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키코(KIKO)'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중소기업과 은행과의 법정다툼에서 일단 중소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정은 최근의 예측불가능한 원-달러 환율변동을 급격한 사정변경으로 봐 신의칙에 의한 해지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진행될 본안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주)모나미와 (주)DS LCD가 "예상할 수 없는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막대한 손실을 봤으니 키코계약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옵션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2008카합3816)에서 "신청인들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11월3일 이후의 키코계약의 효력은 정지시켜라"며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신청인들은 이미 발생한 손해(모나미 20억원, DS LCD 273억원) 이외에 지금과 같이 예측불가능한 환율변동에 따라 앞으로 발생할 손해에 대해서는 일단 한시름을 놓게 됐다. 즉 모나미와 DS LCD는 해지권 행사 이전에 만기가 도래한 구간에 관해서는 키코계약에 따른 의무(모나미 20억원, DS LCD 273억원)를 이행해야 하지만 해지권 행사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구간에 관해서는 키코계약에 따른 의무를 면하게 됐다. 또 이번 결정은 앞으로 키코계약을 체결한 다른 중소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키코계약 체결 이후 원-달러 환율이 당사자들의 예상과 달리 급등해 중소기업들이 예상밖의 막대한 거래손실을 보게 됐다"며 "이는 은행이 키코계약체결시 설명의무, 적합성 점검의무 등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측면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런 손실은 계약체결 이후 옵션가치 산정의 기초가 됐던 원-달러 환율의 내재변동성이 급격히 커져 계약체결 당시의 내재변동성을 기초로 한 계약조건이 더는 합리성을 갖기 어렵게 됐다"며 "따라서 신청인들이 체결한 키코계약 중 해지권을 행사했던 11월3일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키코계약 구간부분의 효력은 정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키코계약이 약관규제법 등에 위배돼 무효라거나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으로 취소되어야 하는 계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