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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9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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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간이과세 사업자, 명시적 약정이나 거래 없었다면… “부가세 별도 약정 있어도 10% 청구할 수 없어”
간이과세 사업자에게 상대방과 명시적 약정이나 거래 관행이 없었다면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약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로 공사대금의 10%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잔대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다290485). A 씨는 2021년 12월 B 씨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는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A 씨는 B 씨에게 ‘부가가치세 별도’로 기재된 견적서를 교부받았다. 당시 A 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건설업 부가가치율 30%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인 개인사업자였다. 이 공사계약에 따라 B 씨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520만 원을 지급받은 A 씨는 “부가가치세 552만 원을 미지급했다”며 이에 대해 추가로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B 씨는 “A 씨에게는 3%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므로, 165만 6000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맞섰다. 1심은 B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3%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면 된다고 했다. 항소심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부가가치세 별도’라고만 기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지급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계약 체결 당시 A 씨가 간이과세자라는 사실을 B 씨가 알고 있었다거나 공사대금의 3%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약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공사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 상당액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어, 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형태의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 사이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나 거래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만을 B 씨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원심에선 A 씨와 B 씨 사이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나 거래 관행의 존부 및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따른 납부세액을 심리해 그 한도에서 부가가치세 청구의 인용 여부 및 범위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약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공사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 상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부가가치세별도
공사대금
간이과세자
한수현 기자
2024-04-14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갑질폭행' 양진호, 92억 배임 유죄 확정…징역 2년 추가
<사진=연합뉴스> '갑질 폭행'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회삿돈 수십억 원을 담보 없이 사용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양 씨는 이미 직원을 상대로 한 엽기적인 갑질과 폭행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수감 중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양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 씨의 아내 이 모 씨도 원심대로 징역 2년 4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2022도13079). 양 씨는 자신이 발행주식 99%를 소유하던 A 사의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양 씨는 2019년 1∼5월 A 사 대표이사와 공모해 7회에 걸쳐 회삿돈 92억5000만 원을 별다른 담보 없이 자신의 연대보증만으로 아내 이 씨에게 빌려줬다. 이들은 이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양 씨 등이 A 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양 씨에게 징역 2년, 이 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들은 A 사의 재정 상태가 급격히 악화하는 상태에서 이 같은 대여를 했다"며 "양 씨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며, 이후 대여금을 모두 변제했더라도 이는 기소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양 씨는 강요와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배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안재명 기자
2023-06-01
금융·보험
기업법무
행정사건
[판결]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주식처분명령 불복' 소송 승소 확정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대주주 적격성 유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고려저축은행 주식을 처분하라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따라 이 전 회장은 고려저축은행 대주주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 전 회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 및 주식처분명령 취소청구의 소(2022두69131)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3월 30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2019년 6월 징역형과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 전 회장은 2019년 말 기준 고려저축은행의 지분을 30.5% 보유한 대주주였는데, 금융위는 이 전 회장의 형사처벌 전력을 문제 삼아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회장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이 회장에게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라는 명령했지만, 이후 이 전 회장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려저축은행 45만7233주를 처분하도록 하는 주식처분 명령을 내렸다. 1심은 "규정 시행 전 행위로 처벌된 부분까지 제재 대상으로 삼는 결과가 된다"면서 이 전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금융위의 명령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결에 불복한 금융위의 항소를 기각했다. 금융위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됐다.
