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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해상
[판결] 마일리지 혜택, 사전 설명 없이 줄일 수 없다
신용카드사가 회원을 유치하면서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적립되는 항공사 마일리지 혜택이 약관 규정에 따라 축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마일리지 혜택을 줄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 10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율)이 하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소송(2016가합511516)에서 "하나카드는 A씨 등에게 발급한 카드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처음 약정대로 항공사 마일리지를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관규제법상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마일리지 혜택은 단순한 부가서비스를 넘어 계약 체결 여부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나카드는 직원 상담, 통화 등을 통해 충분히 이 같은 약관 내용을 안내·설명해야 하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A씨 등이 약관 등 내용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신용카드로 1500원을 쓸 때마다 2마일(3.2㎞)의 항공사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카드'에 가입하고 카드를 발급 받았다. 계약 당시 약관에는 신용카드 이용시 제공되는 포인트 등의 부가서비스는 변경일 6개월 이전에 홈페이지 등으로 고지한 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하나카드는 2013년 2월 마일리지 혜택을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1.8마일로 줄인다'는 내용을 홈페이지와 안내문 등을 통해 발표한 후 같은해 9월부터 축소된 마일리지를 제공했다. 이에 A씨 등은 지난해 3월 "하나카드가 부당하게 마일리지 혜택을 축소했다"며 소송을 냈다.
마일리지
신용카드
하나카드
약관규제법
고지의무
이순규 기자
2017-02-16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판결]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1심서 징역3년… 법정구속은 면해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건강상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2014고합20). 재판부는 "조 회장의 조세포탈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액수도 1350억대에 이른다"며 "조 회장은 효성그룹의 총수이자 전경련 전 회장으로서 법질서 내에서 그룹을 경영할 책임이 있었는데도 조세정의를 해쳤다"고 밝혔다. 이어 "부실자산 정리 명목으로 회계분식 등을 반복한 것은 그릇된 이윤추구였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조 회장이 조세회피처 등에 페이퍼컴퍼니 수십 개를 세워 운영하고, 기계 설비 수출 값을 부풀려 비자금을 형성하거나 분식회계로 차명재산을 조성해 해외로 빼돌렸다며 조 회장 부자와 임직원 등을 2014년 1월 기소했다. 조 회장은 개인 소유의 페이퍼컴퍼니에 회사 해외법인 돈을 빌려주고 회계상 변제처리한 뒤 이렇게 만든 자금 등을 개인 채무 변제, 지분매입 등에 쓴 혐의도 받았다. 조 회장의 범죄액수는 2003년∼2008년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등 총 7939억원이었지만, 재판부는 이가운데 배임과 횡령은 모두 무죄로 보고 탈세는 1358억원만 인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된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48) 사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이상운(63)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조 사장은 사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16억원을 법인자금으로 결제해 회삿돈을 횡령하고 부친 소유의 해외 비자금 15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증여받아 70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 등을 받았지만, 재판부는 횡령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오늘 판결을 통해 조 회장 등이 사적이익을 탐하지 않은 게 밝혀지고 횡령과 배임 등 많은 공소사실이 무죄로 밝혀져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IMF 외환위기 당시 회사를 살리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석래
조현준
효성그룹
횡령
배임
조세포탈
부실자산
회계분식
조세회피
페이퍼컴퍼니
비자금
사적이익
안대용 기자
2016-01-15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MB특보 출신' 테라텔레콤 前대표, 횡령 혐의로 1심서 징역 4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된 테라텔레콤 전 대표 김모(67)씨에게 8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14고합126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년간 17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고 부동산 매입자금을 위한 연대보증으로 회사에 부정한 채무를 떠넘겼다"며 "하도급업체에게 1억원을 받았고 경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동종업자를 기망해 부당한 이득을 보는 등 피해금액이 30억원에 달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테라텔레콤 법인자금 17억7000여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돈을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후 아들의 아파트 임차료나 생활비, 신용카드 대금결제, 세금납부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또 2011년 10월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자 은행에서 본인 명의로 차입한 37억원의 대출 원리금 채무에 대해 테라텔레콤이 48억1000만원 상당의 근보증을 서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옛 체신부 공무원 출신인 김씨는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캠프의 정보통신 분야 상임 특보를 맡았으며, 이 전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경제분과 상임자문 위원을 맡았다.
