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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법원, 보루네오가구 회생절차 개시결정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10일 ㈜보루네오가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2013회합106). 재판부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해 현재 대표이사인 안섭(54)씨가 계속 관리인 역할을 맡도록 했다. 재판부는 8월 9일까지 조사위원인 삼덕회계법인이 실사 보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같은 달 23일 오후 2시에 첫 관계인집회를 열 예정이다. 채권 신고기간은 다음 달 8일까지다. 가구 제조·판매 회사로 동종업계 시장점유율 3위인 보루네오가구는 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 부진, 자구노력 실패 등으로 부도 가능성이 높아지자 지난달 29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 관계자는 "채무자인 보루네오가구의 입장을 반영해 패스트 트랙(Fast Track) 회생절차에 따라 신속한 절차진행을 하면서 채권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루네오가구
기업회생
안섭
회생절차
패스트트랙
김승모 기자
2013-06-11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삼성, "LG가 OLED 핵심기술 빼돌려" 가처분 신청
삼성이 LG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핵심 기술을 빼돌렸다며 관련 기술의 사용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OLED는 '꿈의 화면'으로 불리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가 OLED 핵심기술과 인력을 조직적·계획적으로 빼돌렸다"며 21종의 각종 기록과 18종의 세부 기술에 대한 영업비밀 등 침해금지 가처분신청(2012카합2169)을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유출된 기술을 LG디스플레이가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 공개할 경우 위반행위 당 10억원씩 지급하게 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삼성 측은 "LG디스플레이에 의해 핵심 영업비밀이 유출됨으로써 10여년 동안 수조원 이상 투자해 이룩한 기술적 성과를 빼앗기게 됐다"며 "핵심 원천기술 상실로 독점적 지위를 상실하게 돼 향후 예상되는 시장점유율 하락 등으로 인한 잠정적 손해가 구체적 수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엄청난 액수"라고 밝혔다. 삼성 측은 "LG디스플레이가 삼성의 수석연구원 A씨를 임원으로 입사시켜주겠다며 퇴사하게 했고, A씨와 같은 팀원 5명을 전직시켰다"며 "LG디스플레이는 이들을 통해 삼성의 OLED 기술과 영업비밀을 지속적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이어 "LG디스플레이는 A씨가 전직 금지기간 탓에 임원으로 입사하지 못하자 컨설팅 업체를 설립하도록 하고 협력업체를 통해 기술유출 대가를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LG 측은 "기술 유출 관련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낸 가처분 신청은 아무런 법률적 의미가 없는 경쟁사 흠집내기에 불과하다"며 "LG디스플레이의 W-RGB OLED 기술은 삼성과 전혀 다른 방식이어서 기술 유출을 시도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 7월 OLED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삼성디스플레이 전 직원과 LG디스플레이 임원 등 11명을 수원지법에 불구속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OLED
LG디스플레이
핵심기술
영업비밀
기술유출
삼성
이환춘 기자
2012-09-05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독자개발된 '품종'도 법의 보호 대상"
시간과 비용을 들여 독자적으로 개발한 '품종'도 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품종보호권 침해여부에 대해 종자산업법이 적용된 첫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또 이번 판결은 종자를 재배한 후 열매 등을 직접 비교하는 재배실험 방법뿐만 아니라 '유전자 분석방법'도 종자 품종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앞으로 유사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최근 국내 참외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위인 '오복꿀참외'의 종자를 개발한 (주)농우바이오가 "우리 오복꿀참외와 거의 동일한 종자로 재배한 칠성꿀참외가 시장에 나와 판매량 감소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칠성꿀참외의 종자를 개발한 (주)동부하이텍과 이 참외의 종자를 공급받아 참외를 팔아온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111782)에서 "총 9억원을 배상하고 칠성꿀참외 등의 참외는 종자를 증식, 생산해서는 안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전자 분석방법은 종자를 처음부터 키워 후에 동일성을 대비하는 재배실험방법과 마찬가지로 종자의 균일성, 안정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인자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며 "유전자 분석방법을 참외종자 순도검정에 적용한 결과 그 활용도가 매우 유용해 기존의 방법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신뢰도를 보여준 만큼 유전자 분석방법이 품종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품종의 구별성 판단에 있어서 하나의 보조적인 참고자료로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품종을 개발해 품종보호권 보호등록을 받기까지는 보통 10~15년의 시간과 최소 수억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한데 피고들은 오복꿀참외의 품종을 침해해 원고가 들인 시간과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 수익을 얻은 만큼 7억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오복꿀참외는 2006년부터 판매량이 매년 5만9,000여봉, 7만6,000여봉, 9만3,270봉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칠성꿀참외 등이 나온 후 7만5,000여봉으로 감소했다"며 "품종을 침해한 참외를 판 최씨는 이 참외품종을 일체 보유하지 않기로 한 약정도 위반한 만큼 2억원의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2003년 오복꿀참외 품종을 개발해 종자산업법에 따라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을 받았다. 피고는 칠성꿀참외 종자를 증식, 생산한 후 2007년경부터 판매해 오고 있으며 피고 최씨는 그 종자를 공급받아 명문골드참외, 당찬 꿀참외 등의 명칭으로 판매해 오고 있다. 원고는 거의 동일한 피고들의 참외품종으로 인해 판매량이 급감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자 품종동일성 여부 판단과 함께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종자산업법
