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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인천터미널 백화점 부지' 5년 소송전… 롯데, 신세계에 최종 승소
인천종합터미널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의 영업권을 두고 롯데와 신세계가 5년 동안 벌여 온 소송전이 롯데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낸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2016다20139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대 유통사의 갈등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세계백화점은 1997년부터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인천종합터미널에서 영업을 했다. 그런데 재정난을 겪던 인천시는 2012년 9월 터미널 부지와 건물 등 부동산 매각 작업에 나섰고, 신세계와 롯데 측 2개 업체가 매각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인천시는 신세계와 롯데 측에 각각 부동산을 감정가격 이상으로 매수가 가능한지를 문의했는데, 신세계가 이를 거절하고 롯데가 수용하자 롯데와 매매대금을 8751억원으로 한 투자약정을 체결했다. 영업장에서 쫓겨날 신세가 된 신세계는 법원에 부동산매각절차의 중단 및 속행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그러자 인천시와 롯데는 투자약정을 해제한 뒤 다시 매매대금을 9000억원으로 정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신세계는 다시 이에 대해 이행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계약에 따라 부동산은 롯데로 소유권이 넘어갔고, 신세계 측은 "매각절차의 공정성과 공공성이 현저히 훼손됐다"며 인천시와 롯데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경제 추제의 지위에서 행하는 행위로서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고, 수의계약절차에 단순한 하자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수의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하자의 정도가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한 경우에 한해 무효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시는 처음부터 신세계에도 매각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했는데, 신세계 측이 스스로 감정가 이상으로 매수하기 어렵다고 해 매수를 포기했고 인천시는 재정난이 크게 악화된 상태여서 부동산을 신속하게 매각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있었다"며 "인천시가 수의계약 대상자로 롯데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는 있으나 계약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요한 하자는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1,2심도 "인천시가 터미널 매각 시 다른 업체들에도 매수 참여 기회를 줬기 때문에 롯데에만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없다"며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종합터미널
신세계백화점
롯데
신세계
인천
이세현 기자
2017-11-14
공정거래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이마트 피자' 1% 판매수수료, 부당지원 아니다"
신세계 이마트가 '이마트 피자'의 판매수수료를 1%로 낮게 책정한 것은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마트 피자는 '반값 피자'로 유명세를 떨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상품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그룹 계열사인 신세계SVN이 만드는 이마트 피자의 판매수수료를 적게 매겨 이마트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허인철 전 이마트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1003).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마트 재무담당 상무 박모(49)씨와 신세계푸드 부사장 안모(53)씨, ㈜신세계와 이마트 법인에게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1,2심은 "이마트가 고객 유인용 상품으로 1만1500원 짜리 피자를 기획하면서 비교 가능한 동종 업계의 판매수수료율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윤이 매우 낮은 고객 유인용 상품의 특성을 반영해 판매수수료율을 1%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세계가 신세계SVN과 제과점에 대한 판매수수료율과 즉석 피자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을 같은 시기에 협상하면서 그 협상 결과로 즉석 피자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제과점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을 인하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런 결정이 신세계SVN에 이익을 줬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허 전 대표 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의 딸이자 정용진 부회장의 동생인 정유경 부사장이 주식 40%를 소유한 신세계SVN 제품의 판매수수료율을 낮춰주는 방법으로 모두 22억9000여만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에 입점한 신세계SVN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신세계SVN이 출시한 즉석피자의 판매수수료를 사실상 면제에 가까운 1%로 책정해 모두 12억2500여만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도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지원을 이유로 신세계그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억6100만원을 부과했고,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마트
신세계
이마트피자
허인철
신세계푸드
신세계그룹
부당지원
경제개혁연대
시정명령
에브리데이
유인용상품
판매수수료율
홍세미 기자
2016-01-11
공정거래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판결] 신세계 '계열사 빵집 부당지원' 과징금 부당
빵집을 운영하는 계열사SVN에 낮은 판매수수료를 적용해 부당지원을 했다는 이유로 신세계그룹 계열사들에 부과된 40억원의 과징금이 대법원 판결로 취소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소송대리 김앤장 법률사무소)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14두3611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9일 전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신세계SVN의 정상판매수수료율을 이마트 내 만두·도넛 입점 업체와 비교해 23%로 정했는데 이를 부당거래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신세계SVN과 만두·도넛 입점거래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차이점을 조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정상판매수수료율이 23%라는 전제에 근거해 신세계SVN에 적용한 수수료율이 낮은 대가의 거래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2년 10월 신세계 계열사들이 신세계SVN에 낮은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하고 있다며 40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신세계 계열사들은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신세계SVN을 이마트에 입점하고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한 것은 부당지원"이라고 인정했지만 "이마트에브리데이에 신세계SVN을 입점한 것은 부당지원된 판매수수료율과 비교할 수 있는 정상판매수수료율을 계산할 수 없다"며 과징금 22억5000만원을 취소한 바 있다.
