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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수 계약체결 시한제도, 프로야구선수 직장선택의 자유 침해
자유계약 선수가 된 후 계약체결 시한까지 선수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선수생활을 중단한 프로야구 선수가 구제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부장판사)는 10일 프로야구 선수 이도형(36)씨가 한국야구위원회를 상대로 낸 야구규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2011카합412)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자유계약 권리를 행사한 선수는 계약 시한 조항으로 다음해 1월 15일까지 선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압박을 받게 돼 선수의 교섭력이 극도로 약화된다"며 "결국 기량이나 지명도가 아주 뛰어나지 못한 대다수 프로야구 선수들은 자유계약 권리행사를 할 엄두를 내지 못하거나 자유계약 권리행사를 하더라도 선수생활을 일정 기간 지속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국야구위원회 규약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유계약 승인 선수에게 계약체결기한을 설정하고 그 기한까지 선수계약을 못할 경우 1년간 선수계약체결을 금지시키는 과도한 불이익을 부과해 국내 프로야구 선수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한국야구위원회로부터 자유계약 선수 자격을 취득한 후 자유계약 권리를 행사했다. 9년간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하면 자유계약 선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씨는 계약체결시한인 올해 1월 15일까지 전 소속 구단인 한화이글스는 물론 다른 구단과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무적 선수가 되고 말았다.
계약체결
교섭력
자유계약
선수계약
프로야구
이도형
야구선수
한화이글스
임순현 기자
2011-08-12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법원, '맷값 폭행' 최철원 집유 받고 석방
'맷값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물류업체 대표 최철원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아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8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집단·흉기등상해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받았던 최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2011노56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커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회사 인수합병과정에서 고용승계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인 시위를 한 탱크로리 지입차주 유모씨를 회사 접견실로 불러 2,000만원을 주고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10여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고, 2006년6월 측근 3명과 함께 야구방망이를 들고 층간 소음에 항의하는 아랫집 이웃을 찾아가 목을 조르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철원
맷값
폭행
우월적지위
탱크로리
물류업체
김재홍 기자
2011-04-08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SAMICK SPORTS', '삼익가구'와 유사성 없다
'SAMICK SPORTS'는 '삼익가구'상표와 유사성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2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주)소마가 "'SAMICK SPORTS'는 '삼익가구'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백모씨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상) 소송(☞2009허5349)에서 "음절수 차이로 상품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익가구'는 띄어쓰기 없이 검은색 바탕에 일체로 형성돼 있고, 표장의 배치상 '삼익'만으로 분리해 관찰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일반수요자들로부터 '삼익가구'라는 문자부분 일체로 인식돼 호칭·관념된다"며 "'SAMICK SPORTS'는 'SPORTS'라는 영문자 부분이 아주 작을 뿐만 아니라 사용상품인 '활'과 관련해 상품의 성질을 나타내는 명칭에 불과해 'SAMICK' 부분만으로 호칭·관념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삼익'과 'SAMICK'을 호칭으로 대비해 보면 비록 첫머리 '삼익'부분의 발음이 같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은 두 표장의 음절수의 차이로 인해 상품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호칭에 있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두 상표를 관념으로 대비하면 '삼익'과 'SAMICK'이 자체로 어떠한 하나의 관념을 형성하는 문자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삼익가구'는 '가구'라는 문자를 더 포함하고 있으므로 두 상표는 관념에 있어서도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소마의 주장처럼 두 상표의 지정상품이 운동용품 또는 레저용품으로 유사한 점이 있으나 표장이 서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SAMICK SPORTS'는 '삼익가구'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백씨는 특허심판원에 소마를 상대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지난 6월 'SAMICK SPORTS'의 지정상품인 '활'은 '삼익가구'의 지정상품인 '시소, 탁구대, 야구용 배트'와 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심결을 내렸다. 이에 소마는 7월 심결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삼익가구
소마
SAMICKSPORTS
표장
권리범위
이환춘 기자
2009-12-17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전직야구선수 이름 게임에 함부로 사용못해
마해영, 진필중 등 유명 전직 프로야구 선수들의 이름을 함부로 게임 캐릭터 이름으로 썼던 게임제작업체에 대해 법원이 사용금지결정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유명 전직 프로야구선수 13명이 "인터넷 야구게임선수 캐릭터에 우리 동의없이 함부로 이름을 쓰고 있다"며 인터넷야구게임 '슬러거' 제공업체 (주)네오위즈게임즈와 (주)와이즈캣을 상대로 낸 성명 등 사용금지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2880)에서 "전직 야구선수들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은 모두 전직 프로야구선수로서 야구와 관련된 분야에서는 일반대중이 정당한 관심을 가지는 공적 지위를 가진다"며 "그 성명이나 초상 또는 선수로서의 경력, 실적, 근황 등 관련 정보가 합당한 목적과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용되는 데 대해서는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피신청인들이 게임에서 신청인들의 성명 등을 표시한 것은 게임 캐릭터를 개별적으로 특정하기 위한 명칭의 도구로 활용한 것뿐이어서 신청인들 각자의 성명과 게임 캐릭터 사이의 결합을 합리화할 만한 어떤 연관성도 발견할 수 없다"며 "그와 같이 게임 캐릭터의 명칭으로 신청인들의 성명을 사용하는 데 공공의 관심이나 이익이 관련돼 있다는 요소도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는 신청인들의 성명이 가지는 공적 요소와는 무관하게 피신청인들이 사적인 영리추구를 위해 무단으로 이를 이용한 데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마해영