독자개발
품종
오복꿀참외
농우바이오
칠성꿀참회
동부하이텍
품종보호권
김소영 기자
2010-10-13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삼익피아노·영창악기실질적 기업결합 해당
국내 대표적인 악기 생산업체 삼익악기가 2004년 영창악기의 주식 절반을 취득한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에 해당되므로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영창악기의 주식 48.58%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기업결합을 했다가 시정명령을 받은 삼익악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소송 상고심(☞2006두665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법 제2조8호의2에서 규정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해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롭게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실질적 경쟁제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업결합 전후의 시장 집중상황,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신규진입의 가능성, 경쟁사업자 간의 공동행위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삼익악기 및 영창악기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관련시장에서의 실질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신규진입의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해외경쟁의 도입 가능성이나 인접시장 경쟁압력의 정도 역시 매우 적고, 특히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국내의 양대 피아노 생산·판매업체는 사실상 독점화된다"며 "직접적인 대체재 관계에 있던 두 제품이 하나의 회사 내에서 생산.판매되면 소비자의 제품선택의 폭이 줄어들고 생산자는 이를 이용해 가격인상을 통한 이윤증대의 가능성이 커지게 되므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삼익악기
영창악기
공정거래법
기업결합
공정위
이윤증대
경영제한
류인하 기자
2008-06-13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동양제철화학, CCC인수는 시장경쟁제한에 해당"
국내 최대 타이어용 고무 제조업체인 동양제철화학이 콜럼비안케미컬즈컴퍼니(CCC)를 인수한 것은 시장경쟁제한에 해당한다는 항소심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동양제철화학이 “‘CCC 지분을 매각하거나 포항 또는 광양공장 중 한 곳을 매각하라’는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6누21148)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동양제철화학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CCC지분을 매각하거나 포항과 광양공장 두 곳 중 한 곳을 매각해야만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 최대 타이어용 고무 카본블랙 생산업체인 동양제철화학이 CCC와의 합병으로 국내 3위인 CCK(CCC의 자회사)의 지분 85%를 보유하게 되면서 2위업체인 코리안 카본블랙(KCB)과 시장점유율 격차가 25% 이상 벌어졌다”며 “이로 인해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상태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으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게 된 경우 2위 업체와 25% 이상 차이가 나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두 기업간 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가 내린 시정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국내 최대 카본블랙 제조업체인 동양제철화학이 CCC를 인수하면서 시장점유율이 64%을 넘어서자 동양제철화학에 “CCC의 자회사인 CCK의 보유 지분 85%를 1년 내에 모두 팔거나 포항과 광양공장 중 한 곳을 매각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동양제철화학은 “국내 고무용 카본블랙 시장은 타이어용과 산업고무용 시장으로 나뉘어지므로 경쟁 제한성을 별도로 판단해야 하고 CCC는 제품 대부분을 금호타이어 공급해왔으므로 실질적인 경쟁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시정조치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동양제철화학
CCC
타이어고무
카본블랙
시장경쟁제한
시장점유율
박수연 기자
2008-06-02
공정거래
기업법무
상사일반
행정사건
헌법사건
석유류 제품판매 대리점 계약갱신거절 사안 놓고 헌재-법원 엇갈린 판단
공정거래법의 ‘개별적 거래거절’을 놓고 헌재와 법원의 엇갈린 판단이 나와 사건 당사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비록 헌법소원과 민사소송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같은 사안에서 다른 판단이 나왔다는 점과 장차 같은 사건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될 경우 헌재와 대법원의 판단이 엇갈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또한차례 헌재와 대법원의 마찰도 우려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相京 재판관)는 24일 현대오일뱅크(주)가 인천정유(주)와의 석유류 제품 판매대리점 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처분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 결정했다.