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기업법무
쌍용그룹
검색한 결과
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민사일반
선거·정치
노 전대통령 한보은닉 비자금 추징 길 열려
노태우 전태통령의 비자금 중 (주)한보의 정태수 전 회장에게 빌려준 돈을 추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지법 민사25부(재판장 安泳律 부장판사)는 지난달27일 국가가 (주)한보를 상대로 "노 전대통령의 비자금 중 정태수씨에게 빌려준 돈과 이자 809억여원에 대해 (주)한보가 보증책임을 지라"며 낸 정리채권확정 청구소송(97가합99251)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주)한보가 회사정리절차 중이어서 실제로 얼마나 국고에 환수될지는 미지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한보는 정씨가 노씨에게 돈을 빌리며 써준 약속어음의 배서인란에 연대보증인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주)한보의 연대보증은 어음상의 보증뿐만아니라 민법상의 채무에 대한 보증으로 볼 수 있어 어음법상의 시효에 제약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지난8월 (주)한보철강의 정리계획안에는 '미지급보증 채권은 전액 면제된다'는 규정에 따라 정리채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주)한보의 경우엔 그런 규정이 없어 정리채권으로 확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현재 노씨 비자금 중 아직 추징하지 못한 8백86억여원중 쌍용그룹 김석원 전 회장에게 맡긴 2백억원에 대한 청구소송은 대법원에, 동생 노재우씨에게 맡긴 1백29억여원에 대한 청구소송은 서울지법에 계류중이다.
노무현
비자금
한보
정태수
보증책임
정리채권
연대보증
홍성규 기자
2000-09-29
기업법무
민사일반
선거·정치
정태수씨에 맡긴 노씨 비자금 추징 못해
노태우 전대통령이 정태수 전 한보그룹회장에게 맡긴 비자금은 (주)한보철강으로 부터는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5부(재판장 安泳律 부장판사)는 9일 국가가 노 전대통령이 정전회장에게 비자금을 맡기는 과정에서 정 전회장의 지급을 보증한 (주)한보철강을 상대로 낸 정리채권확정 청구소송(97가합84457)에서 "한보철강의 회사정리 과정에서 노씨에 대한 보증 채무는 면제돼 국가는 추징할 수 없다"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정리법 제241조에 따라 정리계획 인가 결정이 있은 때에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에 관해 그 책임을 면한다"고 밝히고 "국가가 노씨 비자금으로 추징하려 한 (주)한보철강의 정리채권은 99년7월 확정된 정리계획에 따라 모두 면제됐다"며 국가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검찰이 노씨 비자금에 대해 추징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한편 검찰은 지난97년4월 노씨 비자금 2천6백28억여원을 추징한다는 판결에 따라 노씨로부터 지금까지 1천7백42억여원을 추징했다. 현재 노씨가 조성한 비자금 중 쌍용그룹 김석원 전 회장에게 맡긴 2백억원에 대한 청구소송은 대법원에, 동생 노재우씨에게 맡긴 1백29억여원과 나라종금에 맡긴 2백48억여원에 대한 청구소송은 서울지법에 계류중이다.
노태우
정태수
한보그룹
쌍용그룹
김석원
비자금조성
정리채권
홍성규 기자
2000-08-11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