진필중
전직야구선수
게임캐릭터
네오위즈게임즈
와이즈캣
김소영 기자
2009-12-09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히어로즈 야구단, 후원금 청구소송서 우리담배에 패소
히어로즈 프로야구단이 스폰서계약에 따라 후원금을 지급하라며 우리담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주)히어로즈 프로야구단이 우리담배 법정관리인 및 (주)WTSI(前 우리담배판매)를 상대로 낸 후원금 청구소송(2008가합118424)에서 "히어로즈가 로고에서 '우리' 표기를 삭제한 이상 스폰서계약은 해지됐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담배측은 스폰서 계약체결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덜 알려진 회사로서 스폰서계약을 통해 그 이름을 알리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었다"며 "스폰서계약에 따른 채무 중에서는 구단이름에 우리담배 측과의 관련성을 대표적으로 표시하는 '우리'라는 명칭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정이 이러함에도 히어로즈는 지난해 8월부터 구단명칭과 유니폼, 헬멧 등에서 '우리'라는 표기 및 로고를 삭제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우리담배측 제품의 소비자나 구단의 팬들을 비롯한 제3자들에게 우리담배측과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계약해지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설사 이같은 행위가 우리담배측 요청에 의한 것일 뿐 명백히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스폰서계약의 가장 핵심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만으로도 해지의 의사표시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핵심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만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우리담배측이 지난해 9월 '구단 정상화까지 후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해도 이는 확약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히어로즈가 보도자료를 이유로 이행을 구하는 것 역시 스스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만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히어로즈는 지난해 2월 우리담배측과 구단명 제정 및 사용권, 로고 및 엠블렘 사용권, 선수초상권 등을 주는 조건으로 매년 70억원씩, 3년간 210억원의 후원금을 지급받는 메인 스폰서십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우리담배 측은 히어로즈가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가입금 납부문제로 분쟁을 일으켜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스폰서 계약을 해지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히어로즈는 후반기 경기가 시작된 8월부터 구단명칭에서 '우리' 로고를 삭제했고, 우리담배측도 9월 이후 후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히어로즈는 11월 소송을 냈다. 한편 우리담배는 지난해 12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히어로즈
프로야구단
스폰서계약
후원금
우리담배
이환춘 기자
2009-09-18
기업법무
상사일반
행정사건
헌법사건
비상장주식 비싼가격으로 양도협상 진행중 계열사에 액면가 이전은 '부당행위 계산'
비상장주식의 액면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회사의 경영권 양도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회사가 그 발행 주식을 계열회사에 액면가로 이전했다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SK, 삼성, 두산그룹 등 국내 재벌기업들의 비상장주식을 통한 편법증여나 그룹 경영권 장악 문제와 관련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을 둘러싸고 재계와 법조계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제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13일 (주)태평양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프로야구구단 태평양돌핀스의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전혀 거래가 없었던 만큼 계열사에 액면가로 넘겼더라도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59억여원의 법인세와 3억여원의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1두939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회사가 계열사에게 태평양 돌핀스 주식을 액면가에 넘길 시점에는 현대그룹이 이 야구단을 매수하기 위해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수하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전제하고 "그런데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계열사에 액면가로 양도해 결과적으로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계열사들에 분여하는 한편 스스로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원고회사가 현대그룹에 경영권 양도를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판 가격을 시가로 보고 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밝혔지만 경영권 양도를 위해 현대그룹에 비싸게 넘긴 가격을 시가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어떤 자산의 양도가 4호 소정의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산 양도를 수반하는 일련의 행위로 보아 당해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이전할 당시에 그로 인한 장래의 기대이익이 어느 정도 확정됐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일련의 행위를 9호 소정의 이익분여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며 원심 결론의 타당성을 인정했다. (주)태평양는 95년4월 전량 보유하고 있던 (주)태평양돌핀스의 비상장발행 주식 일부를 액면가 5천원에 다른 계열사로 넘긴 몇 달 후 현대그룹에 이 주식 1주당 가격을 37만5천원으로 책정해 전량 매도, 용산세무서로부터 액면가 양도행위에 대해 저가양도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인세등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었다.
비상장주식
양도협상
태평양
태평양돌핀스
계열사
부당행위
홍성규 기자
200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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