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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신동주 호텔롯데 이사 해임 정당"
신동주(64)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부당하게 이사직에서 해임을 당했다며 호텔롯데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18일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6350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라며 "신 전 부회장은 이사로서 기업의 기획·그룹 공조 업무를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신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그룹에서 해임된 상태로 그룹 공조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상태가 아니었다"며 "신 전 부회장은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 전 부회장은 롯데그룹 경영권 회복을 위한 목적으로 회사가 아닌 자신을 위해 언론 인터뷰를 했고 그 내용은 진실로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로 인해 호텔롯데 등이 심각한 손해를 입었고 신 전 부회장이 경영자로서 업무 집행에 장애가 발생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호텔롯데 등은 2015년 9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 전 부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했다. 이에 신 전 부회장은 같은해 10월 "신동빈 롯데 회장이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임을 당했다"며 "8억7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반면 신 회장 측은 "신 전 부회장은 이사회 업무를 소홀히 하고 경영능력이 부족해 해임된 것"이라며 맞섰다.
신동주
롯데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이순규 기자
2018-01-18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롯데 경영비리' 신격호, 징역 4년… 신동빈 '집유'·신동주 '무죄'
롯데그룹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격호(95) 총괄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고령과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또 신 총괄회장의 차남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6고합1055).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남 신동주(63)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장녀 신영자(75)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2년,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계열사들을 총수 일가 사유물로 여긴 채 합리적 의사결정 없이 독단적으로 사익 추구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회사를 위해 일한 임직원에게 자괴감과 박탈감을 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신 총괄회장은 법 질서를 준수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경영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사유재산 처럼 처분한 행위는 용납되기 어렵다"며 "신 회장도 신 총괄회장을 보좌해 그릇된 지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 회장이 아버지의 뜻을 거절할 수 없다해도 범행 실행 과정에서 지위에 따른 역할을 무시하기 어렵다"며 "회장에 취임해 공식적으로 롯데를 대표하는 지위에서 영향력과 역할에 따라 범행을 중단할 수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신 총괄회장 등의 주요 혐의 중 '영화관 매점 사업 몰아주기'를 업무상 배임으로 인정했지만 신 전 부회장에 대한 '공짜 급여' 등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선고 직후 롯데그룹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롯데그룹 임직원들은 더욱 합심해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총괄회장은 신 전 이사장과 서씨, 서씨의 딸이 운영하는 회사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롯데쇼핑에 778억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서씨와 딸에게 고문료 등 명목으로 롯데 계열사로부터 총 117억여원 규모의 허위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또 2009년 보유 중이던 비상장주식을 롯데그룹 계열사 3곳에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30% 할증해 매도하는 방식 등으로 941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와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을 신 전 이사장과 서씨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858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을,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신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 신영자 이사장과 서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한편 신 회장은 지난 14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관련 청탁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공여한 혐의로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원이 구형된 상태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26일에 열린다.
경영비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롯데그룹
이순규 기자
2017-12-22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재승인 로비 의혹' 강현구 前 롯데홈쇼핑 사장, '집유'
홈쇼핑 재승인을 받기 위해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비자금을 만들어 로비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현구(57)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3일 방송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6고합1056). 재판부는 심사위원 결격 대상자임에도 서약서를 쓰고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박모 교수에게는 벌금 800만원을, 감사원 감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강 전 사장에게서 돈을 받은 전직 세무공무원 소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롯데홈쇼핑 법인에게는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 전 사장은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 결격자 내역 및 임직원 범죄내역을 삭제·축소시켰다"며 "대관 로비스트를 활용해 국회·정부·학계·언론 등을 상대로 전방위적 로비를 시도하면서 회사자금으로 불법지출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홈쇼핑업계 3위의 최고 경영자로서 재승인 취득이라는 명분 하에 각종 불법에 부하 임직원을 동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강 전 사장이 사적 이익을 도모하지는 않았고 재승인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돼 어느 정도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강 전 사장은 2015년 미래부의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 당시 사업계획서에 임직원 범행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뒤 제출해 방송 재승인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로비나 대관 자금 등 부외자금 명목으로 회사자금 6억889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서를 통해 업무폴더 파일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강 전 사장은 현재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과 관련해 신동빈(62) 회장과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강 전 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 열린다.