고려저축은행
금융위원회
주식처분명령
박수연 기자
2023-05-08
기업법무
상사일반
[판결] BBQ·bhc, '7년 치킨 전쟁' 종지부… BBQ 배상액 줄인 2심 확정
치킨프랜차이즈 bhc와 제너시스BBQ 그룹의 손해배상 소송전에서 bhc와의 계약해지와 관련해 BBQ에 일부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원심이 최종 확정됐다. 3건의 소송에서 법원은 모두 bhc의 손을 들어줬지만, 재판을 거듭하며 배상액을 줄인 BBQ를 두고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평가하는 반응도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3일 BBQ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2023다201850, 2023다201874). 지난해 11월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 김선아·천지성 고법판사)는 bhc가 BBQ를 상대로 낸 상품대금 등·물류용역대금 등 소송 항소심에서 BBQ가 bhc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BBQ의 손배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2심은 BBQ에 상품공급계약과 관련해 약 120억 원, 물류용역계약과 관련해 약 85억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나온 배상액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 수준이다. 1심에서의 배상액은 상품공급계약과 관련해 290억6000여만 원, 물류용역계약과 관련해 133억5000여만 원이었다. bhc와 BBQ 간 법적 분쟁은 지난 2013년 BBQ가 bhc를 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 시작됐다. 두 회사는 당시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맺었지만, BBQ가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bhc는 일방적인 해지가 부당하다면서 2017년과 2018년 각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또다른 소송인 BBQ가 bhc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소송(2022다312173)에서도 bhc의 승소가 확정됐다. 13일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BBQ가 bh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앞서 1,2심도 원고패소 판결했다.
bhc
BBQ
상품대금
박수연 기자
2023-04-19
기업법무
민사일반
[결정] 성남지원, 화천대유·천화동인 1~3호 해산명령 신청 각하
경기도 성남시민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자회사인 천화동인 1∼3호를 상대로 낸 회사 해산명령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5부(재판장 박남준 부장판사)는 14일 성남시민 A씨 등 6명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를 상대로 낸 회사 해산명령 신청을 각하했다(2021비합10065). 각하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지 않고 본안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A씨 등은 "성남시는 분당구 대장동 일대에서 진행된 개발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성남의 뜰'의 최대주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출자자"라며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를 형해화 시킨다면 성남시는 이 개발사업의 개발차익을 더 환수해 시민들에게 추가로 돌려줄 수 있고,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가 계속 존속한다면 이처럼 돌려줄 수 있었던 금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시민들이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남시민으로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의 해산명령에 관해 상법 제176조 1항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상법 제176조 1항은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 후 1년 내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영업을 정지하는 때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해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법 제176조 1항에 정한 이해관계인이란 회사에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며 "설령 성남시가 개발사업의 개발차익을 더 환수한다고 하더라도 신청인들이 성남시에 더 환수한 개발차익을 추가로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신청인들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들의 회사존립에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달리 신청인들이 화천대유 등의 회사존립에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이 사건 해산명령 신청은 신청인 적격이 없는 자의 신청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 등 신청인 측 소송대리인인 이호선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 시민·전문가 모임 '대장동부패수익환수단'은 2021년 10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대한 회사 해산명령 신청을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등에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 수석부장판사)도 앞서 지난 1월 25일 성남시민 B씨 등 5명이 천화동인 4호를 상대로 낸 회사 해산명령 신청을 같은 취지로 각하한 바 있다. 한편 서울동부지법에는 천화동인 6호에 대한 회사 해산명령 신청 사건이 계류돼 있다.
성남시
화천대유
천화동인
대장동
이용경 기자
2022-03-15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SM엔터, 'SUM' 상표소송서 LG에 패소
SM엔터테인먼트가 2015년 선보인 종합브랜드 'SUM(썸)'이 화장품 브랜드 'SU:M(숨)'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윤태식 부장판사)는 숨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LG생활건강이 SM엔터테인먼트의 유통을 담당하는 SM브랜드마케팅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소송(2016가합574227)에서 "SM 측은 'SUM' 상표를 표시하거나 전시 등을 해서는 안 된다"며 최근 원고승고 판결했다. LG생활건강은 2007년 11월부터 '숨37˚','su:m37˚'를 화장품 브랜드로 사용하며, 전국의 백화점과 쇼핑몰, 면세점이나 전문 판매매장을 통해 제품을 판매해왔다. 2012년 말에는 일본, 지난해에는 중국 현지 백화점에도 매장을 열었다. 한편 SM은 2015년 'SUM'이란 상호로 소속 연예인들의 기념품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SM이란 회사명에 수학의 집합 기호 'U'를 삽입해 만든 브랜드다. SUM 매장은 이후 식음료까지 판매하는 종합소매점으로 확대됐다. 이들 매장에선 'SUM' 상표가 들어간 각종 기념품 외에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네이처리퍼블릭 등의 화장품도 함께 팔았다. 이에 LG 측은 지난해 12월 SM 측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SM 측은 "알파벳 서체 도안이 다르고, 발음도 '숨'과 '썸'으로 다르다"며 "SUM 매장은 주로 10대 소녀 팬들이 찾고, 고가 화장품인 '숨'은 주로 중년 여성이 찾는 만큼 고객층도 다르다"고 맞섰다. 그러나 1심은 LG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SM 표장에 콜론(:)이 없고 서체가 일부 다르긴 하지만 알파벳 'S', 'U', 'M'이 순차적으로 결합된 형태라 전체적인 구성과 윤곽이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며 "'SUM'을 '숨'이나 '쑴'으로 부르는 이들도 있어 호칭도 유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SM 측 매장의 주된 고객층은 10대 소녀팬 외에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을 찾은 외국 관광객도 있다"며 "LG생활건강이 일본과 중국에서도 제품을 판매하는 만큼 고객층이 서로 겹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SM 측은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항소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상표를 쓸 수 있게 해달라"며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강제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함석천 부장판사)는 SM 측이 4억5000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SM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2017카정30556).