이명박캠프
근보증
부정채무
연대보증
테라텔레콤
MB특보
회삿돈
안대용 기자
2015-10-08
금융·보험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다른 모집인 교육 업무 일부 담당했더라도 신용카드 모집인은 근로자 아냐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일하면서 다른 모집인들을 지도·육성하는 업무를 일부 담당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박모(34)씨는 2009년 5월부터 현대카드 회원 모집 신용설계사로 일하며 다른 모집인들을 지도 육성하는 CSM(Chief Sales Manager)직을 맡았다. 교육 업무뿐만 아니라 회사 정규직인 센터장에게 카드 모집인들의 예상 실적이나 운영 계획을 보고하는 업무도 담당했다. 그러나 2012년 3월 박씨는 '불법으로 연회비를 내주며 카드회원을 모집했다'는 이유로 신용설계사 해지통지를 받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박씨의 구제신청을 각하했다. 박씨는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며 근로자성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박씨가 현대카드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2012가합16682)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박씨 등 카드 모집인들에 대해 출퇴근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고, 회의에 나오지 않는다고 어떠한 제재나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 등 참석을 강제한 것은 아니다"라며 "또 카드모집인에 대한 교육은 카드 모집인이 고객을 대신해 수탁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기 위한 교육과 최소한의 지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매월 받은 돈은 박씨의 신용카드 모집 실적에 연동돼 지급된 것이지 근로 자체에 대한 보수라고 보긴 어렵다"며 "또 박씨가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를 납부했고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장제도 적용에도 근로자가 아닌 일반 사업자로 취급되는 등 다른 법령에 따라도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신용카드 모집인이나 보험설계사같이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는 직업군에 대해서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할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다른 보험설계사를 지도하는 업무를 맡은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며 △매월 고정급 형태의 수수료를 받았고 △지점장 등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업무를 한 것 등을 이유로 든 바 있다.
신용카드모집인
CSM
신용설계사
현대카드
특수고용직
보험설계사
홍세미 기자
2013-05-15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저축은행 금품 수수' 최연희 전 의원, 항소심서도 벌금 500만원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19일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최연희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2012노4308)에서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2008년 유 회장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다는 유 회장과 임원들의 진술이 충분히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유 회장이 최 전 의원을 무고할 이유가 없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이 유 회장의 진술을 뒷받침 한다"고 밝혔다. 반면 나머지 두 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 회장과 임원의 진술이 엇갈려 신빙성이 떨어지고, 기억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위한 민주질서를 위반한 점은 죄질이 무겁지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대가성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 전 의원은 유 회장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제일저축은행
금품수수
유동천
정치자금법
불법정치자금
최연희
신소영 기자
2013-04-19
금융·보험
기업법무
"항공 마일리지 일방적 축소 부당"… 씨티銀 패소 확정
금융소비자들이 씨티은행의 일방적인 항공 마일리지 제공 축소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카드사가 마일리지 제공에 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약관에 정해져 있더라도 부가서비스 내용이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카드사가 적극적으로 고객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법조계는 시티은행 신용카드 마일리지 축소로 인한 피해자가 10만명 가까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앞으로 집단소송이 추가로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신용카드 이용자 김모씨 등 108명이 (주)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제공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69053)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씨 등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500만~600만원 가량인 항공권 마일리지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용카드에 부가된 제휴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조건은 부가서비스에 관한 사항이지만 신용카드 회원이 신용카드를 선택하는 요인이 될 수 있고, 특히 이 사건 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약정된 마일리지 제공기준은 씨티은행이 회원을 유치하려는 목적에서 다른 신용카드와 달리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 김씨 등이 다른 신용카드보다 더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씨티은행의 카드를 선택하게 됐으므로 마일리지 제공기준에 관한 약정은 부수적 서비스를 넘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이룬다고 해석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씨티은행이 약관에서 '은행이나 제휴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마일리지 제공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고 정한 내용은 김씨 등이 계약 체결 여부를 정할 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사용금액 1000원당 2마일의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를 제공받는 씨티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나, 시티은행은 2007년 5월 마일리지 지급기준을 변경해 카드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을 지급했다. 