에게 환부될 금액과 이미 반환된 금액을 제외하고도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추징을 선고하는 액수가 1150억여 원에 달하고, 일부 추징 보전된 금액을 감안하더라도 피해 잔액이 전부 회복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오스템임플란트는 A 씨의 횡령으로 인해 한국거래소에 의해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됐고, 간신히 주식 매매거래가 재개됐지만 주가가 폭락해 회사와 주주 등의 손해가 막심하다"고 했다. 이어 "오스템임플란트가 제대로 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는지 여부나 오스템임플란트의 최대주주이자 회장이 회사 자금을 이용한 주식 투자를 종용·묵인했는지는 A 씨의 죄책을 결정적으로 감경할 만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며 "A 씨가 도피 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 증거에 따르면, 수사 개시 후 잠적 상태에서 실종 선고를 받는 방안과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는 방안 등을 놓고 저울질하면서 각 경우에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수 있을지 따져보는 내용 등이 있고, A 씨는 장기 징역형의 선고를 감수하면서도 스스로 또는 가족들이 횡령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계속 보유할 길을 모색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어느 정도 장기로 복역하게 해야 A 씨가 당초 계획한 '출소 후 이익 향유'를 막을 수 있을 것인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은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양형 기준에 따르면 횡령·배임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기본 구간은 5~8년, 가중 구간은 7~11년을 권고형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A 씨의 범행은 이 같은 법률 규정이나 양형 기준을 무색하게 할 만큼 거액"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질서가 당초 예상한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거액을 횡령했다는 점에서 죄질을 무겁게 볼 수밖에 없고, '출소 후의 이익 향유' 기회를 박탈할 필요성, 횡령으로 인한 회사 및 주주 등 이해관계자, 자본시장 등에 끼친 해악 등을 고려하면 장기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범죄수익 등 가장·은닉 행위도 결코 가볍지 않아 몰수·추징 외 벌금형을 병과해 재산상 불이익도 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대법원 양형위가 정한 양형 기준의 상한을 초과해 징역형 기간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추징
이용경 기자
2023-01-11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부당한 해외출장명령 거부, 해고사유 안돼
직원이 회사의 해외출장명령을 거부했더라도 출장이 지나치게 장기간이고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면 출장명령 거부를 이유로 징계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금형제조업체인 A사가 "여직원 배모씨의 해고를 취소하라고 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5구합6667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출장명령은 사용자의 업무명령권으로 재량이 인정되지만, 출장명령이 정당화되려면 근로자의 불이익을 압도할 수 있는 업무상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사가 배씨에게 한달이라는 긴 해외출장을 명하는 것은 통상적인 국내 출장에 비해 배씨가 입을 생활상 불이익이 큰 반면 출장명령에 특별한 업무상 필요성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따라서 배씨가 출장명령을 거부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사가 배씨에게 한국보다 훨씬 규모가 큰 공장의 관리자 업무를 배워오라거나 자재관리 방법을 베트남 공장에 지원하고 인력관리에 관한 기술을 습득하라고 한 것들은 모두 다른 출장명령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사유에 불과하다"며 "A사가 해외출장명령을 내린데에는 배씨가 노동운동을 하는 남편에게 A사의 정보를 제공해 재계약이 거부된 파견근로자들의 집회·시위에 도움을 주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다"고 판시했다. A사 조립팀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던 배씨는 2014년 11월 베트남 법인에 한달 동안 출장을 다녀오라는 명령을 받았다. 배씨는 "시어머니 환갑과 친정아버지 수술 간병 등을 해야 해 출장명령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해고 통지서였다. A사는 배씨의 징계사유로 △긴급하고 정당한 회사의 출장명령을 개인사정을 이유로 수차례 거부하고 △인력 관리 미흡으로 파견근로자들이 회사 앞에서 집회·시위를 하도록 해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킨 점을 내세웠다. 배씨는 노동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는 배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고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A사는 소송을 냈다.
해외출장명령
출장거부
금형제조업체
중앙노동위원회
업무명령권
업무명령
업무상필요성
이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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