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향대체물질 함량부족으로 제조정지처분을 받았던 우황청심원액이 다시 시중에 나올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창구·李昌求 부장판사)는 2일 “식약청의 함량검사를 받은 제품은 유통기간이 많이 지난 것”이라며 조선무약 합자회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의약품제조품목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2001누15339)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또 이날 조선무약의 솔표우황청심원액과 솔표원방우황청심원액의 제조허가취소처분을 정지시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생산한 일부제품에 사향대체물질인 엘-무스콘 함량미달이 확인됐으나 경쟁업체의 진정으로 수사, 무혐의처리된 후 감사원의 이례적인 특정 제조번호를 지적한 감사지시로 유통회전기간이 상당히 지나 창고에서 찾아낸 제품을 검사한 것이었다”며 “생산초기에 병마개에 엘-무스콘이 흡착되어 일어난 현상으로 피고가 수거·검사하기 1년전에 병마개를 개선, 더 이상 함량미달제품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제조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제조단가를 낮추기 위해 함량미달제품을 생산한 것이 아니고 엘-무스콘 부족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 점, 원고회사매출에 비중이 큰 점, 엘-무스콘 연구개발에 원고가 기울인 노력이 지대하고 의의가 큰 점 등을 참작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조선무약은 2000년12월 감사원의 지시로 제조·판매중이던 솔표우황청심원액과 솔표원방우황청심원액의 검사를 받고 사향대체물질 엘-무스콘의 함량부족을 이유로 제조정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