롯데홈쇼핑
업무상횡령
비자금
홈쇼핑
이순규 기자
2017-11-03
기업법무
[판결] "신동빈, 신격호 감금" 발언… 민유성 前 산업은행장, 벌금 500만원 확정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을 감시·감금하고 있다"고 언론을 통해 공표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민유성(63) 전 산업은행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1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 전 행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9769). 민 전 행장은 2015년 10월 한 언론사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신 총괄회장은 연금당한 상태나 다름없다", "신동빈 회장이 집무실을 통제하고 있고, 집무실에는 CCTV가 설치됐다"는 등 신 회장이 아버지를 감시하거나 감금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민 전 행장의 발언은 당일 그대로 보도됐고 민 전 행장은 신 회장과 롯데호텔에 대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민 전 행장에게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고, 이로 인해 신 회장과 롯데호텔의 명예가 훼손되고 영업이 방해될 위험이 발생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신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신 총괄회장의 거주지 관리는 총수 일가의 사적인 문제"라며 롯데호텔에 대한 명예훼손과 영업방해 혐의는 무죄로 봤다. 다만 "신 회장이 입은 손해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민 전 행장이 진정한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1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롯데
명예훼손
이세현 기자
2017-09-21
기업법무
형사일반
'국회 불출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벌금 10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지영난 부장판사는 24일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진 신동빈(58) 롯데그룹 회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3고단544). 지 부장판사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해와 재래시장,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생존권 문제와 관련해 기업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했다"며 "출석 요구를 받은 신 회장은 기업의 대표로서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는데도 출석하지 않아 국정감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항소할 계획은 없고, 앞으로 국회의 출석요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0~11월 신 회장과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용진(45) 신세계 부회장,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 등 4명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공정위 국감 및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나오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벌금 400만~7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신 회장 등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들은 모두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1000만원~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출석요구
불출석
신동빈
롯데
청문회
국정감사
골목상권
신소영 기자
2013-05-24
기업법무
형사일반
'국회 불출석'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벌금 10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는 24일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진 정유경(41) (주)신세계 부사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3고단521).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회 출석과 관련해 기업이 이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회피해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출석 예정일 전에 미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전문경영인을 대신 출석시켜 증언하게 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불출석 등의 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벌금 1000만원은 벌금형으로는 최고형량이지만 정 부사장은 지난해 국감과 청문회에 모두 세 차례 불출석해 경합범 가중에 따라 벌금은 1500만원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지난 18일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3차례 불출석했다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2013고단520).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0~11월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정 부회장, 신동빈(58) 롯데그룹 회장, 정 신세계 부사장 등 4명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공정위 국감 및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나오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정 부사장은 재판이 끝난 후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항소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앞서 같은 법원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에게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3고단543).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재벌 2·3세 중 가장 먼저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해외출장 일정을 이유로 공판이 미뤄졌다. 신 회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은 오는 26일 열린다.
국회불출석
청문회
국정감사
책임회피
정유경
신세계
정지선
현대
신동빈
롯데
좌영길 기자
2013-04-24
기업법무
형사일반
'국회불출석 재벌2~3세'중 벌금 최고형 맞은 정용진씨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18일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진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013고단520). 소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 부회장은 신세계그룹 부회장이자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실질적 총수로서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기업인으로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국민에 대한 의무이다"고 밝혔다. 또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 출석에 응하지 않아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그에 상응하는 형사적 책임을 물어 벌금형 중 최고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선고 직후 앞으로 국회의 출석요구에 응하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앞으로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 등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부회장은 3차례나 국회에 출석하지 않아 법리상으로 벌금액 상한이 2분의 1 늘어나 1500만원까지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부회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같은 법원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구형한 벌금 400만원보다 높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3고단543).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0~11월 정 부회장과 함께 정 회장, 신동빈(58) 롯데그룹 회장,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 등 4명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공정위 국감 및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나오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반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재벌 2·3세 중 가장 먼저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해외출장 일정을 이유로 공판이 미뤄졌다. 신 회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은 오는 26일 열린다.
국회불출석
청문회
국정감사
정용진
신세계
신소영 기자
2013-04-18
공정거래
기업법무
형사일반
'정식재판 회부' 정지선 현대百 회장 벌금 10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11일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진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3고단543). 성 부장판사는 "정 회장이 대형 유통 판매업을 하는 대기업 경영자라는 점을 감형 사유로 고려하지 않았고 또 대표적인 재벌가의 일원이라고 해서 책임을 넘어서는 지나친 형사 처벌을 해서도 안 된다고 판단해 정 회장의 책임에 맞는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 등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회장이 청문회를 포함해 모두 3차례나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아 법리상으로 경합범 가중하면 다액의 2분의 1이 늘어나 최대 1500만원까지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회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정 회장은 선고 직후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0~11월 정지선(40)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용진(44) 신세계그룹 부회장, 신동빈(57) 롯데그룹 회장, 정유경(40) 신세계 부사장, 등 4명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공정위 국감 및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나오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정지선
현대백화점
청문회
국정감사
불출석
정용진
신세계
신동빈
롯데
정유경
골목상권
김승모 기자
2013-04-11
기업법무
형사일반
"물의 죄송, 선처를" 법정서 고개 숙인 재벌 2~3세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약식기소 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진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법정에 출석해 선처를 호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회장에 대한 공판 기일에서 정 회장은 "재판부의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밝혔다(2013고단543). 검찰은 정 회장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성 부장판사는 정 회장에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청문회 출석 요구에 응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물었다. 또 국회 불출석을 이유로 같이 기소된 기업인들과 불출석하기로 사전에 연락했는지, 앞으로는 국회의 요청이 있으면 청문회에 출석할 용의가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정 회장은 "국회 요청을 받으면 당연히 출석해야 하는 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리인데 부득이한 해외출장으로 그러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국회의 출석요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용진 부회장에 대한 공판기일도 열렸다. 같은 법원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 심리로 열린 정 부회장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정 부회장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앞으로 더욱 엄격한 잣대로 기업경영에 매진하겠다. 선처해 달라"고 밝혔다(2013고단520). 검찰은 정 부회장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각 재판부는 오늘 1회 재판으로 정 부회장과 정 회장에 대한 심리를 마쳤다. 정 부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 정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1일 10시에 열린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에 대한 공판기일은 27일 오전 10시5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의 심리로 열린다(2013고단521).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공판기일은 다음달 26일 형사10단독 지영난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2013고단544). 정 회장 등 4명은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지난해 10~11월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벌금 400~700만원에 약식기소 됐지만,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지난 2월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불출석
국정감사
청문회
출석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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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경
신세계
정지선
현대백화점
정용진
신소영 기자
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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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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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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