김씨 등은 "가입 때 정한 마일리지 제공 기준을 은행측이 일방적으로 바꾼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1,2심은 "적립 마일리지를 변경한다는 사실에 대해 고객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변경에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원고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강호의 장진영(42·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이번 판결 내용은 비단 신용카드 뿐 아니라 각종 금융상품, 이동통신 등 약관에 의해 체결되는 모든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공마일리지
시티은행신용카드
카드마일리지축소
적립마일리지변경
고객동의
약정무단변경
좌영길 기자
2013-02-17
금융·보험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김두우 前 청와대 홍보수석 항소심서 '무죄'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24일 부산저축은행그룹 구명 청탁과 함께 로비스트 박태규(72·구속기소)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김두우(55)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한 항소심(2012노807)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2010년 10월 20일 저녁시간대에 역삼동 일식당에서 4000만원을 김 전 수석에게 줬다는 부분은 통화내역 조회, 신용카드 전표 등 움직일 수 없는 객관적 증거에 의하면 김 전 수석은 당일 박씨가 주장하는 시간에 스포츠센터에 있었음이 드러나 일식당에 간 사실조차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가 주장하는 다른 금품교부 사실도 김 전 수석과 만난 사실조차 없다는 점이 드러나는 등 금전을 교부했다는 박씨의 진술 대부분이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거나 모순되므로 전혀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에 의하면 김 전 수석이 박씨로부터 중고 골프채와 상품권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박씨가 10년 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김 전 수석에게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골프채를 선물하거나 연말을 맞이해 선물한 것으로서 청탁이나 알선의 대가로 준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두식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은 "공직자인 피고인이 브로커 박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다액의 금품을 받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부분까지도 합리적 근거없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수석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금융당국의 검사를 완화하고 퇴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청탁해 달라는 명목으로 2010년 7월부터 8차례에 걸쳐 1억25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골프채를 받고 금융감독원 간부의 승진청탁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1140만을 선고했다.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김두우
청와대홍보수석
승진청탁
알선수재
이환춘 기자
2012-08-24
금융·보험
기업법무
정보통신
형사일반
고객 51만명 개인정보 카드회원모집에 제공, SK브로드밴드 항소심서 벌금형 선고
SK브로드밴드(옛 하나로텔레콤) 고객정보유출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한정규 부장판사)는 27일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한 혐의로 기소된 SK브로드밴드(주)와 이 회사 부사장이었던 최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1,5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2010노285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회사가 가입신청서 또는 개통확인서에 포함된 안내문에서 '고객만족프로그램(서비스만족도 조사, 상품소개 등)'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겠다는 점을 기재해 가입 고객들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를 받긴 했지만 이후 SC제일은행과의 업무제휴계약에 대한 법률자문결과 '제공한 개인정보를 신용카드 회원모집에 활용한다는 데에 대한 동의' 등의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비로소 홈페이지를 통해 '하나포스멤버스카드 소개'등의 내용을 추가해 고지한 점, 멤버스카드에는 하나TV, 전화가입이나 요금 할인 등 고객 혜택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신용카드에 해당해 당초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 당시 고객들이 예상한 목적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회사가 고객들로부터 가입신청을 받을 당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으로 고지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고객만족프로그램'에 '하나포스멤버스카드 소개'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멤버스카드 회원모집에 활용한 것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통망법) 제22조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SK브로드밴드는 자사 고객의 정보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텔레마케팅업체에 설치해 줘 2006∼2007년 이모씨 등 고객 51만여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정통망법상 개인정보누설 등)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텔레마케팅업체인 Y사를 정보활용대상으로 명기했으며 Y사가 하나포스SC멤버스 카드소개 등을 위탁받았지만 이는 단순한 신용카드가 아니라 멤버십카드의 성격을 지닌 점을 감안할 때 법에 정해진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지난해 7월 무죄를 선고했다(2009고단1864).
