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약식기소 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진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법정에 출석해 선처를 호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회장에 대한 공판 기일에서 정 회장은 "재판부의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밝혔다(2013고단543). 검찰은 정 회장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성 부장판사는 정 회장에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청문회 출석 요구에 응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물었다. 또 국회 불출석을 이유로 같이 기소된 기업인들과 불출석하기로 사전에 연락했는지, 앞으로는 국회의 요청이 있으면 청문회에 출석할 용의가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정 회장은 "국회 요청을 받으면 당연히 출석해야 하는 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리인데 부득이한 해외출장으로 그러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국회의 출석요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용진 부회장에 대한 공판기일도 열렸다. 같은 법원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 심리로 열린 정 부회장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정 부회장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앞으로 더욱 엄격한 잣대로 기업경영에 매진하겠다. 선처해 달라"고 밝혔다(2013고단520). 검찰은 정 부회장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각 재판부는 오늘 1회 재판으로 정 부회장과 정 회장에 대한 심리를 마쳤다. 정 부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 정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1일 10시에 열린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에 대한 공판기일은 27일 오전 10시5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의 심리로 열린다(2013고단521).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공판기일은 다음달 26일 형사10단독 지영난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2013고단544).
정 회장 등 4명은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지난해 10~11월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벌금 400~700만원에 약식기소 됐지만,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지난 2월 정식재판에 넘겨졌다.