공정위과징금
부당거래과징금
대기업계열사부당지원
신세계SVN
신세계그룹
신소영 기자
2015-02-12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신세계 계열사 부당 지원 일부만 인정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운영하던 신세계SVN(전 조선호텔 베이커리)의 판매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신세계와 이마트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정상판매 수수료율을 계산할 수 없다"며 신세계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신세계그룹 계열사 3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3누45067)에서 "40억62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중 22억5000만원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세계백화점이 본점 등에 신세계SVN 카페 '베키아 에 누보'를 입점시킨 뒤 다른 매장보다 낮은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해 부당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당지원된 판매수수료율과 비교할 만한) 정상 판매 수수료율을 계산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신세계는 '베키아 에 누보'에 대해 2005년부터 22%였던 판매수수료율을 2009년부터 15%로 인하해 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델리존, 스위트존 등과 같은 (백화점 매장 내) 파트 구분은 관리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반드시 그 매장의 성격이 동일하다거나 동일 수준의 판매수수료율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며 "베키아 에 누보 매장은 레스토랑, 카페, 베이커리, 델리 매장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데 이런 매장들은 판매수수료율 편차가 커 이를 그대로 베키아 에 누보에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세계가 신세계SVN을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이마트에브리데이 내 베이커리, 이마트 내 피자 매장에 각각 입점시켜 부당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상판매수수료율을 계산할 수 없다"며 부당지원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마트 내 베이커리에 입점시켜 부당지원한 혐의에 대해서는 "박리다매 정책의 유지라는 경영전략상의 필요만으로는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판매수수료율을 인하한 행위를 정당화할 이유로 보기 어렵다"며 부당지원 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신세계와 이마트 등에 대해 계열사 베이커리인 신세계SVN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다른 입점업체보다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 등 부당지원을 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4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신세계 등은 "판매수수료율 책정 과정 등에서 부당지원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신세계
계열사
부당지원
정유경.신세계부사장
판매수수료
공정거래위원회
입점업체
장혜진 기자
2014-03-20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차명주식, 경영권 확보에 필수적인가" 열띤 공방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삼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장남 이맹희씨 분쟁에 새로운 쟁점이 떠올라 항소심의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3일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론기일에서는 선대회장의 차명주식이 이 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을 승계하는 데 필수적이었는지를 놓고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2013나2003420). 경영권 승계에 차명주식 소유가 필수적이지 않았다면 이 회장이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다른 공동 상속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씨 측의 주장대로 제척기간 10년은 아직 지나지 않아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가 있게 된다. ◇차명주식, 경영권 승계에 필수?= 법률상의 상속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재산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참칭상속인은 본인이 정당한 상속권자라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려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볼 수 있는 외관이 있어도 성립한다. 이 회장은 단독 상속한 차명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이익배당금을 받는 등 주주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주주권 행사를 참칭상속인으로 행동한 외관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주주권은 차명주식을 상속받지 않더라도 행사할 수 있다. 제3자로부터 양수한 주식이나 매수한 주식으로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차명주식을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이 회장이 상속인으로서 할 수 있는 권한이 무엇인지에 따라 참칭상속인의 외관이 결정된다. 결국 이 회장이 차명주식을 상속함으로써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는 외관은 차명주식 소유로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달렸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차명주식이 경영권 확보에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면, 이 회장은 단독상속인임을 참칭해 이씨 등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렇게 된다면 이씨의 주장대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차명주식의 존재가 드러난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수사 이후가 된다. 따라서 소송을 낸 지난해를 기준으로 제척기간 10년은 아직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1심 판단은?