LG생활건강
상표권침해금지소송
SUM
SM엔터테인먼트
이순규 기자
2017-07-31
기업법무
노동·근로
운전기사에 '갑(甲)질'…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벌금 1500만원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갑(甲)질'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해욱(49) 대림산업 부회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재순 판사는 6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단390). 박 판사는 "이 부회장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의 진술조서와 녹취록 등 보강증거가 있어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이 부회장을 용서한데다 이 부회장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8∼9월 운전기사 이모씨가 운전을 제대로 못한다고 욕설을하며 운전 중인 이씨의 어깨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행위 자체는 불량하지만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식 심리절차를 거쳐 양형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지난 2월 운전기사 상대 '갑질' 논란을 빚은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일선(47) 현대 BNG스틸 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바 있다(2016고약29724).
갑질
운전기사폭행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근로기준법
이순규 기자
2017-04-06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판결] 여러개 청구 중 일부항소취하 후 다시일부 감축해 항소에 포함해도
원고가 항소심에서 여러 개의 청구 중 일부에 대해 항소를 취하했다가 변론종결 전에 다시 이를 일부 감축해 항소 취지에 포함시켰다면 항소 취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A씨가 여객자동차운수회사인 B사와 주주 6명을 상대로 낸 주주권 확인소송(2016다2412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사 대표이사는 1966년 회사를 설립하면서 A씨의 남편에게 주식 1548주를 양도했는데, A씨는 남편의 사망으로 이 주식을 상속받았다. B사는 이후 증자를 단행했고, 이 과정에서 A씨에게 신주를 발행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증자하기 전 지분 비율이 13.3448%였으므로 이 비율에 따라 주주권에 대해 확인을 해주고(청구1) △주주들에게 그 주식에 대한 주권을 인도하는 한편(청구2) △B사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청구3)"고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남편이 주식을 양도받은 후 계속해 B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돼 있지는 않았고 B사가 1987년 6월 주식병합을 할 당시에도 A씨의 남편이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는 등으로 그 존재를 알리지 않았다"며 "B사의 주식병합으로 새로운 주식이 발행됨으로써 구주식이 된 A씨의 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효됐다고 할 것이어서 주주권 확인청구는 이유 없다"며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1심 판결 전부에 대해 항소했다가 2015년 10월 30일 주권 인도(청구2)와 명의개서 이행(청구3) 청구에 대해서는 항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다 같은 해 11월 11일 앞서 취하한 두 가지의 청구 일부를 항소 취지에 다시 포함시키는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2심은 "2개의 청구에 대해서는 이미 항소가 취하됐다"며 "1심 판결 정본을 받은 9월 30일을 기준으로 2주가 지나 항소기간이 지났으므로 다시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면서 주권 인도와 명의개서 이행청구에 대한 항소를 각하하고, 주주권 확인청구는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원심이 각하한 2개의 청구에 대해서도 심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항소의 취하는 항소의 전부에 대해 해야 하고 항소의 일부 취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 중 일부 청구에 대한 불복신청을 철회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불복의 범위를 감축해심판의 대상을 변경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항소인이 항소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언제든지 서면 또는 구두진술에 의해 불복의 범위를 다시 확장할 수 있는 이상, 항소 그 자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 취지 변경에 의해 항소의 일부가 취하되는 효력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단지 1심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불복의 범위가 항소장보다 좁게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며 "항소심 변론종결 전에 불복 범위에서 제외됐던 일부 청구 부분이 다시 불복의 범위에 포함됐다고 봐야 할 뿐 취하됐던 항소를 다시 제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항소취지변경
주권확인
일부항소취하
항소불복
명의개서
신지민