(2002헌마496) 이번 결정은 지난2002년6월 공정위의 무혐의 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헌재의 결정(2001헌마381)이후 공정위의 무혐의 처분을 취소한 첫 번째 결정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대오일뱅크가 과당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국내 석유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4.3%로서 업계 전체에서 3위에 해당하는 유력사업자이고 인천정유는 자신의 내수판매량의 약 55%에 상당하는 물량을 현대오일뱅크에게 판매하는 등 의존관계가 컸던 점, 국내 석유판매 시장의 유통구조가 경직돼 있어 새 시장 개척이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인천정유로서는 현대오일뱅크와의 거래가 단절되면 새로운 대체거래처를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사업활동의 계속이 곤란하게 되는 만큼 현대오일뱅크의 거래거절은 경쟁질서에 악영향을 끼쳐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현대오일뱅크와 공정위는 사업경영상 필요성을 이유로 거래거절행위의 위법성을 부인하지만 상대방의 사업활동의 계속을 곤란하게 할 정도로 경쟁제한적 효과가 강한 경우에는 거래거절을 하지 않으면 행위자가 곧 도산할 것이 확실하다는 등의 사업경영상의 긴요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거래거절의 위법성을 부인할 수 없다”며 “공정거래 저해성을 부인하고 내린 공정위의 이 사건 무혐의 결정은 자의적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같은날 대전고법 민사4부(재판장 金庸憲 부장판사)는 인천정유가 현대오일뱅크를 상대로 낸 판매대리점계약존속확인청구소송 항소심(2003나4974)에서 “현대오일뱅크의 거래거절행위는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거래제한이 아니다”며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 판결을 인용, “판매대리점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오히려 인천정유의 영업이익이 더 증가한 점 등으로 볼때 비록 이 사건 계약갱신 거절로 인해 정유회사의 거래기회가 어느 정도 제한된다 하더라도 그 제한의 정도가 공정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타의 거래거절로서 특정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해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할 정도까지는 아니다”며 “이사건 거래거절행위는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거래제한이 아니다“고 밝혔다. 결국 헌재와 법원이 공정거래법의 개별적 거래거절로서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와 ‘자유로운 시장경쟁 보장’이라는 부분에서 엇갈린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에대해 헌재와 법원관계자는 “두 사건이 헌법소원사건과 민사소송이라는 차이가 있어 공정위의 처분과 계약의 존부 여부사실을 판단한 것이고 아직 민사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거나 행정소송이 제기되지도 않은 이상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공정위는 현대오일뱅크의 거래거절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또는 검찰 고발조치 등을 취해야 하나, 인천정유는 현대오일뱅크의 계약거절을 감수해야하는 모순이 생기게됐다. 또한 이렇게 되면 현대오일뱅크 측이 다시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헌재에서 결정된 사항을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 헌재와 법원의 관계가 또한차례 문제가 될 가능성도 없지않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인천정유는 석유판매 자회사인 한화에너지플라자를 인수합병한 현대오일뱅크와 석유류 제품 판매대리점 계약을 맺고 생산량의 55%를 오일뱅크 측에 납품해왔지만 오일뱅크가 2002년3월 재계약 90일전에 일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하자 “석유류 판매가 불가능해져 사업경영이 곤란해진다”며 공정위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했다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고 별도로 법원에 오일뱅크를 상대로 계약존재확인청구소송을 냈었다.
개별적거래거절
현대오일뱅크
대리점계약
인천정유
거래거절
홍성규 기자
2004-06-25
공정거래
기업법무
민사일반
정보통신
SK텔레콤의 반박광고 비방성 인정 KTF에게 75억 배상하라
KTF 광고를 반박한 SK텔레콤의 광고가 비방성이 인정돼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16부(재판장 洪敬浩 부장판사)는 16일 (주)KTF가 "허위광고로 손해를 봤다"며 SK텔레콤(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합43207)에서 "SK텔레콤은 KTF에 75억5천9백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K텔레콤이 KTF 광고를 반박한 광고를 만들어 일간지 등에 게재하면서 KTF가 미국 경제지 비즈니스위크에 왜곡된 자료를 제출해 세계1위가 된 부도덕한 기업인 것처럼 비방하는 등 악의가 인정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광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SK텔레콤의 비방광고로 KTF가 광고를 못해 1천억 이상 손해를 봤다는 주장은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 국내 시장점유율 등을 반영한 위자료 70억원과 신문에 게재한 광고비용 4억5백여만원 및 TV에 방영키위해 제작했다가 방영하지 못한 광고 제작비용 1억5천4백여만원만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KTF가 지난해 7월 세계 주요통신기업의 순위를 KTF, 차이나모바일, SK텔레콤 순으로 꼽은 미국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의 보도를 인용한 광고를 내자 국내 주요 일간지에 `KTF 세계 1위, 믿을 수 있습니까'라는 전면광고를 실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10월 SK텔레콤의 광고가 허위·과장· 비방광고에 해당한다며 과징금 20억8천만원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SK텔레콤
KTF
허위광고
반박광고
비방성
비즈니스위크
오이석 기자
200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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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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