= 1심은 차명주식 소유가 경영권 확보에 필수인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이 회장이 1988년 5월 개최된 삼성생명 정기주주총회에서 차명주식 5만주 중 4만2000주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고, 5만주에 대한 이익배당청구권을 행사해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이씨에 대한 상속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씨 측은 이 회장이 차명주식을 삼성그룹 임직원 명의로 관리했기 때문에 외관이 드러나지 않아 상속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주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의 이름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았다고 해, 주주권의 실질적인 행사주체가 이 회장이 아닌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제척기간 역시 차명주식 5만주 중 4만2000주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한 1988년 5월, 나머지 8000주는 이 회장이 1988년 이익배당금을 수령한 때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 회장 측, "차명주식 단독 상속해야 경영권 안정"= 지난 2일 열린 변론에서 양측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차명주식이 삼성그룹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 회장 측은 선대회장의 유지인 '나눠먹기식 상속 배제'를 강조했다. 이 회장 측 대리인은 "선대회장은 생전에 이 회장에게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한다는 확고한 유지를 거듭 천명했고, 나눠먹기식 상속을 배제하고 기업의 경영권과 관련된 주식을 함께 승계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밝혔다"며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했고, 상속 당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는 그룹 내 매출액 1위와 3위의 대표 주력기업이자 다수의 삼성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경영권도 확보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상속 당시 삼성생명 지분은 다른 상속인의 실명 지분이 더 많았고, 삼성전자는 양측이 비슷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위해서는 차명주식을 단독상속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씨 측, "삼성생명·전자, 지배기업 아니라 차명주식 불필요"= 반면 이씨 측은 상위지배기업이 하위기업을 거느리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특징을 들며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은 경영권 유지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씨 측은 "선대회장 타계 당시 삼성그룹은 상위지배기업인 제일제당, 신세계백화점과 삼성문화재단이 계열사를 거느렸고,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는 하위기업에 속했기 때문에 이들 주식은 경영권 유지와는 상관없다"고 말했다. 또 "계열사 간 상호출자와 중복출자를 포함하면 내부지분율은 51.4%에 달하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에도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씨 측은 삼성 비자금 수사 결과를 들며 차명주식 매각대금 사용처 문제도 거론했다. 이씨는 "특검 결과, 이 회장은 차명주식을 매각해 300억원 가량의 미술품을 구입했고, 삼성자동차 채권단과 삼성자동차 협력업체에 4조원을 출연했다"며 "이 회장 측이 주장하는 경영권 지배 목적과는 무관하게 차명주식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씨 측의 주장대로 차명주식이 경영권 승계에 필수적이지 않아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회장이 단독상속한 차명주식과 현재의 주식이 동일하다는 '대상재산 이론'이 받아들여질지가 남은 재판에서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24일 열린다. 재판부는 "내년 2월 정기인사로 재판부에 변동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1월 14일에 결심을 하고 2월 중으로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명주식
경영권승계
삼성
이건희
이맹희
상속
선대회장
이병철
신소영 기자
2013-12-05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정용진 부회장 광주신세계 실권주 인수 문제 없다"
신세계 소액주주들이 광주신세계 유상증자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 부회장이 최종 승소했다. 신세계는 별도 법인인 광주신세계의 유상증자 주식 50만주에 대해 우선인수권을 포기하고 정 부회장이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2일 신세계그룹 소액주주 10명과 경제개혁연대가 같은 회사 정용진 부회장과 전·현직 이사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5786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부회장이 주식을 인수한 행위가 상법상 금지된 자기거래에 해당하려면 이사의 거래상대방은 이사가 속한 회사여야 하는데, 광주신세계는 신세계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므로 정 부회장이 광주신세계의 신주를 인수한 것은 자기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두 회사가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더라도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라면 서로 이익충돌의 여지가 없으므로 경쟁업체 관계로 볼 수 없다"며 "정 부회장이 주식인수 과정에서 신세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이사회에서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이익을 위해 사업기회를 포기하거나 이사의 이용을 승인했다면 이사가 그 기회를 이용했더라도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세계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던 광주신세계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사태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신세계 측과 협의를 거쳐 1998년 3월 50만 주를 유상증자했다. 유상증자된 주식을 우선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던 신세계의 이사들은 "광주신세계의 부채비율이 높다"며 신주인수권을 전부 포기하기로 결의했다. 광주신세계는 신세계가 인수를 포기한 주식을 모두 정 부회장에게 배정했고, 정 부회장은 광주신세계의 주식 83.3%를 보유한 1대 주주가 됐다. 신세계 소액주주들은 2008년 4월 "신세계가 광주신세계 주식을 유상증자하는 과정에서 신세계 지배주주 일가인 정 회장의 재산증식을 위해 저가로 발행된 신주를 인수하지 않아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600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광주신세계 신주가 현저히 저가로 발행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신주를 인수하지 않기로 한 경영판단이 이사회의 임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신세계그룹
광주신세계
유상증자
소액주주
정용진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자기거래
좌영길 기자
2013-09-12
기업법무
형사일반