SK브로드밴드
고객정보
SC제일은행
신용카드회원모집
텔레마케팅
개인정보유출
김재홍 기자
2011-02-01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회사 공용 신용카드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했다면 대표이사 사임한 후에도 보증책임 있다
회사 대표이사는 사임한 후라도 회사 임직원 공용 신용카드의 유효기간까지는 카드채무에 대해서 연대보증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C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이모(46)씨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낸 보증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2010다179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의 이사 등이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이사 등에게 회사의 거래에 대해 재직 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해서는 그가 이사의 지위 때문에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인해 생기는 회사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고 또 회사 거래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새로 받아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의 대표이사가 변경됐으나 연대보증인인 원고로부터 새로 연대보증서를 받지는 않는 등 회사의 상호변경이나 대표이사의 변경이 있을 경우 피고가 그때마다 연대보증을 새로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의 신용카드 관련 업무지침에도 회사 명칭변경이나 대표이사의 변경시 새로 연대보증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며 "원고가 이사직을 사임한 후 재발급된 신용카드에 대해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단순히 회사자산상태가 악화된 사정을 피고가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보증책임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후 이 사건 보증채무액은 1,300여만원에 불과해 원고가 보증당시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에 속할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재발급은 이전부터 이뤄지던 거래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두고 거래규모를 고의로 확대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C회사 대표이사였던 이씨는 2003년부터 회사 임직원들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농협중앙회로부터 발급받고 신용카드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다. 그러다 2007년 이씨는 C사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다. 이씨는 사임하면서 회사신용카드를 폐기했지만 당시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는 폐기한 카드를 재발급했다. 이후 재발급한 신용카드대금이 연체되자 농협중앙회는 이씨를 상대로 연체된 카드대금 1,300여만원을 청구했다. 이에 이씨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고 1, 2심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신용카드채무
연대보증
유효기간
대표이사
회사채무
정수정 기자
2010-06-1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파산·회생
[이사건 이판결] 서울중앙지법, 개인파산이유 근로자 해고는 부당
개인파산을 당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기업 등 일부 기업들이 개인파산자의 임용을 제한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따라 인사규정상 개인파산을 취업결격이나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고 있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이근윤 부장판사)는 14일 이모(36)씨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2006가합17954)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에 대한 파산선고 자체가 직장 또는 타인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어 직장과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직원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예외 없이 당연퇴직 시키도록 하는 인사규정이 일응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록 이 사건 당연퇴직시에 시행되고 있지는 않았지만 회생이나 파산절차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 통합도산법의 취지에도 명시적으로 반하는 것으로 직업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97년부터 서울메트로 차량사무소에서 기술자로 근무하던 중 사업이 어려운 형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 신용카드 대출을 받는 등 자신의 채무가 갑자기 늘어 2004년 11월 파산선고를 받고 지난해 2월 면책결정을 받았지만 회사측이 이씨의 파산 사실을 알고 해고하자 소송을 냈다. ----------------------------------------------------------------------------------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위반 재판부, 선례 한 건도 없어 미국 등 사례 참고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 서울메트로 측이 이씨가 개인파산했다는 이유로 당연퇴직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배되느냐 여부다. 원고 이씨는 파산자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인사규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메트로는 정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파산자는 직장이나 타인에게 금전적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에 대해 징계해고와 달리 당연퇴직에는 절차규정이 없어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는 없지만 △파산선고만으로 공기업 직원의 품위나 신뢰가 손상됐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의 경우만 당연퇴직사유로 보는 것은 불균형 등의 이류를 들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판결을 내리기까지 재판부는 자료수집 등 심혈을 기울일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파산자의 해고에 대한 정당성을 다룬 선례가 단 한건도 없었기 때문이다. 법원은 지난 4월부터 시행된 통합도산법과 개인파산자가 많은 미국 등의 사례를 참고했다. 이근윤 부장판사는 "금융회사 직원의 경우 파산선고가 업무나 직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지만 파산선고가 있었다고 해도 특별한 악영향이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메트로측이 이씨의 파산사실을 알게 된것은 이씨가 거래하고 있던 금융회사가 회사에 통보를 해줬기 때문이어서 판결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금융회사들의 이같은 관행도 사라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메트로
국가공무원법
개인파산
당연퇴직사유
인사규정
근로자해고
김백기 기자
200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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