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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규 토마토저축은행 회장 항소심서 징역 12→10년 감형
거액의 부실대출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토마토저축은행 회장과 경영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25일 1600억원대 부실대출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현규 토마토저축은행 회장에 대한 항소심(2012노2606)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남성휘 전무이사는 징역 6년에서 징역 5년으로, 고기연 전 행장은 징역 5년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출과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를 소홀히 해 저축은행에 큰 손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되자 부실대출을 하고, 자산 건전성을 양호한 것처럼 꾸미려고 후순위채를 발행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항소심에서 일부 배임 혐의 등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저축은행 비리 사건 양형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형량을 다시 정했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남 전무 등과 함께 2004년부터 2011년 9월 영업정지 처분 직전까지 무담보 등의 상태에서 2300억원대의 부실대출을 해줘 은행에 1600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은행 임원진들과 공모해 분식회계를 저질러 자산건전성이 안전한 것처럼 허위로 분류하고 대외적으로 2차례에 걸쳐 500억원대의 후순위채를 발행한 혐의도 받았다.
부실대출
신현규토마토저축은행회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분식회계
후순위채발행
신소영 기자
2013-01-25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신현규 토마토저축은행 회장 '징역 1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31일 2000억원이 넘는 부실대출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구속기소된 토마토저축은행 신현규(60)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신 회장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은행 남모(47) 전무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11고합134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 회장은 수년 동안 모험에 가까운 거액의 대출을 감행하고 거의 실패로 귀결됐음에도 손실을 회복하려는 노력 없이 같은 잘못을 반복했다"며 "개인 이익을 위해 은행 예금을 이용해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는 등 대주주이자 최고 경영자의 지위를 이용한 전횡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해 거액의 후순위채를 발행해 일반 예금자로 하여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도 받지 않는 후순위채를 인수하도록 해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행위는 용서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토마토저축은행의 부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의 직원들에게 뇌물까지 공여해 부정, 부실을 은폐하기도 했다"며 "신 회장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거원 엄벌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 공여를 금지한 상호저축은행법을 어기고 신 회장에게 1000억원대의 대출을 한 토마토저축은행 고기연(55·구속기소) 전 행장과 박동열(67) 전 행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한편 같은 법원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이날 저축은행 검사·감독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신창현(54·전 금감원 수석검사역) 토마토저축은행 감사에 대해 징역 6년과 추징금 2억 1500여만원을, 금감원 전 부국장검사역 김모(53)씨에 대해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85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1고합1656).
신현규
토마토저축은행
부실대출
상호저축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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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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