2017-02-09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내부 의사결정 위해 작성된 문서라도 외부에 공개 예정이면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을 위해 작성된 문서라도 외부에 공개될 예정의 문서라면 문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민사소송법 제344조는 사건 당사자 등 문서 소지자의 문서 제출의무를 규정하면서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자기이용문서)' 등에 대해서는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외부에 공개될 예정인 문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A사가 씨제이이엔엠(CJ E&M)을 상대로 낸 문서제출명령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2014마2239)에서 CJ E&M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씨제이미디어의 지분 16.59%를 보유한 A사는 씨제이미디어가 2011년 CJ E&M에 흡수합병되는 과정에서 씨제이미디어의 이사들이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적용해 회사의 주식가치가 저평가 됐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이 같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회사 판매비·관리비, 각종 경비 및 고정비, 임직원에 대한 성과금 지급 규모, 급여 및 인건비, 광고 단가, 각종 매출액, 플랫폼별 시장매출규모, 매년 판권 구매 내역 등 각종 문서에 대해 CJ E&M을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하지만 CJ E&M은 해당 문서가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한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대법원은 "어느 문서가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할 목적으로 작성되고 외부자에게 개시(開示)하는 것이 예정돼 있지 않으며 이를 개시할 경우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심각한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있다면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해당 문서들은 각종 회계자료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정보 또는 그 직접적 기초가 되는 정보이고, 합병비율 판단을 위해 회계법인에 제공한 서류 등도 합병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자료로 주주들에게도 공개가 예정된 정보라는 점에서 오로지 내부자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내부문서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은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고, 문서제출의 필요성, 정당한 이유 등에 대해 추가 심리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1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해당 문서는 회사 내부의 의사 결정을 목적으로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쳐 작성됐고 외부인에게 공개하는 것이 예정돼 있지 않은 문서"라며 '자기이용문서'로 판단해 A사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기각했다.
자기이용문서
씨제이이엔엠
문서제출명령결정
씨제이미디어
손해배상
문서제출의무
신지민 기자
2016-07-25
기업법무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삼다수 조례 소송' 파기…"법적이익 다시 판단해야"
생수 공급 판매와 관련해 ㈜농심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이른바 '삼다수 조례 소송'을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0일 농심이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부칙 제2조는 무효"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낸 조례무효확인소송(2013두163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비록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처분에 의해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심은 법률의 위임도 없이 부칙 규정에 따라 제주삼다수 판매사업자 지위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농심이 제주도개발공사와 맺은 협약 자체의 자동연장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판매사업자 지위를 상실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만약 그렇다면 농심이 제주삼다수 판매사업자 지위를 상실한 것은 조례 부칙 규정 때문이 아니므로 이 부분을 좀 더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농심은 1997년 12월 제주도개발공사가 제조를 맡고 농심이 판매를 담당하는 내용으로 제주삼다수 거래 협약을 맺었다. 그러던 중 제주도는 삼다수 판매권 독점에 대한 논란이 일자 2011년 12월 사업자 선정을 일반입찰에 따르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그러면서 부칙 제2조에 '종전 먹는 샘물 판매 사업자는 2012년 3월 14일까지 국내판매 사업자로 본다'는 내용을 넣었다. 농심이 맺은 삼다수 유통대행 계약은 2012년 3월 14일까지만 유효하고 3월 15일부터는 입찰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것이었다. 농심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법률의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는 효력이 없다"며 "제주도 주민도 아닌 농심에게 조례를 적용해 권리를 제한하도록 한 조례 부칙 제2조는 무효"라며 농심의 손을 들어줬다.
농심
제주도
삼다수
삼다수조례소송
제주도개발공사설치조례
제주삼다수
신지민 기자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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