'국회 불출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벌금 10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지영난 부장판사는 24일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진 신동빈(58) 롯데그룹 회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3고단544). 지 부장판사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해와 재래시장,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생존권 문제와 관련해 기업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했다"며 "출석 요구를 받은 신 회장은 기업의 대표로서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는데도 출석하지 않아 국정감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항소할 계획은 없고, 앞으로 국회의 출석요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0~11월 신 회장과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용진(45) 신세계 부회장,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 등 4명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공정위 국감 및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나오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벌금 400만~7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신 회장 등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들은 모두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1000만원~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출석요구
불출석
신동빈
롯데
청문회
국정감사
골목상권
신소영 기자
2013-05-24
기업법무
형사일반
'국회 불출석'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벌금 10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는 24일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진 정유경(41) (주)신세계 부사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3고단521).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회 출석과 관련해 기업이 이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회피해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출석 예정일 전에 미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전문경영인을 대신 출석시켜 증언하게 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불출석 등의 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벌금 1000만원은 벌금형으로는 최고형량이지만 정 부사장은 지난해 국감과 청문회에 모두 세 차례 불출석해 경합범 가중에 따라 벌금은 1500만원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지난 18일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3차례 불출석했다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2013고단520).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0~11월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정 부회장, 신동빈(58) 롯데그룹 회장, 정 신세계 부사장 등 4명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공정위 국감 및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나오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정 부사장은 재판이 끝난 후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항소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앞서 같은 법원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에게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3고단543).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재벌 2·3세 중 가장 먼저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해외출장 일정을 이유로 공판이 미뤄졌다. 신 회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은 오는 26일 열린다.
국회불출석
청문회
국정감사
책임회피
정유경
신세계
정지선
현대
신동빈
롯데
좌영길 기자
2013-04-24
기업법무
형사일반
'국회불출석 재벌2~3세'중 벌금 최고형 맞은 정용진씨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18일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진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013고단520). 소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 부회장은 신세계그룹 부회장이자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실질적 총수로서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기업인으로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국민에 대한 의무이다"고 밝혔다. 또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 출석에 응하지 않아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그에 상응하는 형사적 책임을 물어 벌금형 중 최고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선고 직후 앞으로 국회의 출석요구에 응하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앞으로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 등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부회장은 3차례나 국회에 출석하지 않아 법리상으로 벌금액 상한이 2분의 1 늘어나 1500만원까지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부회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같은 법원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구형한 벌금 400만원보다 높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3고단543).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0~11월 정 부회장과 함께 정 회장, 신동빈(58) 롯데그룹 회장,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 등 4명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공정위 국감 및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나오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반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재벌 2·3세 중 가장 먼저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해외출장 일정을 이유로 공판이 미뤄졌다. 신 회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은 오는 26일 열린다.
국회불출석
청문회
국정감사
정용진
신세계
신소영 기자
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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